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선 골드카페리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76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골드카페리호 선 적 항목포 선박소유자C 외 1인 총 톤 수751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529㎾ × 2대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골드카페리호 기관장골드카페리호 안전관리회사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22. 9. 28. 17:29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4분 51초ㆍ동경 125도 03분 14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약 25.1해리 해상)</span>골드카페리호는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한철에서 1995. 6. 1. 건조ㆍ진수된 총톤수는 751톤(길이 57.52m, 너비 9.80m, 깊이 2.30m), 선질은 강(鋼), 주기관은 출력 529㎾ 디젤기관 2대인 목포 선적의 카페리선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76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골드카페리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2022. 5. 23. 제2종 중간검사를 받는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3. 2. 1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

제2종 중간검사의 점검표에는 이 선박의 보조기관(발전기용 보조기관)에 대한 효력시험 및 현상 확인 결과 “만족”한다고 표시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는 C 외 1인(공유자, D 대표 개인 명의)이다. D는 이 선박을 인천항 남항(이하 '남항’이라 한다)을 출항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를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하고 있다.D는 이 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해양사고관련자 골드카페리호 안전관리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위탁하였다.

B와 골드카페리호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각각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유효기간 2022. 6. 16.부터 2023. 6. 15.까지)와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유효기간 2022. 7. 11.부터 2023. 1. 10.까지)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주기관(MTU사의 12V2000M60) 2대는 자체 시동용 축전지, 냉각수-해수 열교환기(Coolant-to-raw water plate core heat exchanger), 자체 해수 흡입 펌프(Self priming raw water pump) 등을 가지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76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골드카페리호 기관실 장치도</span>이 선박에는 [그림 2]와 같이 기관실 내 좌현 쪽에 1호(56㎾급), 우현 쪽에 2호(116㎾급)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발전기는 조타실이 있는 3층 갑판에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골드카페리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2022. 9. 19.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

이 사람은 2호 발전기의 경우 수개월 전부터 고장이 난 상태여서 작동하지 않았고 1호 발전기의 상태도 좋지 않아 보여 발전기를 수리해야 한다고 D 부대표에게 알렸지만, D 부대표가 다음 상가 수리 때 수리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수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다음 날인 같은 달 20일, B 소속 골드카페리호 안전관리책임자 E(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방선하였다. 이 사람은 각종 증서의 유효기간, 소화설비, 기관 구역 등을 점검하고 방선결과기록부를 작성하였는데, 기관장이 1호 발전기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자 “Port(1호) 발전기 상태 불량(수리요망 - 조치기한 : 차기 방선)”이라고 기재하였는데, 2호 발전기가 고장이 난 것은 파악하지 못했다.

방선결과기록부는 골드카페리호 선장과 B 대표가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기록부가 D에 통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이 선박은 같은 달 28일 14:32경 소청도에서 출항해 남항으로 항해하였다. 출항 때 이 선박에는 선장, 기관장 A 등 선원 5명과 승객 6명이 승선하였고 차량 16대가 실렸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771"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골드카페리호 항적 정보(14:30~18:30)</span>그러나 이 선박이 약 9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던 2022. 9. 28. 17:29경, 1호 발전기의 냉각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발전기가 과열되어 정지하는 사고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25.1해리 떨어진 해상(북위 37도 24분 51초ㆍ동경 125도 03분 14초)에서 발생하였다.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기관장은 선장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선장은 같은 날 17:30경 발전기가 고장이 나 자체 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경인연안VTS에 보고하였다.

이 선박의 속력은 감속되어 17:32경부터 1노트 이하가 되었다.기관장 A는 발전기 상태를 살펴보았지만, 자체 수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비상조타가 가능하도록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전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이 선박은 비상조타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같은 날 17:38경부터 다시 주기관을 가동해 약 9노트까지 증속하여 항해하였고(해양경찰에서 안전관리 지원), 다음 날인 같은 달 29일 02:30경 남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4m로 불고, 파도는 약 1m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해리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773"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1호 발전기 임펠러 상태</span>입항 후 1호 발전기에 대한 점검 결과, 씨체스트(Sea Chest)를 통해 냉각용 해수를 흡입하여 공급하는 냉각 펌프 내 임펠러(Impeller, 이하 '임펠러’라 한다)의 일부 날개(Blade)가 변형ㆍ마모되어 손상된 것이 확인되었고, 수리가 이루어졌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골드카페리호가 항해 중 부속품 손상으로 발전기가 정지된 사고이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1호 발전기 정지 원인 및 영향입항 후 1호 발전기 점검 결과, 임펠러가 손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임펠러는 해수를 흡입하고 냉각 시스템에 공급하여 발전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한다. 임펠러가 손상되는 원인은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한 경우, 공기나 이물질이 유입된 경우, 유체(해수)의 압력 변화로 인해 발생한 기포의 충격 등이다. 임펠러가 손상되면 발전기(보조기관)의 과열, 소음 증가, 출력 저하, 갑작스러운 멈춤 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1호 발전기의 임펠러가 상당 기간 변형ㆍ마모된 상태로 작동되었고, 그 결과 냉각용 해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기가 과열되어 정지되었다고 판단된다.1호 발전기의 임펠러가 손상된 시점은 ① 기관장이 승선하였을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안전관리자 작성 방선결과기록부에 상태가 불량하여 수리를 요한다고 기재된 점, ③ 개방 점검 사진에서 임펠러 날개의 변형, 마모 등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기관장이 승선하기 상당 기간 전부터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1호 발전기 정지 후 골드카페리호의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이에 대해 ① 기관장은 주기관은 1호 발전기 고장에 따른 전원 미공급으로 조타를 할 수 없어 선장이 조타실에서 기관을 정지한 것이지 발전기 고장으로 주기관이 정지된 것은 아니라고 심판정에서 진술한 점, ② 이 선박의 주기관은 자체 냉각 시스템을 갖춘 모델이어서 기관장의 진술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선박이 1호 및 2호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비상발전기만으로 자력 항해하여 별다른 시간 지연 없이 남항에 입항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으로 손상된 것은 1호 발전기의 임펠러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2)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 검토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선박직원법」 제11조제2항제3호).이 사건에서 임펠러 손상은 상당 시간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임펠러가 손상되었을 경우 과열, 소음 증가, 출력 저하 등이 발생하므로 작동상태를 주의하여 관찰하거나 주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였다면 임펠러 교체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1호 발전기에 대한 적절한 점검ㆍ정비 불이행으로 임펠러가 손상되어 발생하였고, 그 결과 항해 중 냉각용 해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기가 과열되어 정지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다만, 기관장이 승선 직후 D 부대표에게 발전기 수리를 요청한 점, 이 사람의 직무수행 기간은 열흘 정도이지만 임펠러의 손상은 상당 기간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람의 행위와 이 사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3) 안전관리회사의 안전관리체제 시행 미흡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는 선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ㆍ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하고, 주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이 사건 발생 당시 구.「해사안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B는 D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이 회사 소속 직원이 골드카페리호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안전관리책임자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2호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1호 발전기도 기관장으로부터 수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관련 내용을 방선결과기록부에 기재하였다.

심판부에서는 B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D에 방선결과기록부를 송부하는 등 발전기 수리 필요성을 협의ㆍ요구한 증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안전관리회사는 시간이 오래되어 관련 이메일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이처럼 B(소속 안전관리책임자 포함)는 주요 기관설비인 발전기가 적절히 점검ㆍ정비되는지 주기적 확인하지 않았고, 방선결과에 따라 D에 발전기 수리 조치를 협의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B가 미흡하게 안전관리체제를 시행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골드카페리호에서 발전기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해수 공급용 냉각 펌프의 임펠러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나, 안전관리회사가 안전관리체제를 미흡하게 수립ㆍ시행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하지만 해양사고관련자 A는 승선 후 D 측에 수리를 요청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람이 승선해 근무한 기간은 십여 일이나 임펠러 손상은 이 사람의 승선 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람의 행위와 이 사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D로부터 골드카페리호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회사로서 선박이 적절히 정비ㆍ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고, 중대한 결함을 식별하여 D에 수리 등의 조치를 협의ㆍ요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회사는 선박에서 주요 기관설비를 적절히 점검ㆍ정비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D에 고장 및 작동상태가 불량한 발전기에 대하여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협의ㆍ요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회사는 안전관리체제를 대행하여 수립ㆍ시행할 때 주요 기관설비에 대하여 적절한 정비ㆍ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중대 결함을 식별하였을 때 위탁자에게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는 개선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는 발전기 등 주요 기관설비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 중 과열, 소음, 출력 저하 등과 같은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원인을 확인하여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회사는 선박에서 주요 설비를 적절히 점검ㆍ정비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방선,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선원이나 안전관리회사로부터 수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골드카페리호에서 발전기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해수 공급용 냉각 펌프의 임펠러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나, 안전관리회사가 안전관리체제를 미흡하게 수립ㆍ시행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개 선 권 고 서인천해심 제2025-031호카페리선 골드카페리호 기관손상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775"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귀사가 D로부터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골드카페리호의 발전기가 해수 공급용 냉각 펌프의 임펠러 손상으로 정지되는 사고가 2022. 9. 28. 17:29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25.1해리 떨어진 북위 37도 24분 51초ㆍ동경 125도 03분 14초 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에서 발전기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안전관리체제를 미흡하게 수립ㆍ시행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의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에 있어 ① 선박에서 주요 기관설비가 적절히 정비ㆍ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② 중대 결함 식별 시 위탁자에게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는 등 개선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

7.

10.인 천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김 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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