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채취선 불등32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불등32호 선 적 항부안군 하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0.8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김 양식업자) 사고일시1994년 3월 9일 13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5도 44분 30초, 동경 126도 36분 30초 지점(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불등 마을 남서방 약 1000미터 지점)</span>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불등 마을에서 남방으로 약 1,500미터 떨어져 조수가 드나드는 개펄 위에 가로 약 300미터 세로 약 500미터 크기의 김 양식장을 지정해난관계인 A가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이것은 사방 약 6미터 간격으로 높이 5-6미터의 참나무 지주목에 김씨를 묻힌 굴 껍질을 줄에 엮어 달아 세운 이른바 지주식 양식장이다.수확기에 김을 딸 때는 물때에 맞춰서 하는데 썰물때 양식장의 물이 빠지면 작업자가 장화옷을 입고 들어가 물이 들면 양식장 부근의 바다에 매 놓아둔 김 채취용 배에 타고 양식장 내를 몰고 다니면서 김을 따서 배에 싣고 불등 마을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김 채취 작업을 한다.불등32호는 길이 4.67미터, 너비 2.28미터, 깊이 0.71미터, 총톤수 0.80, 진수일자 미상의 목조 소형 전마선으로서 경운기용 10마력짜리 디젤기관을 추진기관으로 장비한 김 채취용 선박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4년 2월 하순경 이 선박의 선장 C(망)를 만나 후일 적당한 시기에 양식장에 김을 수확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다.그런데 같은해 3월 8일 14시 00분부터 서해 중, 남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3월 10일 07시 00분 동 주의보 해제)되어 불등 마을 앞 해상도 기상이 악화되었다.비교적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가 일어 기상이 불량함에도 선장 C(망)는 이전에 약속한대로 같은 달 9일 09시 30분 찾아와 김 수확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를 허락하였다.양식장 안은 풍파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이 선박은 무사히 김 수확을 마쳤다.이 선박은 밀물이 들어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으므로 수확한 김을 싣고 양식장을 나오자 높은 파도가 배 안으로 넘어 들어오자 같은 날 13시 00분쯤 불등 마을 남서쪽 약 1,000미터, 북위 35도 44분 30초, 동경 126도 36분 30초 지점에 이르러 닻을 내려놓고 선장 C(망)와 선원 D(망)는 배에서 내려 장화를 신은 채 개펄 위를 걸어 나오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곧 그 자리에서 침수.침몰되고 승무원 2인은 개펄 위를 걸어 나오다가 수렁에 빠진 후 들물에 익사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배수 후 타 선박이 뭍으로 끌어올려 계선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김 양식장에서 김을 수확할 때에는 선박을 이용하여야 하는 바, 이 선박은 폭풍주의보 발효중 기상이 불량한 가운데도 김을 수확하고 작업이 끝난 후 김을 싣고 마을로 가던중 높은 파도를 만나 배안으로 해수가 넘어 들어와 침몰되었다.선원들은 선박이 침수될 때 배에서 내려 개펄 위를 걸어 나오다가 수렁에 빠진 후 들물에 익사하였다.따라서 이 침몰 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 기상이 불량함에도 무리하게 김을 수확하여 싣고 마을로 가던 중, 높은 파도가 넘어 들어와 선박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퇴선 후 개펄위를 걸어 나오던 중 수렁에 빠짐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김 양식업자로서 폭풍주의보 발효중 기상이 불량함에도 무리하게 김 수확작업을 시행토록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 기상이 불량함에도 무리하게 김을 수확하여 싣고 마을로 가던중 높은 파도가 넘어 들어와 선박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퇴선후 개펄 위를 걸어 나오던 중 수렁에 빠짐으로 인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