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심인 A가 목해심 제1997-052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수심인 A가 목해심 제1997-052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광훼리1호형제호 총 톤 수97톤3.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선 적 항목포시완도읍 소 유 자J산업리스(주)B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6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7년 4월 15일 11시 3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10초, 동경 126도 32분 04초(해남군 갈두선착장 남방 약 1,000미터 해상)</span> 해광훼리1호는 1992년 7월 진수된 총톤수 97톤, 길이 32.69미터, 디젤기관 560마력을 거치한 유한회사 K운수 소속의 강조 여객 및 차도선으로 해남군 갈두에서 완도군 소화읍 산양진간을 1일 5왕복 형태로 운항하고 있다.이 배는 1997년 4월 15일 11시 34분경 갈두선착장에서 승객 14명과 차량 5대를 탑재한 가운데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산양진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갈두선착장으로부터 흑일도까지의 통상적인 항로가 있음에도 순조를 받으면서 항해할 목적으로 낭장망이 산재해 있는 해남각쪽으로 치우친 항로를 택하였고, 낭장망 사이를 지나는 항로를 따라 진침로 174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남하하던중 충돌 약 2분전인 같은 날 11시 36분경 자선의 선수우현 35도방향, 약 750미터에서 상대선 형제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의 동정을 관찰한 결과 상대선이 자선과 횡단관계를 이루면서 방위 변화 없이 접근해 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선이 피항선에 해당하므로 속력을 줄이거나 자선과 낭장망 사이에 여유수역이 있는 우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함에도, 이와같은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오히려 상대선에서 자선을 피해달라는 뜻으로 단성 3발의 기적신호를 울린 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였다.그러나 단성 3발의 기적신호에도 상대선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방위변화 없이 계속 접근해 왔고,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100~150미터까지 접근해 온 상황에 이른 후에야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상대선을 피하고자 수차례 기적신호를 울리면서 주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1시 38분 북위 34도 17분 10초.동경 126도 32분 04초(해남군 갈두선착장 남방 약 1,000미터) 해상에서 원침로, 속력이 4~5노트에 이른 상태에서 수평교각 약 50도로 올려붙인 해광훼리1호의 선수 램프(RAMP)가 진방위 094도로 향한 형제호의 좌현부에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어선 형제호는 총톤수 3.40톤, 길이 8.79미터, 디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완도선적의 목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1997년 4월 11일 08시 30분 완도항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와 그의 처 C(사망)가 승선하고 출항하여 하조도 부근에서 조업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달 15일 08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완도항으로 귀항길에 올랐으며, 같은 날 11시 20분경 어룡도 북단을 지나면서 진침로 094도로 변침하고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항해중 조선자(操船者)는 경계를 엄중히 하여 접근해 오는 타 선박과의 충돌위험유무를 판단해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항법규정에 따라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 배를 조선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선수좌현 65도 방향에서 충돌침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해광훼리1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을 계속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1시 38분 원침로, 원속력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해광훼리1호는 램프(RAMP) 아래면 중앙부가 약간 긁히는 정도의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형제호는 레이더 스캐너(Rader Scanner)가 절단되고 선미부분이 침수된 채 해광훼리1호의 램프(RAMP)밑을 좌현쪽으로 빠져 나온 후 곧 사고현장에서 침몰하였으며, 충돌직전 기관실에서 “딸각 딸각”하는 이상음을 듣고 키를 잡은 채로 머리를 숙여 기관실을 살피느라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격으로 왼쪽 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은 채 정신을 잃고 바다에 빠졌으나 해광훼리1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처 C는 침실에 앉아 있다가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후 익사하였다.사고당시 시정은 양호하였고 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가운데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약 2노트의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당시 양선의 운항과정을 살펴보면 시정이 양호한 가운데 해남군 갈두선착장 남방 해상에서 차도선 해광훼리1호는 진침로 174도, 11노트의 속력으로 남진하였고, 어선 형제호는 진침로 094도, 7노트의 속력으로 동진하면서 서로 상대방위 변화 없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였으므로 양선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유지선에 해당되는 해광훼리1호가 피항선에 해당되는 형제호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해광훼리1호가 충돌 2분전 선수우현 약 35도 방향, 약 750미터 거리에서 형제호를 초인한 후 횡단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음을 판단하고도 속력을 줄이거나 여유수역이 있는 우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등의 형제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을 계속한 것이 이 사건의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다.또한 형제호가 항해당직자의 기본 안전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좌현쪽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해 오는 해광훼리1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해광훼리1호가 자선의 선수 우현에서 좌현으로 진행하던 유지선인 형제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형제호가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해광훼리1호 선장 A는 항해중 선수우현 35도 방향, 약 75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초인한 후 양선이 횡단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선이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즉시 감속, 정지 또는 여유수역이 있는 우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함에도, 이 같은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1노트의 전속으로 진행을 계속하다가 양선이 100~150미터로 접근하여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후진으로 작동시켰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이 충돌사건을 일으키게 하였다.수심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형제호 선주 겸 선장 B는 항해중 경계를 엄중히 하여 타 선박과의 충돌위험 유무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당시 항해자의 기본 안전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좌현쪽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해광훼리1호에 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해광훼리1호가 유지선인 형제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형제호가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