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철부선 제17순행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철부선 제17순행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20톤(총적량)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23수원호 선장23수원호 선주 사고일시1975년 11월 16일 0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45초, 동경 128도 49분 48초 손 해철부선 침몰 선원 2명 행방불명 원 인예인삭 절단(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23 수원호는 지정해난관계인 B 소유선으로서 그동안 주로 부산항내에서 무동력 부취(艀取) 작업선의 예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물동양의 감소로 경기후퇴 현상이 일어나므로서 궁여지책으로 무동력 부선들이 주로 섬진강유역에서 채취한 것을 현장에서 부산까지 예항하는데 전용하고 있으면서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고 법정 해기면허장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무자격 선장)를 선장으로 고용하였음은 물론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45조를 위반하고 해운관청의 인가 없이 항행구역을 넘어 불법 운항을 감행 1975년 11월 3일 14시 00분 철부선 제17순행호를 예인하여 부산을 출항 같은 해 11월 4일 09시경 경남하동군 섬진강 하구에 도착후 모래 약 120톤을 채취 적재하고 제23 수원호 좌현측에 철부선 우현측과 나란히 접선 예인하여 같은 해 11월 5일 08시경 섬진강 현장을 떠나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매시 7.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22시 30분경 거제도 서북방 사근여(蛇根與) 부근해상에서 앞으로 가덕도를 벗어나게 될 때의 해상 상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단 좌현측과 나란이 끌었던 예삭을 풀어서 정후미(正後 )에서 끌기로 예항방법을 바꾸어서 이때부터는 2인치 나이론 로오프 약 100미터를 가지고 수원호 선미와 철부선 선수부 계선주간을 묶어서 그거리 약 80미터의 간격을 두고 끌기 시작하였다.그리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 조선하에 다음날인 11월 6일 00시 10분경 가덕도 등대를 우현 약 450미터 거리로 통과하였으나 북동풍 7-8미터 정도에 1.5-2미터 정도의 파고가 있어 속항에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당시의 풍위로 보아 가덕도 서쪽 대항리(大項里)앞 해안의 안전지대에 피항하였다가 날이 밝은 다음에 다시 예항을 시작할 것을 결정하고 먼저 뒤쪽에 끌려오는 부선을 향하여 조명등(照明 )을 사용 신호로서 그 뜻을 전달한 다음 다시 우회두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응신을 받고는 같은 날 00시 15분경 서서히 우회두를 시작하여 침로를 정서방(正西方)으로 항진 중 같은 날 00시 25분경 선미에서 툭하는 소리와 함께 예인 감각이 이상하므로 조명등으로 후방을 비추어 보았든바 예인삭이 절단되였으므로 즉시 좌회두하여 부선쪽으로 약 30미터 가까이 접근하였으나 이미 부선은 선수로부터 침하하기 시작하더니 같은 날 00시 30분경 부근해상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북동풍 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침몰결과 부선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을 구조키 위하여 같은 날 새벽 04시 30분경까지 현장부근을 수색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 같은 날 06시경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해안에 입항하였으며 전시 선원 2명등은 그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선체는 인양을 포기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모래가 실린 철부선을 예항함에 있어 예삭이 선체와(선수부 핸드레일) 마찰하는데 대비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한 나머지 예삭이 절단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직접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선박안전법시행령 제45조를 위반 항행구역을 무시하고 불법운항을 감행한것등은 심히 유감된 처사로서 앞으로 다시 이러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각별 명심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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