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차량운송 겸용 화물선 만진호.어선 형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만진호 형수호선 적 항 목포시 완도군 신지면선박소유자 J산업리스(주) B총 톤 수 95톤 4.96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70마력*2기 디젤기관.228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9년 2월 25일 07시 15분경장 소 북위 34도 16분 45초.동경 126도 44분 20초 지점(완도군 메에루암 북서방 1.1마일 해상)만진호는 총톤수 95톤, 디젤기관 출력 370마력 2대와 2대의 고정피치형 추진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차량운송 겸용 화물선으로 선수에 차량의 출입을 위한 직사각형으로 된 램프게이트(Ramp Gate)가 설치되어 있으며, 완도읍 석장리 선착장을 기점으로 소안도-노화도-보길도 사이를 1일 3회 왕복하는 정기운항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고 1999년 2월 25일 07시 00분경 석장리 선착장에서 차량 17대와 함께 차량 운전자 17명이 승선한 가운데 다음 기항지인 소안도 이월리 오지암 선착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가 선교에서 조타와 경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석장리 포구를 벗어난 이 선박은 평상시와 같이 진침로 160도, 속력 9노트로 항해하면서 시계가 양호한 상태이기는 하나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인 상대선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막연히 항해하였다.같은 날 07시 13분경 완도 남단 곶을 지나면서 이 선박은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 전방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적에 의한 조종신호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예정된 침로인 진침로 225도로 변침하여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태가 되었다.이 선박은 비록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상대선이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으며,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협력동작을 하여야 함에도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속항진하다가 충돌직전에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전속후진하였으나 타력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같은 시 15분경 북위 34도 16분 45초, 동경 126도 44분 20초 지점인 완도군 메에루암 북서방 1.1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좌현 선수 램프 게이트(Ramp Gate) 상단부와 상대선의 조타실 우현부분이 충돌교각 45도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내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형수호는 총톤수 4.96톤, 육상용 디젤기관 228마력 1대를 장치한 완도군 신지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하고 완도군 군내면 소화도 부근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25일 06시 20분경 완도군 신지면 강독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혼자 선교에서 조타와 경계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승무원 1명은 갑판에서 미끼를 준비하면서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날 07시 00분경 대구두 남방 0.3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여 속력 9노트로 전속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레이더를 설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해중 육안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전속항해 하면서 항로 주변이 낭장망 등 어장이 산재해 있으므로 자신의 항로를 가로지르는 선박이 없을 것으로 억측하여 앞만 보면서 항해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현 쪽에서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특히 같은 시 13분경 자선이 상대선의 선수 전방을 가로지를 무렵 상대선이 변침함으로써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태로 되었으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진하다가 같은 시 1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만진호는 거의 손상이 없고, 형수호는 충돌 후 좌현으로 전복된 상태에서 만진호에 의하여 추진기가 파손되고 선저에 지름 10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물에 빠진 승무원은 주변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동창호 및 현대호가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합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만진호는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도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충돌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변침하여 오히려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게 되었으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주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타력으로 진행하여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또한, 형수호는 9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항로 주변이 낭장망 등 어장이 산재해 있으므로 자신의 항로를 가로지르는 선박이 없을 것으로 억측하여 앞만 보면서 항해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특히 자선이 상대선의 선수 전방을 가로지를 무렵 상대선이 변침함으로써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태로 되었으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진하다가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승무원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에 의한 충격과 선박이 전복되면서 물 속에 갇히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만진호의 선장으로 9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서로의 진로를 가로지르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충돌의 위험을 평가하지 아니한 채 변침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게 되었으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주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타력으로 진행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형수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9노트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