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채취선 동진호.채취선 광복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호광복호 선 적 항태안군 근형면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99톤4.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2마력디젤기관 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01년 12월 19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2분 03초.동경 126도 28분 15초(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선착장 앞 약 100미터)</span> 동진호는 총톤수 4.99톤, 길이 9.55미터, 너비 3.30미터, 깊이 0.8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패류 채취 설비를 갖춘 연안 복합 어선으로서 전자 항해장비는 위성항법장치 플로터(GPS Plotter)가 있을 뿐 레이더가 없으나 야간 항해 금지된 선박은 아니며, 안면도 어촌계 소유의 패류 양식장 관리에 투입되어 양식장 경비 업무와 패류 채취 및 운반업무를 맡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1년 12월 7일 미상의 시각에 충남 태안군 당암리를 출항, 약 40분 항해하여 안면도 천수만 내의 패류 양식장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경비업무를 하같은 달 19일 08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16시 30분경까지 패류 채취 작업을 한 뒤 채취한 패류를 양하하기 위해 같은 날 19시 10분경 충남 홍성군 남당리 앞 포구로 향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가 없어 목측으로 항행상의 위험물을 알아내고 위성항법장치 플로터로 자선(自船)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남당리 앞 포구에 이르렀을 때 수차례 입항해 본 경험으로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정박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속력을 2노트로 낮추었다.선장 A는 만선한 데다 썰물 때라 선착장에 접안하여 하역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닻 정박하였다가 밀물 때 접안하기로 작정하고 포구 앞에 설치된 등부표에서 약 70미터 떨어져 통과한 후 포구 내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으나 전방에 수척의 어선들이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채 정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탐조등(Search Light)으로 전방을 비추어 보거나 선수에 손전등을 소지한 선원을 내보내어 경계업무를 하게 아니하고 항해를 지속하던 중 같은 날 신축중인 방파제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북위 36도 32분 03초.동경 126도 28분 15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9시 30분경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채 정박하여 있는 광복호를 발견하고 정지에 이어 후진기관을 걸었으나 멈추지 못하고 정선수와 광복호의 선미가 선,수미선이 일치된 상태에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 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6~7미터의 속도로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광복호는 총톤수 4.97톤, 길이 10.70미터, 너비 3.40미터, 깊이 1.0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패류 채취 설비를 갖춘 연안 복합 어선으로서 레이더나 위성항법장치 등 전자항해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이며,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함)가 천수만 내에 있는 패류양식장 소유자의 패류 채취 업무를 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장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선장 B는 선원 2명과 함께 2001년 12월 19일 16시 30분경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을 출항하여 천수만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가두리 양식장을 둘러본 뒤 같은 날 17시 30분경 남동항에 귀항하여 남동리 포구에 설치된 위험물 표시 등부표로부터 약 70미터 떨어진 지점에 닻 역할을 하는 돌을 묶은 로프에 계류 밧줄을 연결하여 정박하였다.선장 B는 하선하면서 무인상태로 두고 선내 전원을 내려 정박등을 비롯한 모든 등화를 끈 채 귀가하였으며, 귀가하여 있는 동안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한편, 남당항은 천수만 내의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에 위치해 있으며, 신축 중인 선착장을 비롯하여 선착장이 2개 있으나 저조시에는 개펄이 드러나므로 밀물 때를 이용하여 선박이 접안을 하여 선적 또는 양하 작업을 마친 뒤 저조가 되기 전에 정박지로 이동하여 닻용으로 사용되는 큰돌을 묶은 로프에 계류 밧줄을 연결하여 계류하나 이 정박지도 저조 때는 개펄이 드러나 정박선은 저절로 거선된다.충돌의 영향으로 동진호는 정선수가 30×15센티미터 크기로 파공이 발생하였고, 광복호는 선미부 외판 전체가 파손되어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약 1달간에 걸쳐 수리를 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동진호측이 해가 진 어두운 밤에 레이더가 없어 목측으로 항행상의 위험물을 확인하면서 남당리 항내로 진입하던 중 정박등이나 기타 등화를 켜지 아니한 채 정박하여 있는 광복호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타력에 의해 충돌하였으며, 이 경우의 항법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를 이행하고 같은 규칙 제5조(경계)에 따라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상황과 상태에 대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항해중인 선박이 정박선을 피하여야 하고, 정박선은 해상교통안전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정박등을 켜야 한다.

동진호는 남당항을 수차례 입항한 경험이 있어 이곳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이 관습상 정박등을 켜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레이더가 없어 목측 또는 청각으로 항행상의 위험물을 알아낼 수밖에 없으므로 입항시 타효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속력을 유지하고 선내에 설치된 탐조등으로 주위를 살펴보거나 손전등을 소지한 선원을 선수에 내보내어 경계업무를 강화하여 정박선을 미리 발견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정박 중인 광복호를 발견하였다.

남당항은 소형선박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나,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정박하는 데다 화재발생 방지 차원과 바테리의 수명을 감안하여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채 정박하고 있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다.그러나 소형어선들은 레이더를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목측으로 야간 항해시 정박선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등화와 청각신호 뿐이므로 항, 내외를 막론하고 항해할 수 있는 해역에서 정박 중일 때는 야간에는 규정된 등화를 켜야 하고 주간에는 형상물을 게양하여야 하며, 만약 등화를 켜지 않았거나 형상물을 켜지 아니한 채 무인상태에서 충돌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동진호측이 항내 사정에 익숙하여 많은 정박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경계 소홀로 닻 정박 중인 광복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광복호측이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채 무인상태로 정박하여 상대선에게 자선의 위치를 알려 주거나 접근에 대한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진호의 선장으로서 레이더 없이 야간항해를 하면서 항내에 많은 선박들이 정박등을 켜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었음에도 항내 진입시 탐조등을 비추어 전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선수에 경계요원도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정박 중인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광복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당직자 없이 무인상태로 두고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채 닻 정박하여 항해 중인 선박이 미리 발견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레이더 없이 야간에 입항 중이던 동진호측이 경계 소홀로 닻 정박 중인 광복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광복호측이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채 무인상태로 정박하고 있던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