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안농협페리5호 선 적 항목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2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3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6. 23. 20:1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17초 · 동경 126도 14분 52초(전남 목포시 외달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span> 신안농협페리5호는 2001. 9. 20. 인천광역시 소재 태항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3톤(길이 49.17m x 너비 12.50m x 깊이 2.00m), 디젤기관 373kW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선박검사를 수검하고 2016. 9. 27.부터 2021. 9. 2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를 받아 목포(북항)-암태 항로를 중간기항지인 당사(항)을 경유하여 1일 7항차 왕복 운항하면서 여객과 차량 등을 수송한다.이 선박은 2016. 6. 23. 05:30경 선장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이 선박의 정계지인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송공항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7:00경부터 송공-암태 항로를 왕복 7항차 운항하며 여객 및 차량 등을 수송하였다.
이 선박이 송공-암태 항로의 운항을 마치고 같은 날 20:00경 송공항을 출항하여 목포 북항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0:17경 전남 목포시 외달도 북서방 약 3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48분 17초ㆍ동경 126도 14분 52초 해상에서 보조기관(발전용 원동기) 냉각수(청수) 고온경보가 울리자 기관장은 발전기를 정지하고, 조타용 유압장치는 주기관과 벨트로 연결하여 구동하고, 선내전원은 비상배터리로 공급하면서 항해를 재개하였다.
이후 보조기관(발전용 원동기)의 냉각계통을 점검한 결과 해수를 공급하는 해수펌프의 임펠러(고무재질)가 파손되어 해수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냉각수(청수) 온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1:40경 목포(북항)에 입항하였고, 선박수리업체에서 해수펌프의 임펠러를 교환한 후 시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이 사고는 발전용 원동기의 냉각수 열교환기에 연결된 해수펌프의 임펠라(고무재질)가 노후로 파손되어 해수가 공급되지 않아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안농협페리5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 운항 중 냉각수 펌프 임펠라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기관 및 부속기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 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기관장은 기기관리책임자로서 선박 운항 중 냉각수 펌프 임펠라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기관 및 부속기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발전용 원동기의 냉각수 열교환기에 연결된 해수펌프의 임펠라(고무재질)가 노후로 파손되어 해수가 공급되지 않아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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