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섬사랑5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2㎾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11. 9. 06:2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27초 · 동경 126도 47분 09초(전남 완도군 완도항 방파제 끝단 남동방 약 1마일 해상)</span> 섬사랑5호는 2002. 10. 1.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백천기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0.00톤(길이 36.57 x 너비 8.00 x 깊이 2.10 m)의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 강조 기선으로, 디젤기관 402킬로와트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6. 10. 30. 정기검사를 받아 2021. 10. 2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4개의 공소탱크(Void Space), 연료탱크,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선수부에 차량 하역용 램프가 있으며, 선미부에 최대인원 124명(여객 118명, 선원 4명 및 임시 승선자 2명)이 탑승할 있는 여객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참조)이 선박의 조타실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피에스플로터와 연동하여 별도의 컴퓨터 모니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사진 1]참조)이 선박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를 받아 매일 아침 06:10경 출항하여 첫 번째 항로인 완도-소모도-모서리-모동리를 경유하여 다시 완도항으로 되돌아온 후, 두 번째 항차는 완도항-모황도-생일도- 덕우도-황제도를 거쳐 되돌아오는 항로를 운항하며, 세 번째 항차는 오후 14:30경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두 번째 항로 중 황제도를 제외하고 운항하는 형태로 매일 삼항차를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8. 11. 9. 06:10경 해양사고관련자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과 여객 19명을 태우고 차량 3대를 적재한 채 완도항을 출항하여 남방파제를 돌아 소모도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완도항 남방파제를 지나 소모도로 향하면서 타를 잡은 항해사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와 연결된 모니터가 일시 정지된 것을 모르고 모니터 화면에 의존하여 우현 변침을 하던 중, 전남 완도군 완도항 방파제 끝단 남동방 약 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8분 27초 · 동경 126도 47분 09초 지점에서 미역 양식장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선권 이양(異讓)없이 항해사에게 타를 맡기고 항해 일지를 기록하며 선박을 지휘하다가 주변의 양식장 부표를 보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 타력과 조류 등에 밀려 양식장을 침범하자, 선주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예인선과 잠수부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00경 도착한 화물선과 잠수부의 도움으로 양식장을 벗어나 본선 추진기에 걸린 시설물과 로프 등을 제거하고 소모도를 향하여 항해를 개시하였다.이 사고로 인명과 선박은 피해가 없었으나, 미역 양식장 일부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약 1.0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1마일 정도이었다.
2. 원 인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어두운 새벽에 완도항을 출항하던 중, 카페리여객선이던 섬사랑5호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와 연동된 컴퓨터 모니터가 일시 정지된 것을 모르고 모니터 화면에 의존하여 항해하다가 양식장을 식별하지 못하고 양식장 구역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섬사랑5호의 과실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1) 출항 전 점검 및 조선권 이양(異讓)선장은 출항 전 점검을 통해 선박이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도록 항해 장비 작동 이상 유무, 기상상태, 복원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출항 시는 반드시 선장이 조선하여야 하며, 운항 중 조선권 이양(異讓)에 대한 인수인계는 명확히 하여야 한다.2) 경계 소홀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출항하여 완도항 남방파제를 막 벗어날 즈음, 변침하는 과정에 항해장비에만 의존하여 우현 변침을 하다가 일시 정지된 컴퓨터 모니터로 인하여 선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양식장을 식별하지 못하고 양식장 구역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선장이 완도항 출항 중 조선권 이양(異讓)없이 조타(操舵)를 항해사에게 맡기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섬사랑5호가 출항 항로를 이탈하며 발생한 것이다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카페리여객선 섬사랑5호의 선장으로서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변에 양식장이 산재되어 있는 이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건이 발생한 해역에 양식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며 양식장 구역에 진입하여 양식장을 손상시켰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양식장 손상사건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 출항 시 반드시 선장이 조선을 해야 하며, 선장이 항해사에게 선박 운항을 맡길 때에는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운항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출항 전 당시 기상상태, 항해장비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 선박은 양식장 등이 밀집된 해역을 지날 때에는 선박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양식장 등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선장이 완도항 출항 중 조선권 이양(異讓)없이 조타(操舵)를 항해사에게 맡기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섬사랑5호가 출항 항로를 이탈하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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