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4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양페리3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유)B 총 톤 수18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1킬로와트(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5. 11. 07:4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12초 · 동경 126도 21분 35초(목포대교로부터 남동방 약 0.2마일 해상)</span> 조양페리3호는 1995. 11. 3. 목포시 소재 ㈜한철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1톤, 길이 47.66미터, 너비 8.40미터, 깊이 2.30미터, 디젤기관 411㎾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강조 카페리여객선이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4. 21. 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1. 4. 7.부터 2016. 4. 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목포항을 출항하여, 달리도선착장과 율도선착장을 거쳐, 외달도선착장에 이르는 항로를 1일 4회 왕복했는데, 2015. 5. 11. 07:00경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선원 3명과 여객 16명을 태우고 목포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이 출항 후 약 40분이 지났을 무렵인 2015. 5. 11. 07:41경 목포대교 남동방 약 0.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7분 12초, 동경 126도 21분 35초에서 정상범위가 섭씨 60도 내지 70도인 발전기 냉각수 온도게이지가 갑자기 섭씨 90도까지 치솟았다.
이에 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는 경보장치가 울리기도 전에 재빨리 발전기를 중지시키고 냉각장치를 점검했는데, 해수가 정상적으로 유입되지 않아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후 기관장은 이 선박에 해수흡입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자체 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목포운항관리센터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 선박은 같은 날 08:00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선사 소속 선박인 신안페리5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날 09:00경 목포항에 도착했다.
기관장은 해수흡입구(sea chest)로 유입되어 냉각장치로 통하는 해수흡입관을 막고 있던 비닐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선박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원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사안전감독관 참관 아래 해수펌프를 분해하여 점검한 결과, 사건 발생 약 20일 전 중간검사를 받으면서 교체한 해수펌프 임펠러의 날개가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새 것으로 교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439"></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후 이 선박은 발전기에 정상적으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0:00경부터 정상적으로 운항을 재개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상태는 남동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0미터, 시정은 3마일 미만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선박의 냉각시스템은 해수흡입구(sea chest)로 유입된 해수를 이용하여 열기를 식히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때 해수흡입관이 이물질로 막히거나 해수펌프에 문제가 생기면 해수가 정상적으로 유입되지 아니하여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냉각수 온도게이지가 이상(異常) 상승하게 된다.이 선박의 해수펌프에는 고무 임펠러가 이용되는데, 사고 발생 약 20일 전에 이루어진 중간검사 중 임펠러를 새 제품으로 교환하였다는 점, 고무 임펠러의 경우 날개 한 두 개가 찢어진다 하여 해수의 유입이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의 원인이 임펠러 손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오히려 해수흡입관을 비닐 등의 이물질이 막고 있었다는 기관장의 진술을 토대로 할 때, 해수흡입구(sea chest)로 유입된 비닐 등의 이물질이 해수흡입관을 막아서 이로 인하여 냉각장치에 해수가 유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의 해수흡입구(sea chest)로 유입된 비닐 등의 물질이 해수흡입관을 막아서 냉각장치에 해수가 유입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및 발전기 등 항해에 필수적인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그렇지만 기관장이 기관사로서 요구되는 직무상의 지식 및 경험에 기하여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그 직무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 사건은 앞서 보았듯이 해수유입구로 유입된 비닐 등의 이물질이 해수흡입관을 막아서 발생하였는데, 기관장이 해수유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결과발생의 회피가능성이 없어 그 직무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장은 각종 장치의 온도게이지 및 압력게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기관장은 각종 부품의 교환시기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해당 부품을 교환하여, 부품의 노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의 해수흡입구(sea chest)로 유입된 비닐 등의 물질이 해수흡입관을 막아서 냉각장치에 해수가 유입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