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신안농협1호 선 적 항신안군 하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73㎾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7. 2. 07:2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37초.동경 126도 14분 30초(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02도 방향, 거리 약 0.63마일 해상)</span> 남신안농협1호는 2016. 1. 13. 목포시 소재 (주)장보고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86톤(길이 54.43 x 너비 12.0 x 깊이 3.2 m), 출력 1,173㎾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신안군 하의면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 2. 29.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 2021. 2. 27.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2016. 3. 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받아 여객 및 차량 운송을 위해 목포항↔신안군 장산도, 상태도 구간(기항지 2개소, 항해속력 15노트)을 1일 3항차 왕복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장치는 기관실 뒤쪽 선미 타기실에 좌.우현 러더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방식은 유압펌프를 구동하여 유압실린더로 러더 축을 작동하는 방식이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2000. 5. 8. 4급기관사 면허를 발급받아 어선과 여객선의 기관장으로 약 20년간 승선하였고, 2016. 3. 30. B 소속 여객선 남신안농협1호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남신안농협1호는 2016. 7. 2. 06:40경 목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기관장 A를 포함하여 선원 4명(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이 승선한 가운데 여객 16명을 태우고 차량 5대를 적재한 후 신안군 장산도(마진선착장)를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선장의 지휘아래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13노트로의 속력으로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 부근을 항해할 무렵, 2016. 7. 2. 07:29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02도 방향, 약 0.6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37초.동경 126도 14분 30초 해상에서 조타기의 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기관장에게 타기실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기관장 A가 타기실로 들어가 확인해 보니 좌현 조타장치의 유압실린더와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니플이 파손되어 오일이 뿜어 나오고 있어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자 선장이 엔진을 정지하고 시하도 북방 약 0.7마일 해상에 비상 투묘하였다.이후 선장은 목포항 해상교통정보센터와 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렸고 여객 16명은 해경정에 편승토록 하여 장산도항으로 이동하였으며, 이 선박은 같은 날 08:49경 선사에서 선외기 선박을 통해 보내온 부품으로 긴급수리를 완료하고 같은 날 11:25경 자력으로 항해하여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입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을 건조한 장보고조선소 직원이 선박에 승선하여 점검한 결과 아래 [사진 1]과 같이 좌현 조타장치의 유압 실린더를 고정하는 핀의 볼트가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임시로 교체한 니플도 신품으로 교체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m 내지 7m로 불었고, 파고가 약 0.5m 일었으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6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남신안농협1호는 사고당일 목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하여 장산도를 향하여 약 50분간 항해하던 중, 좌현 조타장치의 유압실린더와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니플이 파손되어 오일이 뿜어져 나와 오일 부족으로 유압이 떨어지면서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응급 수리 후, 자력으로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을 건조한 장보고조선소 직원이 승선하여 점검결과 좌현 조타장치의 유압 실린더를 고정하는 핀의 볼트가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조타장치의 유압 실린더를 고정하는 핀의 볼트가 선체 진동 등에 의해 풀린 후 유압실린더가 움직이면서 유압실린더와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니플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좌현 조타장치의 유압 실린더를 고정하는 볼트가 선체진동 등으로 풀린 후 유압실린더가 움직이면서 유압실린더와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니플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남신안농협1호 기관장으로서 타기실 조타장치의 유압계통에서 누유가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 교훈 안전항해를 위해 항해종료 후 또는 출항 전 선내 각 구획마다 침수나 누유 등이 발생하는지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좌현 조타장치의 유압 실린더를 고정하는 볼트가 선체진동 등으로 풀린 후 유압실린더가 움직이면서 유압실린더와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니플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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