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지농협호해운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J농업협동조합B 운 항 자 K해운사(대표 C) 총 톤 수996.6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30마력디젤기관 15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겸 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1월 15일 16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50초, 동경 126도 45분 25초(완도항 제1부두 북동방 약 40미터 해상)</span> 신지농협호는 총톤수 99톤, 디젤기관 530마력 1기를 거치한 완도항 제1부 두-신지면 물하태 선착장간 항로에 취항하는 강조 차도선으로 1997년 1월 15일 16시 20분경 물하태 선착장에서 여객 20명을 태우고 차량 6대를 적재한 뒤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완도항 제1부두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물하태 선착장을 빠져 나와 진침로 약 243도로 정침하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6시 25분경 선수우현 약 50도 방향으로 약 1,300미터 떨어진 완도항 어선출입항신고소에서 출항하는 해성호를 보았으나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항해를 계속하여 주도를 우현정횡 50-100미터 떨어져 통과하면서 접안예정지인 완도항 제1부두를 향하여 진침로 약 205도로 변침한 뒤 이 부두 전방 약 100미터의 곳에 이르러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을 이용하여 제1부두로 접근하던 수심인 A는 우현정횡으로부터 약간 후방,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해운호를 재차 발견하였으나 우현측에 있는 행정선 부두에 접안할 것으로 속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두로 접근하던 중 해운호가 행정선 부두쪽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선수쪽을 향하여 계속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 하였으나 1997년 1월 15일 16시 30분경 완도항 제1부두 북동방, 약 40미터의 곳인 북위 34도 18분 50초, 동경 126도 45분 25초 해상에서 선수문 우현부가 해운호의 조타실 전방과 약 45도의 교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해운호는 총톤수 6.67톤, 디젤기관 155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1997년 1월 15일 16시 25분경 완도항 북방파제 부근에 위치한 어선출입항신고소 앞 해상에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혼자 승무하고 같은 항 제1부두 동쪽의 제2물량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원 1명을 태우고 출어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향하였다.혼자 선교에서 키를 잡고 조선하던 수심인 B는 진침로 약 158도로 정침하고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제2물량장으로 접근하면서 마땅한 접안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우현측만 주시하느라 전혀 주변경계를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진로전방에서 제1부두에 접안하고자 접안조선중이던 신지농협호를 발견하지 못한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항진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신지농협호에 후진타력이 생겨 양 선박이 서로 분리되었으며 이 충돌로 인하여 신지농협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해운호는 선교부위가 대파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완도항 내에서 진침로 약 243도로 항해하던 신지 농협호와 같은 항 어선출입항신고소를 떠나 진침로 약 158도로 항행하던 해운호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형태로 접근하여 충돌에 이른 이 경우,양 선박이 전형적인 횡단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충돌할 무렵 신지농협호는 부두 가까운 곳에 접근하여 이미 접안조선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다 제한된 조건을 가진 개항내에서는 많은 선박이 출입항하고 정박.계류할 뿐 아니라 각종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여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 소정의 횡단상태의 항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해상교통안전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서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상무 또는 특수한 사정이 요구하는 사전주의의무를 다하여 조심스럽게 항행하면서 상대선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상대적으로 피항동작이 용이한 해운호가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개항내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해하다가 충돌에 이를 때까지 진로 전방에서 접안 조선중인 신지농협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신지농협호가 우현측에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해운호의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진로전방 가까운 곳에서 접안조선을 감행하고도 상대선의 진로를 억측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해운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개항내에서 항해하던 중 주변경계의 소홀로 진로전방에서 접안조선중인 신지농협호를 충돌에 이르도록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신지농협호의 선장으로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인 해운호의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진로전방 가까운 곳에서 접안조선을 감행하고도 상대선의 진로를 억측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해운호가 경계소홀로 접안조선중인 신지농협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신지농협호가 해운호의 전방에서 접안조선하면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