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섬사랑9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6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10. 10. 12: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17초.동경 125도 51분 18초(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북방 약 0.2마일 해상)</span> 섬사랑9호는 전남 고흥군 소재 ㈜형제조선에서 2008. 12. 17. 진수ㆍ건조된 총톤수 149톤(길이 37.03m x 너비 8.00m x 깊이 2.10m), 디젤기관 476kW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2013. 12. 29.부터 2018. 12. 2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C에서 운영하는 보조항로 여객선으로 팽목-창유-죽도 항로를 1일 1왕복 운항하며, 기항지로는 슬도.독거도.탄항도 등 13개소가 있다.이 선박은 2015. 10. 10. 08:20경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서 선장 등 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기항지를 거쳐 같은 날 12:23경 맹골도에 입항하여 여객 2명이 승선한 뒤 12:25분경 출항하였다.
맹골도를 떠나 서거차도를 향해 항해 중인 12:3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북방 약 0.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3분 17초, 동경 125도 51분 18초 지점에서 좌현 추진기에 이물질(로프 36mm, 200미터)이 감기면서 좌현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경보음이 울리자 좌현 주기관 운전을 정지하였고, 우현 주기관만으로 감속 운항하여 예정시각보다 20분 늦은 같은 날 13:20 서거차도에 입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6:00경 팽목항으로 이동한 후 다이버가 좌현 추진기의 로프를 제거하였고, 모항인 서망항에 도착하여 클러치를 분해하여 점검한 결과 클러치 디스크판이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같은 달 11일 서울엔진 소속 정비사가 손상된 디스크판을 교환하였다.
2. 원 인이 추진축계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이 사고는 좌현 추진기에 이물질(로프 36mm, 200미터)이 감기면서 추진축이 회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운전 중인 좌현 주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계통 중 클러치 디스크판에 비틀림응력이 집중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는 A는 섬사랑9호 선장으로서 부유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운항하여야 하나 이 추진축계손상의 경우 사전에 감지하기 어려운 수중 로프가 추진기에 감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해양사고관련자는 직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고는 운항 중 좌현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겨 주기관 추진축이 회전하지 않아 주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클러치 디스크판에 비틀림응력이 집중되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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