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여객선 남해고속카훼리7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해고속카훼리7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78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45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 사고일시2017. 6. 8. 09:1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33초.동경 127도 06분 09초(전라남도 고흥군 거금도 북서방 약 0.6마일 해상)</span> 남해고속카훼리7은 1991. 7. 14. 일본국 소재 ㈜찬기조선철공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780톤(길이 110.00m x 너비 23.00m x 깊이 11.50m), 디젤기관 4,045kW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한국선급 여수광양지부로부터 선박검사를 수검하고 2014. 3. 19.부터 2019. 3. 1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전남 고흥 녹동항과 제주항 간을 매일 1회(왕복) 운항한다.이 선박은 2017. 6. 8. 09:00경 전남 고흥 녹동항에서 승객 68명, 선원 14명 등 82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차량 35대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제주항을 향해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9:15경 기관제어실(Engine Control Room) 안에서 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고 한다)가 기관제어실 앞쪽에 있는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파이프 쪽에서 심한 소음(헌팅음)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기관장 A는 원인 파악 및 조치가 어렵다고 여겨 선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녹동항으로 되돌아갈 것을 제안하였고, 선장은 제주항으로의 항해를 중단하고 같은 날 10:19경 녹동항에 입항하였다. 녹동항에 입항한 후 정비업체를 통해 원인을 확인한 결과, 기관제어실 전기패널 안에 있는 윤활유 펌프용 “Y”전자접촉기(Magnetic Contactor)의 접점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교체하였다. 윤활유 펌프용 “Y”전자접촉기는 2016년 6월 선박수리 시 점검하였을 때 이상이 없었으며, 특별히 사용시간에 따른 교체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매 3개월마다 기관장이 점검했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펌프용 “Y”전자접촉기(Magnetic Contactor)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로 접점이 불량하게 되어 윤활유 펌프 모터의 회전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윤활유 펌프의 압력 변화로 진동하면서 파이프 내에서 소음(헌팅음)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펌프용 “Y”전자접촉기(Magnetic Contactor)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로 접점이 불량하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남해고속카훼리7의 기관장으로서 기관 및 부속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운항 중 전기 패널 내에 윤활유 펌프용 전자접촉기(Magnetic Contactor) 등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 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기기가 작년 6월 선박수리 시 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어 계속 사용해 왔던 것으로 매 3개월 마다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이 기기는 전기부품으로 사용시간에 따른 교체주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양사고관련자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기관장은 기관 및 부속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운항 중 전기 패널 내 윤활유 펌프용 전자접촉기(Magnetic Contactor) 등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펌프용 “Y”전자접촉기(Magnetic Contactor)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로 접점이 불량하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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