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차량운반 겸 여객선 강화1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화1호 선 적 항강화군 내가면 선박소유자J협동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8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35마력×2기)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8월 30일 10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37분 02초, 동경 126도 17분 01초 지점(강화군 수시도 동남방 약 0.5마일 해상)</span> 강화1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K조선소에서 1993년 5월 총톤수 88톤으로 건조 진수되어 평수구역 제4구에서 운항하는 강조 차량운반 겸 여객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과급기붙이, 실린더수 8, 실린더배열 V형, 연속최대출력 35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으로 기관실 좌,우현에 각 1대씩, 2대 설치되어 있다.주기관의 냉각은 간접냉각방식으로 주기관의 벨트로 구동되는 원심식 펌프에 의하여 행해지는 바, 펌프축은 밀폐형 볼 베어링(BALL BEARING)에 의하여 지지된다.이 볼 베어링은 자체내부에 윤활제가 봉입되어 있어 펌프 외부에서는 그리스(GREASE)등과 같은 윤활제를 주입할 수 없는 구조이다.이 선박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를 기점으로 볼음도, 아차도를 경유하여 종점인 주문도까지의 항로를 1일 1회 약 4시간에 걸쳐 왕복하면서 운항하고 있었는 바,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여 여객 20명, 승용차 1대, 포클레인(POCLAIN) 1대, 1톤트럭 1대 등을 싣고 1995년 8월 30일 10시 00분쯤 외포리에서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중간기항지에 들른 후 기관매분회전수를 1,800으로 운전하면서 주문도를 향하여 전속 항진할 때인 같은날 10시 30분쯤 수시도 동남방 약 0.5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37분 02초, 동경 126도 17분 01초 지점을 지날 때 수심인 기관장 A는 좌현주기관의 냉각청수 온도가 섭씨 80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이 선박은 우현주기관만을 운전하여 주문도 앞 물골을 따라 항해하기 위하여 같은날 10시 40분쯤 침로를 270도에서 290도로 변경키위하여 조타하던 중 약 7~8노트의 남 낙조류에 압류되면서 좌현으로 약 5도 경사되어 복원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다가 10시 50분쯤 수시도 동방 약 100미터 거리의 얕은 지대에 우현선미부가 2/3정도에 걸쳐 좌초되면서 진행이 정지되었다.이러한 상태에서 물이 더 빠지면서 좌현경사가 더욱 심해져 약 10도 정도로 되었으나 더 이상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여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주문도에 정박 중이던 같은 회사 소속의 카페리호가 11시 10분쯤 현장에 도착하여 승객 20명을 전선시켜 주고 다시 11시 40분쯤 도착한 서도호에 이 승객을 옮겨 태웠다.이 선박은 그대로 대기하다가 같은날 17시 00분 창조가 되면서 스스로 부상된 후 외포리로 이동하여 해안에 거선 상태로 조사한 바, 선체에 손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좌현주기관의 냉각청수펌프를 분해한 바, 볼 베어링이 열을 받아 고착된 것이 발견되어 냉각청수의 온도가 과승되었던 원인을 알게 되었다.좌현주기관은 냉각청수펌프는 신품을 구입 교환하여 정상 운항 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운항중 냉각청수펌프의 볼 베어링이 재질의 피로로 열을 받아 고착되어 동 펌프가 정지됨으로써 좌현주기관의 냉각수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기관장이 발견하고 즉시 정지하여 손상이 펌프에 국한되고 타개소로 확대된 바 없다.볼 베어링 등은 가격도 저렴하므로 사용기간을 감한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미리 교환하는 정비가 필요하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기관 냉가수 펌프의 볼 베어링이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주기관 냉각청수펌프의 베어링을 교환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기관 냉각수 펌프의 볼 베어링이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