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광훼리1호형제호 선 적 항목포시완도읍 선박소유자J산업리스(주)B 운 항 자(유)K운수 총 톤 수97톤3.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8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 사고일시1997년 4월 15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10초, 동경 126도 32분 05초 부근(해남군 송지면 갈두선착장 남방 약 0.6마일 해상)</span> 해광훼리1호는 총톤수 97,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거치한 유한회사 K운수소속 여객정원 91명인 강조 여객 및 차도선으로 해남 갈두에서 완도군 노화도 산양진간을 하루 5왕복하면서 여객에 따라 중간기착지를 기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1997년 4월 15일 11:32경 수심인 선장 A는 해남군 송지면 갈두 선착장에서 승객 14명과 차량 5대를 적재하고 산양진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동선은 갈두에서 흑일도까지 어장 사이로 일반적인 통항로가 있으나 연안 반류를 이용하기 위하여 통항선들이 잘 이용하지 아니한 화원반도 해안선에 가까운 연안을 따라 선속 약 11노트, 침로 약 174도로 항해하였다. 땅끝을 지날무렵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등대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완도항으로 귀항하던 어선 형제호를 우현 약 500미터 거리에서 초인하였다.
상대선 발견 즉시 피항동작을 취하여 위험한 상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침로 변경선의 위치에서 규정에도 없는 단성 3회의 기적을 울려 자선을 인식시키는 등 막연하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상대선을 관망하다가 형제호가 방위변화 없이 접근하여 오자 이미 두 선박이 근접한 상태라서 대각도 우변침하면 위험할것같고 좌측으로 길게 놓여진 멸치잡이 낭장망 때문에 좌변침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기관을 중립상태에 두어 전진타력을 줄이고 있다가 형제호가 2시방향 약 150미터 거리에서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약 3노트의 전진타력으로 같은 날 11:40경 갈두선착장 남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수평 교각 약 50도로 올려붙인 선수의 램프(RAMP) 오른쪽 끝단과 형제호 레이다 스캔너(RADAR SCANNER)가 부딪쳐 스캔너가 절단되어 램프에 걸치면서 약 8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
형제호는 경사된 램프에 눌리듯이 램프밑을 통과하여 선미부분이 1/3가량 침수된 채 좌측으로 빠져 나온 후 침몰하였다.한편, 어선 형제호는 총톤수 3.4, 디젤기관 185마력을 장치한 완도선적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처 C과 승선하고 1997년 4월 11일 08:30경 완도항을 출항하여 진도군 하조도 등대 부근에서 약 2일간 조업을 하였다. 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15일 08:30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완도로 귀항하는 도중 같은 날 11:20경 어룡도 북단을 지났고, 흑일도와 백일도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 약 095도 선속 약 7노트로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고 항해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평소 통항선박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기관실에서 “딸각 딸각”하는 이상음이 들려 키를 잡은 채로 머리를 숙이고 기관실을 살펴보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땅끝을 돌아나오는 해광훼리1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방을 보는 순간 큰 물체가 덮쳐오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바다에 빠진 후 수심인 A에게 구조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2주간의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같이 타고 있던 처 C는 침실에 앉아 있다가 함께 바다에 빠졌고 인양하여 인근 해남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구조가 늦어 이미 사망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은 맑고 동풍이 8-9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로 잔잔하였고 조류는 저조 직전을 약한 편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행중인 두 동력선은 타 선박을 우현측에 보고있는 선박이 타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횡단선 관계에서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형제호를 발견한 해광훼리1호가 즉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규정에도 없는 단성 3발을 울리는 등 시간을 허비하여 피항시기를 놓치고나서 뒤늦게 전속후진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이나 평소에 선박이 잘 다니지 아니한 곳이라 하여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광훼리1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협력동작을 전혀 취하지 못한 형제호의 경계소홀도 그 일인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해광훼리1호 선장 A는 우현측에서 접근하여 오는 형제호를 발견하고도 즉시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침로변경선의 위치에서 뒤늦게 전속후진함으로써 상대 선을 충돌후 침몰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형제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해광훼리1호가 상대선 발견 즉시 적극적으로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형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다. 형제호 선원이 사망한 것은 구조가 늦어 익사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