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여객선 산타루치노호ᆞ카페리여객선 블루 스타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산타루치노호블루 스타 선 적 항목포시부산시 선박소유자B(주)(주)C 총 톤 수15,180톤6,62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080kW 2기디젤기관 8,200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12. 16. 18:05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32초.동경 126도 32분 34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 62번 선석)</span> 산타루치노호는 1995. 10. 24. 일본 칸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180톤(길이 176.30m x 너비 27.00m x 깊이 15.15m), 디젤기관 12,080kW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사)한국선급 여수광양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20. 9.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교부받아 목포~제주를 1일 1왕복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7. 12. 16. 00: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총 24명 및 여객·차량 및 화물 등을 선적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40경 제주항 여객선터미널 44번 선석에 접안하여 여객 하선 및 화물을 양하한 후 대기하다가 동 부두 입항 예정 여객선을 위해 이안하여 같은 날 13:15경 제주항 “알파 1” 정박지에 투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당초 16:40까지 묘박지에서 대기하다 부두가 비면 다시 접안할 계획이었으나 기상악화로 부두에 접안 중인 여객선들이 출항을 하지 못하자 같은 날 15:00경 양묘한 후 17:20경까지 제주항 부근에서 대기(드리프팅)하였고, 기상이 호전되면서 62번 선석의 선박이 출항하자 동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제주항 방파제 안으로 진입하였다.

제주항 진입 후 예인선 2척이 선수· 선미에서 각각 예인줄을 거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초속 19~20미터 정도의 돌풍이 발생하여 선수쪽 예인줄은 걸지 못하고, 선미쪽 예인줄만 건 상태에서 선체가 부두 쪽으로 계속 밀리자 선장 A가 부두에서 떨어지기 위해 후진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강한 바람에 압류되어 우현 선수부가 부두에 접촉한 후 반탄력으로 다시 튀어 나오면서 같은 날 18:05경 이 선박의 선수 좌현부가 7번 부두에 접안되어 있던 블루 스타(6,626톤)의 선미램프 와이어 스텐션 부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산타루치노호 선수 좌현부가 경비하게 손상(1.5m×4.0m)되었고, 블루 스타의 선미램프 후크 및 와이어가 손상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었고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접안조선 도중 갑자기 발생한 초속 19~20미터 정도의 돌풍이 10분 이상 지속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사고는 산타루치노호가 제주항 62번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항내에서 자세를 제어하던 중 선수 예인줄을 걸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한 강한 돌풍에 압류되어 선체가 부두쪽으로 밀리면서 앞쪽 부두에 접안 중이던 블루 스타의 선미램프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이 선박은 풍압면적이 커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선장이 접안 조선 시 바람에 의한 압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소보다 여유수역을 더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산타루치노호가 제주항 62번 부두에 접안하던 중 선수쪽 예인선의 예인줄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강한 돌풍에 압류되어 부두쪽으로 밀리면서 선수좌현부가 앞쪽 부두에 접안한 블루 스타의 선미램프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접안 조선 중 돌풍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산타루치노호 선장으로서 카페리여객선의 구조적 특성이 풍압면적이 커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제주항은 항만특성상 기상이 악화되면 방파제 내에서도 돌풍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선과의 예인삭 연결을 담보하지 않은 채 접안 작업을 진행하여 앞 쪽 부두에 접안 되어 있던 블루 스타호와 충돌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제주항은 항만특성상 기상악화 시 외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주의보 발령 시 입출항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 특히, 카페리여객선은 풍압면적이 커서 돌풍에 압류되기 쉬우므로 이·접안 시 여유수역을 감안하여 조선하고, 예인선 투입 시 반드시 예인줄 체결을 확인한 후 선박 이동을 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산타루치노호가 제주항 62번 부두에 접안하던 중 선수쪽 예인선의 예인줄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강한 돌풍에 압류되어 부두쪽으로 밀리면서 선수좌현부가 앞쪽 부두에 접안한 블루 스타의 선미램프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접안 조선 중 돌풍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2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카페리여객선 산타루치노호.카페리여객선 블루 스타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9-00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12. 16. 18:0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31분 32초.동경 126도 32분 34초 (제주도 제주항 62번 선석)</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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