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차량운송겸용 화물선 도초호.어획물운반선 87흥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도초호 87흥해호선 적 항 신안군 도초면 통영시선박소유자 J농협협동조합장 C총 톤 수 97톤 38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30마력 디젤기관 322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5월 19일 22시 25분경장 소 북위 34도 48분 06초.동경 126도 21분 41초(목포 북항 방파제 끝단 부근해상)도초호는 총톤수 97톤, 디젤기관 530마력을 장치한 길이 33.79미터 너비 8.60미터 깊이 1.90미터로 신안군 도초면 선적으로 1989년 9월 목포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강조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차량운송겸용 화물선으로 선박검사증서상에 폭풍주의보 등 제 기상특보 발효시 항행이 금지된 선박으로 목포 북항과 신안군 도초면 화도리 선착장간을 매일 1회 정기적으로 왕복운항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98년 5월 19일 18시 50분경 신안군 도초면 화도리 선착장에서 차량 9대를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 등 승무원 3명과 차량기사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다. 수심인 A는 화도리 선착장을 빠져 나와 전속력 11노트 정도로 안좌도와 팔금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밑을 통과하여 같은 날 21시 30분경 시하도 부근을 통과할 무렵부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제한 상태가 되었고 이럴 경우 이 선박은 항행이 제한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선속을 약 6노트로 감속한 후 갑판장과 기관장을 선수에 배치 경계를 하도록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항해하여 목포구를 통과한 후 같은 날 22시 22분경에 목포 북항 북방파제 끝단에서 서쪽으로 약 550미터 지점에서부터 선속을 약 3노트로 진침로 약 087도로 정침하여 입항준비에 들어갔다. 수심인 A는 방파제가 가까워오자 기관을 중립으로 하고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면서 방파제 입구에서는 우측 통항을 하였어야 하나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장기간운항한 경험만 믿고 조선하면서 북측으로 편위되어 입항하던 중에 목포 북항방파제 안쪽 끝단 부근에 접안하고 있는 기중기선의 좌현에 선수를 약 337도로 우현으로 접현계류하고 있던 어획물 운반선 87흥해호를 1998년 5월 19일 22시 25분경 북위 34도 48분 06초.동경 126도 21분 41초 지점에서 타력 약 1노트의 속력으로 도초호의 선수 램프가 흥해호의 좌현 중앙외판을 양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부근 해상은 남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해면은 잔잔한 편이나 짙은 안개로 인하여 육안가시거리는 10미터 정도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였다.한편 87흥해호는 총톤수 38톤, 디젤기관 322마력을 장치한 길이 19.86미터 너비 4.96미터 깊이 2.84미터로 1987년 6월 통영시 소재 M조선소에서 진수한 통영시선적의 목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부근 해상에서 목포 북항간을 한 달에 15항차 정도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1998년 5월 19일 04시 00분경 목포 북항에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우이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 수심인 B는 이곳에서 다른 어선으로부터 소라 약 1,500킬로그램(Kg)을 옮겨 싣고 같은 날 12시 00분경 우이도 부근 해상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선속 약 8노트로 안좌.팔금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밑을 통과하여 목포시 달리도와 눌도 사이의 중구를 지나 같은 날 17시 00분경 북항에서 압해도간을 운항하는 도선장옆의 선착장에 접안하였다.

수심인 B는 이곳에서 적재된 어획물 소라를 양하하여 주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북항 방파제 끝단 부근에 접안하고 있던 선명미상의 기중기선 좌현에 우현접현하였다. 이렇게 선박을 접현계류시킨 뒤 당시 부근에는 짙은 안개 때문에 육안가시거리가 약 30미터 정도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이었으나 수심인 B는 정박당직자를 남기지 않은 채 선미에 백등 하나만을 켜두고 모두 상륙.귀가한 다음 앞에서 설명한대로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도초호는 별 피해가 없었고, 87흥해호는 좌현 중앙외판이 크게 파손되어 그대로 침몰되었으나 그 후 인양 수리하여 정상운항중이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목포 북항과 신안군 도초면 화도리 선착장간을 운항하는 차량운송겸용 화물선인 도초호가 심한 안개 때문에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는 선박검사증서상에 항행이 금지된 규정을 무시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로 항해하여 목포 북항에 입항하는 도중에 북항 방파제 입구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경험만 믿고 레이다 관측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위 파악이 안되어 북측으로 편위된 상태에서 타력으로 진행하다가 북측 방파제 끝단 부근에 하역을 마치고 기중기선 좌현에 당직자를 두지 않고 우현계류하고 있던 어획물운반선 87흥해호와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도초호가 시계제한 상태에서 입항중 레이다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운항이 부적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87흥해호측이 정박당직자를 두지 아니하여 경고신호를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도초호 선장 A는 선박검사증서상에 항행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경험만 믿고 무리한 항해를 하면서 규정된 음향신호도 없이 입항하면서 레이다 관측을 소홀히 하여 북측으로 편위되어 진행하다가 상대선을 충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87흥해호 선장 B는 방파제 끝단 기중기선 옆에 계류 정박하는 동안 당직자를 두지 않고 모두 귀가하여 상대선이 접근하는 동안 경계신호를 울리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B를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도초호가 시계제한 상태에서 입항중 레이다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운항이 부적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87흥해호측이 정박당직자를 두지 아니하여 경고신호를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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