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선 아시안 에이스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아시안 에이스호 선 적 항 제주시 선박소유자 J 총 톤 수 1,510.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942㎾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기관장1등기관사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 3급기관사 사고일시 2013. 6. 29. 02:00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38초.동경 128도 35분 44초(강원도 속초항 14번 선석)</span> 아시안 에이스호는 총톤수 1,510.00톤(길이 81.39 x 너비 16.00 x 깊이 9.60 m), 출력 2,942㎾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근해카페리선으로 1985. 8. 1. 일본국 소재의 우수키철공소(주)(Usuki Iron Works Co., LTD)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3. 3. 1. 연차검사를 받고 2013. 10.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J이나 실질적인 운항은 K가, 안전관리는 L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L는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고 유효기간이 2016. 1. 18.까지인 안전관리적합증서(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교부받았고, 아시안 에이스호도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고 유효기간이 2015. 9. 9.까지인 선박안전관리증서(SMC,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선박검사증서에 카훼리선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선체가 5층 구조의 자동차 선적용 전용 갑판이 이루어져 있고 승객을 위한 공간이 없는 등 사실상 자동차전용운반선이며, 강원도 속초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 간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선박으로 속초항에서는 3일 정도 체류하고 블라디보스톡항에서는 12시간 체류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3. 6. 24. 17:00경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항에서 선장 김수철을 포함한 선원 14명을 태우고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달 26일 09:00경 속초항 14번 선석에 접안하였다.이 선박은 접안 직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의 지휘 하에 기관실 주기관의 밸브 교환작업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유분이 다량 섞인 선저폐수(Bilge)가 발생하여 기관실 바닥에 저장되었으나 선저폐수의 양은 많지 않았다.이 선박의 선저폐수의 처리방법은 항내에서 발생한 선저폐수는 그대로 기관실 바닥에 보관하다가 항해 중에 유수분리기(Oily Water Separator)를 통해 수분은 해상에 배출하고 유성폐수는 유성혼합물 저장탱크(Oily Bilge Tank)에 저장하였다가 통상적으로 6개월에 1회 정도, 탱크(Tank)가 약 80% 정도 차면 육상으로 배출하여 처리하였다.같은 달 28일 해양사고관련자 1등기관사 B(이하 “1등기관사 B”이라 한다.)은 기관장 A이 치료를 위해 외출한 가운데 08:30경부터 16:00까지 기관실 주기관의 밸브 교환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을 마친 후 시운전을 위해 주기관을 공회전 시키던 중 선저폐수가 주기관의 플라이휠(Flywheel, 회전 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크랭크축에 장치하는 바퀴)의 회전에 따라 튀어 오르는 것을 보고 선저폐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차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선저폐수의 양이 많아 어디를 통해 유입되는지 알 수 없었다.당시 기관실 선저폐수 경보장치(Engine Rm Bilge Alarm)는 고장이 나서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다.1등기관사 B은 같은 달 29일 새벽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선저폐수를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제5번 연료유탱크에 30톤 가량 이송하였으나 기관실 선저폐수의 양은 줄지 않았다.1등기관사 B은 제5번 연료유탱크가 가득 차 더는 이송할 수 없자 기관장 A과 상의하여 2013. 6. 29. 02:00부터 04:00경까지 평형수펌프(Ballast Pump)를 이용하여반 정도 비어 있던 이 선박의 선미평형수탱크(After Peak Tank)와 제2번 평형수탱크로 선저폐수를 이송하였는데 이 과정 중에 선저폐수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평형수관의 선외변를 통해 접안해 있던 속초항으로 유출되었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선저폐수를 이송하며 선저폐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찾던 1등기관사 B은 씨체스트(Sea Chest, 해수 취수구 보호상자)에서 해수공급 펌프(Sea Water Service Pump)로 가는 해수관에 노후화로 인한 파공이 생겨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무밴드를 사용하여 임시로 해수 유입을 차단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2013. 6. 29. 아침에 이 선박의 안전관리회사인 L의 직원이 선박에 승선하던 중 선박 주변에 퍼져 있는 기름띠를 발견하고 알려와 해상오염 사실을 알고 속초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이 선박의 선원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함께 방제조치를 하였다.속초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선저폐수의 유출량은 약 300ℓ이며, 오염확산범위는 2개소로 이 선박의 우현 쪽에 길이 약 90m x 너비 1m, 좌현 쪽에 길이 약 30m x 너비 약 10m이었다.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으며 남서풍이 초속 1m 정도로 불고 해상상태는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평형수관의 선외변밸브에 대한 닫힘 상태 확인 소홀이 해양오염사건은 아시안 에이스호가 속초항 14번 선석에 접안하여 주기관 밸브 교환 작업으로 발생한 유분이 다량 섞인 선저폐수(Bilge)를 기관실 바닥에 보관하던 중, 해수관의 노후화로 씨체스트에서 해수공급 펌프로 가는 해수관에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며 선저폐수가 증가하자 유입되는 해수를 평형수탱크로 이송하다가 평형수관과 연결된 완전히 닫히지 않은 선외변을 통해 해상으로 선저폐수가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통상 모든 선박에서 밸브의 열고 닫음은 매우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으로 평상시 모든 밸브는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필요시에 해당하는 밸브만을 열어 사용하나, 이 선박과 같은 자동차운반선의 경우 평형수를 적재하거나 배출하는 등 평형수 이송작업을 할 필요가 거의 없어 선외변밸브가 완전히 닫힌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 선박은 장기간 그 사실을 모르고 운항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아시안 에이스호는 평형수관과 연결된 선외변밸브가 완전히 닫힌 상태가 아닌 채 운항하던 중 기관실 내의 해수관이 파공되어 선저폐수가 늘어나자, 각 밸브의 개폐상태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기관실의 선저폐수를 평형수탱크로 이송하다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선외변밸브를 통해 선저폐수가 유출되었으며, 선박에서 선저폐수의 양이 많아져 이를 평형수탱크에 이송하는 일은 통상적인 선박에서의 일상 업무가 아닌 해양오염과 관련된 중대업무임에도 이송 전 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건 해양오염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비난받아야 한다.2) 기관실 선저폐수 경보장치(Engine room bilge alarm)의 작동불량아시안 에이스호의 기관실에는 기관실 선저폐수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고장 난 상태로 운항하고 있어 기관실 내의 해수관에 파공이 생겨 해수가 유입되는 상황임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음으로써, 기관실 침수가 상당 부분 진행될 때까지 선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해수관의 파공 부위가 잠겨 침수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만약 이 경보장치가 정상으로 작동하였다면 기관실 내의 해수관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는 상황을 조기에 알고 파공된 해수관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여 선저폐수를 평형수탱크까지 이송할 필요가 없었으리라 판단되며 이 건 해양오염사건의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기관실 내의 배관(Pipe Line) 관리 소홀선박의 기관실에는 선박의 운항에 필수적인 많은 기기가 있으며, 이들 기기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종 배관을 통해 연료나 냉각수 등을 공급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배관의 상시적인 점검 및 관리의 감독은 기관실 책임자인 기관장의 고유 책무이다.그러나 이 선박의 경우 각종 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씨체스트(Sea Chest) 밸브와 연결된 해수관이 노후화되어 파공이 생길 때까지 기관실 근무자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 바닥의 선저폐수와 섞이게 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아시안 에이스호가 속초항 14번 선석에 접안하여 주기관 밸브 교환작업을 한 후 발생한 기름성분이 포함된 선저폐수를 기관실 바닥에 보관하던 중, 기관실 내부의 노후화된 해수관에 파공이 발생하며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기관실 선저폐수가 증가하자 밸브의 개폐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선저폐수를 평형수탱크로 이송하다가 평형수관과 연결된 완전히 닫혀 있지 않던 선외변을 통해 선저폐수가 속초항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선저폐수 경보장치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아시안 에이스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의 각종 배관과 기관실 선저폐수 경보장치 등을 점검.정비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기관실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화된 해수관이 파공하며 기관실이 침수되게 하였고, 기관실 선저폐수 경보장치도 고장난 상태로 운항하여 기관실 침수에 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이 건 해양오염사건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업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아시안 에이스호의 1등기관사로서, 기관실의 선저폐수를 이송할 때 사용할 배관에 설치된 밸브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밸브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의 선저폐수를 평형수탱크로 이송하다 이 건 해양오염사건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업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노후된 선박의 배관은 선령과 함께 노후화되어 파공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평상시 철저히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에서 각 배관을 사용하기 전 밸브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선박의 모든 경보기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므로 수시로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실의 배관 및 선저폐수 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의 해수관이 파공하며 발생한 다량의 선저폐수를 평형수탱크로 이송하던 중 선저폐수가 열려 있던 선외변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각각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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