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일호 선 적 항여수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9월 3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50초.동경 127도 45분 15초(여수시 남면 금오도 선착장)</span> 덕일호는 총톤수 40톤, 등록된 길이가 23.13미터인 디젤기관 출력 314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평수구역 제9구 중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선착장에서 10마일 이내의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차량운송겸용화물선으로 1994년 9월 여수시 돌산읍 소재의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어 1999년 8월 19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2004년 10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2000년 8월 19일 동협회 여수지부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검사가 면제된 선박이나 K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박설계도면심사를 필한 차량적재배치도에 따르면 5톤 화물트럭 3대 정도가 적재적량임에도 2000년 9월 3일 09시 30분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선착장에서 화물중량 포함 28톤인 아스콘 적재 화물트럭 2대를 싣고 아무런 고박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하고 목적지인 여수시 남면 금오도선착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시 50분경 이 선박은 여수시 남면 금오도선착장에 도착하여 경사물양장에 선수램프를 내린 상태에서 기관 전속전진으로 한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현장에 차량하역을 직접 감독하거나 감독자를 배치하지도 아니하고 주의사항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차량하역작업을 시작하게 하였다.차량하역작업이 시작되자 먼저 좌현측에 적재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위치로부터 빠져나가면서 도로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을 선박의 우현측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이 선박은 우현측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우현측에 적재된 차량도 아무런 고박장치도 하지 아니한 관계로 함께 우현 불워크까지 밀리면서 선박이 복원력을 상실하고 더욱 우현으로 기울어져 같은 날 10시 00분경 북위 34도 32분 50초.동경 127도 45분 15초 지점인 여수시 남면 금오도 선착장에서 완전 전복되어 선저가 위로 향한 상태로 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미터 이내로 불고 바다는 잔잔한 상태였다.선박이 전복되기 시작하자 선박 승무원과 트럭운전자는 모두 탈출하였고, 전복된 선박과 물에 빠진 트럭은 해상크레인과 작업선 등을 동원하여 인양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항전 검사를 이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또한, 일반적으로 차량의 하역작업은 차량운전자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선박의 적절한 감독과 확인아래 안전하고 신속하며 능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그러나 덕일호는 비록 평수구역 내에서만 항행하는 선박이며,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검사가 면제된 선박이기는 하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박설계도면 심사를 필한 차량적재배치도에 따르면 5톤 화물트럭 3대 정도가 적재적량임에도 화물중량 포함 28톤인 아스콘 적재 화물트럭 2대를 싣고서 아무런 고박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장이 운항상 위험성을 검토하지 아니하는 등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한 채 출항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차량하역작업 중 주의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지도 아니하고 현장에 감독자를 배치하지도 아니하는 등 차량하역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좌현측에 적재된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위치로부터 빠져나가면서 도로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을 선박의 우현측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선박이 우현측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우현측에 적재된 차량도 아무런 고박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관계로 우현 불워크 쪽으로 밀리면서 우현경사가 가중되어 결국 선박은 전복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선박의 적재적량에 비하여 과도한 중량의 차량을 적재한 상태에서 차량하역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차량운전자에 의한 차량하역작업이 부적절하게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덕일호의 선장으로서 출항전 선박의 운항상 위험성 검토 등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하였고, 차량운전자에게 하역작업 중 주의사항을 알리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역중 선교를 이탈할 수 없는 상황이면 현장에 감독자를 배치하여 선박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역이 진행되도록 적절한 감독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하역현장에 감독자를 배치하지도 아니하는 등 차량하역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차량운전자에 의한 하역작업이 부적절하게 진행되어 선박을 전복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선박의 적재적량에 비하여 과도한 중량의 차량을 적재한 상태에서 차량하역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차량운전자에 의한 차량하역작업이 부적절하게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