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여객선(도선)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어선 현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현빈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47톤4.4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0킬로와트육상용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12년 9월 3일 12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3초.동경 127도 43분 22초(여수시 국동 도선장 전방 약 100미터 해상) </span>가.

사고인근 해역의 여건이 사고가 발생한 여수시 국동 도선장 전방 약 100미터 해상은 「어촌.어항법」제17조에 의하여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국동항 어항구역으로, 대경도, 야도, 가장도, 소경도, 돌산도, 여수구항과 인접해 있고, 국동항 파제제(波制堤)와 야도 사이의 가항폭(可航幅) 200~300미터, 길이 약 700미터 정도의 좁은 수로와 야도와 대경도 사이의 가항폭 약 300미터의 좁은 수로가 만나는 곳이며, 경도 도선장과 국동 도선장 사이의 가항폭은 약 400미터 정도 된다.

그리고 이곳은 여수구항 등에서 돌산도, 금오도, 백야도, 나로도 등 도서지방으로 왕래하는 각종 선박의 통항 항로로서 교통량이 많고, 특히 여객선 및 유선 등이 운항하는 항로이기도 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국동항 인근해역</span>나. 사실의 경과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는 2012년 1월 26일 포항시 소재 (주)J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47톤, 길이 37.44미터, 너비 10미터, 깊이 2.85미터, 최대출력 500마력 2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카페리여객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나침의,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그리고 이 선박은 양방향(한 방향 500마력 주기관 1기) 추진 선박으로, 램프(LAMP)가 선수.선미 쪽에 각각 설치되어 여수시 국동 도선장에 접안할 때는 선수 램프를, 여수시 경도 도선장에 접안할 때는 선미 램프를 각각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항해할 때에도 선수 방향을 돌리지 않고 접안하는 방향에 따라 항해하고, 여기에 추진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기 양쪽에 보호대가 설치되어 선회력이 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의 운항자 여수경도개발 주식회사는 2012년 5월 21일 선박소유자 C로부터 이 선박을 용선한 뒤 같은 날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도선사업면허〔도선장 위치: 국동, 경도, 영업구역: 국동-경호외동(대경도), 사업기간: 2012. 05. 21~영구, 영업시간: 05:30~익일 02:00(수시운항)〕를 받아 여수시 국동과 경호외동(대경도) 사이의 영업구역에 취항시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의 국동 도선장 선수접안 모습</span> 이 선박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약 30회 왕복(1회 왕복 소요 시간: 약 14분) 운항하여 오다가 2012년 9월 3일 12시 00분경 여수시 경호동 경도 도선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과 여객 29명 등 총 33명을 태우고, 차량 10대를 적재한 상태에서 목적지인 여수시 국동 도선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때 선장 A는 돌산대교 부근 해상에 운항중인 상대선박 현빈호를 초인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A가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조타 상태로 목적지를 향하여 진침로 약 000도, 속력 약 2.5노트로 항해하다가 충돌 약 1분전 선수 방향을 국동 도선장을 향하여 진침로 약 320도로 정침한 후 경사 물양장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 선수 방향에만 신경 쓰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우현 약 2시 방향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런 상태로 항해하던 선장 A는 충돌 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후 곧바로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12년 9월 3일 12시 05분경 여수시 국동 도선장 전방 약 1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3분 33초.동경 127도 43분 22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352도인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의 선수 램프와 선수방위가 약 250도인 현빈호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8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양 선박 충돌 모습</span>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남서풍 약 2~3미터로 불고, 시정은 약 2~3마일로 양호하였고, 해상의 물결은 잔잔한 가운데, 돌산대교 방향으로 약 0.6노트의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현빈호는 1992년 8월 여수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44톤, 길이 9.22미터, 너비 3.12미터, 깊이 1.07미터, 최대출력 240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나침의,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0년 4월 1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연안통발어업 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장어, 낙지, 돔, 문어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0년 8월 19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5년 9월 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이 선박은 2012년 9월 2일 여수시 종화동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현빈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조업지인 여수시 돌산읍 돌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3일 11시 00분경 여수시 종화동 선착장에 입항한 후 어획물 장어를 매각하였다.그러고 나서 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40분경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여수시 신월동 계류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때 이 선박의 갑판 위 좌현 선수부터 선미까지에는 약 1,300개의 장어통발을 약 1.80미터 높이로 적재하고 있어서 좌현 전방.정횡.후방 등의 경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다.이런 상태로 선장 B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수시로 침로를 변침하며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장군도와 여수시 남산동 사이를 지나 돌산대교를 통과한 후 여수수협 유류부두 앞 약 30미터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2시 01분경(C-4) 상대선박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가 경도 도선장을 이안하여 항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1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현빈호 장어통발 적재 모습</span> 이후 선장 B는 좌현 측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이 정지하고 있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여수해양경찰 부잔교 약 30미터 앞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두 선박 모두 자력 항해하여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는 국동 도선장으로, 현빈호는 국동항 여수해양경찰 부잔교로 각각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여수골프앤리조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현빈호는 좌현 선수부에서 중앙부까지의 수선상부 외판(약 2미터 × 약 0.15미터)이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가) 항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여수시 국동항 어항구역의 좁은 수로에서 진침로 약 000도, 속력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길이 37.44미터의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와 진침로 약 250도,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9.22미터의 현빈호 사이에 충돌위험이 발생하였다.나) 「개항질서법」의 적용여부여수시 국동항은 국가어항으로 항만이기는 하지만, 「개항질서법」이 적용되는 항만은 아니다(「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 참조).다) 충돌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검토사고해역은 국동항 어항구역으로, 대경도, 야도, 가장도, 소경도, 돌산도, 여수구항과 인접해 있고, 국동항 파제제(波制堤)와 야도 사이의 가항폭(可航幅) 200~300미터, 길이 약 700미터 정도의 좁은 수로와 야도와 대경도 사이의 가항폭 약 300미터의 좁은 수로가 만나는 곳이며, 경도 도선장과 국동 도선장 사이의 가항폭은 약 400미터 정도 된다.라) 두 선박의 조종성능에 대한 검토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는 주기관을 사용하여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고 있었으므로 항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현빈호 역시 주기관을 사용하여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고 있었으므로 항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마) 두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1) 카페리여객선(도선)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는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도선사업면허를 교부받아 여수시 국동 도선장과 경도 도선장 사이를 수시로 운항하는 도선으로,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등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이다.(「해사안전법」 제67조 제4항 참조)(2) 어선 현빈호현빈호는 총톤수 4.44톤의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0미터 미만의 어선으로,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이다.(「해사안전법」 제67조 제2항 참조)바) 적용항법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여수시 국동항 어항구역 가항폭 200~400미터의 좁은 수로 안에서 충돌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 제67조에서 규정한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과 특수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피항 동작 이행 등이 요구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된다.3)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두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가)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의 운항 상황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는 여수시 경도 도선장에서 선장 포함 선원 4명과 여객 29명 등 총 33명이 승선한 가운데 차량 10대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진침로 약 000도, 속력 약 2.5노트로 항해하다가 국동 도선장을 향하여 진침로 약 320도로 정침한 후 경사 물양장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 선수 방향에만 신경 쓰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우현 약 2시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박 현빈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기관을 정지한 후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나) 현빈호의 운항 상황현빈호는 상갑판 좌현 선수부터 선미까지 좌현 쪽 경계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장어통발 약 1,300개를 적재한 상태로 여수시 종화동 선착장에서 선장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여수시 신월동 계류지를 향하여 진침로 약 250도, 속력 약 6.5노트로 항해 중 경계 소홀로 선수 전방 좌현에서 우현 쪽으로 항해하는 상대선박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원인이 충돌사건은 많은 선박이 통항하는 여수시 국동항 어항구역의 좁은 수로 안에서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와 현빈호 양측 모두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 선장 A와 현빈호 선장 B 모두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 측은①선박의 왕래가 많은 국동항 어항구역의 좁은 수로를 횡단하여 위험한 상황을 조성한 점,②경도 도선장에서 출발하기 전 상대선박을 초인한 이후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 상대선박을 발견한 점, 현빈호 측은①좌현 경계를 할 수 없도록 장어통발을 적재한 상태에서 선박의 왕래가 많은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충돌 직전에 발견한 점,②약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진로전방에서 항해하고 있는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를 피해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야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 측이 50퍼센트, 현빈호 측이 50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의 선장으로서 지형이 복잡하고 왕래하는 선박이 많은 여수시 국동항 어항구역의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을 육안 등으로 발견하였을 때에는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조타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우현 쪽에서 좁은 수로의 우현을 따라 항해하는 현빈호를 충돌 직전 발견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현빈호의 선장으로서, 지형이 복잡하고 왕래하는 선박이 많은 여수시 국동항 어항구역의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을 육안 등으로 발견하였을 때에는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좌현 측 경계를 할 수 없도록 장어통발을 적재한 채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조타 상태로 항해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좌현에서 우현 쪽으로 운항하는 도선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를 충돌 직전 발견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등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갑판 위에 장어통발을 적재할 때에는 시야가 확보하여 주위 경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재한 후 항해에 종사하여야 한다.

라. 양방향(선수.선미)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선박은 야간 항해시 선미 방향으로 항해할 때 주위에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국동항 어항구역의 좁은 수로 안에서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와 현빈호 양측 모두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13-1호카페리여객선(도선)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어선 현빈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0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는 어선 현빈호의 선장으로서, 여수시 종화동 선착장을 출발하여 여수시 신월동 계류지를 향하여 국동항 어항구역의 좁은 수로를 항해하던 중 2012년 9월 3일 12시 05분경 여수시 경도 도선장을 출발하여 국동 도선장 방향으로 항해하던 도선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도선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인 현빈호를 피하지 아니한 탓도 있지만, 귀하 역시 현빈호의 갑판 위 좌현 선수부터 선미까지 경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높이로 장어통발을 적재한 채 국동항 어항구역의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도 도선장에서 국동 도선장을 향하여 항해하는 도선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를 충돌 직전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2월 5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