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비금농협카페리호 선 적 항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7.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15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2. 16. 12:2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36초 · 동경 125도 59분 59초(전남 신안군 가산선착장 남동방 약 0.1마일 해상)</span> 비금농협카페리호는 1997. 1. 25. 목포시 소재 목포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07.00톤, 길이 53.90미터, 너비 10.20미터, 깊이 2.80미터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출력 71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2. 5. 13.부터 2017. 5.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 보유 중이다.이 선박은 목포항을 출항하여 수치항을 거쳐 가산항까지 1일 3회 왕복 운항하며 여객 및 차량을 수송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해왔는데, 2016. 2. 16. 05:55경 선장과 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목포항, 수치항, 가산항을 1회 왕복 운항하고, 다시 목포항을 출항하여 수치항을 거쳐 같은 날 12:15경 가산항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가산항에서 여객과 차량은 적재하지 아니하고 선원 4명만 태운 채 2016. 2. 16. 12:20경 수치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2:21경 전남 신안군 가산선착장 남동방 약 0.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5분 36초·동경 125도 59분 59초 해상에서 갑자기 조타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위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2016. 2. 16. 13:28경 선사에서 동원한 은혜페리호(총톤수 94톤)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날 13:43경 가산선착장에 도착하였다.
기관장은 같은 날 14:30경 수리업체와 상의하여 솔레노이드 밸브를 선박에 비치된 예비품으로 교환한 후 조타장치를 확인하였더니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8미터 내지 10미터의 북서풍이 불었다.
2. 원 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솔레노이드 밸브를 예비품으로 교환하니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던 것으로 보아, 솔레노이드 밸브가 손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손상되어 발생하였다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기관장에게 항해에 필수적인 장비인 조타장치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예비품을 구비하여 문제 발생시 해당 부품을 교환하여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고, 기관장에게 솔레노이드 밸브 자체의 고장을 미리 예견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비금농협카페리호의 기관장으로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미리 구비하였다가 해당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를 교환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직무상의 책임을 다하였다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조타장치는 선박의 감항성 확보에 필수 불가결한 설비이므로 정비·정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타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손상되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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