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여객선 금오고속페리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오고속페리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유한회사 B 총 톤 수25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21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7. 9. 21. 14:0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46초 · 동경 127도 44분 01초(전남 여수시 돌산대교 남방 약 0.08마일 해상)</span> 금오고속페리호는 2003. 7. 1. 전남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55톤(길이 49.34m x 너비 9.00m x 깊이 2.50m), 디젤기관 821kW 2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21. 1. 1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를 받아 여수-연도 항로를 1일 2왕복 운항하면서 여객과 차량 등을 수송하고, 금오도의 여천항.유송항.우학항.안도항.서고지항 및 소리도의 역포항을 중간기항하며 1회 왕복에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7. 9. 21. 14:00경 여수항에서 선장 및 해양사고관련자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등 선원 4명, 승객 94명을 태우고, 차량 7대를 적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기점항인 여수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금오도 여천항을 향해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4:09경 전남 여수시 돌산대교 남방 약 0.0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46초, 동경 127도 44분 01초 지점에서 조타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였다.이 선박은 조타기의 타가 우현 쪽으로 45도 끝까지 돌아간 상태에서 더 이상 작동되지 않자 비상투묘를 하였고, 기관실 순찰 중 선장의 연락을 받은 기관장 A가 타기실에 내려가 조타장치를 확인한 결과 유압펌프 출구 측에 연결된 유압호스의 중앙부에 생긴 약 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부위에서 유압유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후 선장은 비상조타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유압유가 빠진 상태여서 비상조타가 불가능하여 투묘한 상태에서 육상으로부터 유압호스를 공급받아 교체하고 유압유를 재충전한 후 여수항으로 회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타장치는 조타실의 조타지시에 따라 전기모터에 연결된 유압펌프가 작동하고 여기에서 발생된 유압이 타판(Rudder)의 각도를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조사관 질문과정에서 기관장 A는 유압호스의 교체주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평소 육안점검을 통해 이상유무를 파악해 왔으나 이번 사고는 장기간 사용(약 13년)으로 노후된 호스가 좌현 쪽 타기부분에 접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 사고 이후 이 선박은 유압호스 접촉부분에 대한 보강작업을 하고 유압호스 예비품(4세트)과 유압유(60리터)를 구비하여 유사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사고는 조타기 작동에 따라 타판(Rudder)의 각도를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유압펌프 출구 측에 연결된 유압호스의 중앙부에 생긴 약 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으로 유압유가 빠지면서 발생하였으나 평상시 육안점검에만 의존한 채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유압호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유압호스가 타기부분에 접촉되면서 유압호수 중앙부에 생긴 파공으로 유압유가 빠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오고속훼리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선박운항에 필수장비인 조타장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으로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조타장치의 경우 타판(Rudder)을 움직이는 솔레노이드밸브가 유압펌프에서 형성된 고압의 유압유가 유압호스를 통해 전달되어 작동되기 때문에 유압호스 노후 시 교체하고, 접촉부분에 대하여 보강하는 등 평소 유압호스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유압호스가 타기부분에 접촉되면서 유압호수 중앙부에 생긴 파공으로 유압유가 빠지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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