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준설선 케이알4000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케이알4000호 선 적 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0톤 기관종류.출력준설용 펌프 4,000마력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15년 9월 23일 1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6초.동경 126도 25분 29초(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부두 61번 선석 인근 해상)</span>가.

준설선 제원 및 등록사항케이알4000호는 2010년 3월 3일 부산광역시 소재 대성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50톤(길이 43.22미터 x 너비 12.20미터 x 깊이 3.50미터), 준설펌프용으로 디젤기관 4,000마력 1기를 장치한 자항능력이 없는 준설용 건설기계(이하 ‘준설선’이라 한다.)로, 주로 강 또는 호수에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사용되어 왔다.이 준설선은 2010년 12월 9일 건설기계로 최초등록된 이후 이전 소유자인 케이알이엔씨(주)가 2014년 7월 17일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건설기계로 등록하였으며, 2014년 7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부선으로 등록하였다.이후 현재 소유자인 B가 준설선을 인수한 뒤 2015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건설기계로 등록한 후 2015년 8월 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부선 말소등록을 하였다.

나. 준설선 선체구조이 준설선은 총 9개의 부력체가 결합된 구조로 준설펌프, 발전기, 운전실 등이 장치된 부선 형태의 본체 전방에 강 바닥 등 땅을 팔 수 있는 용도의 커터(Cutter)와 커터를 내리고 올리는 용도의 래더(Ladder)가 있으며, 본체 후방에는 선체를 한 곳에 고정시키는 용도의 스퍼드(Spud)가 있다. 본체를 기준으로 좌.우측에는 부력체가 결합되어 있으며, 각 부력체에는 3개의 부력탱크가 연결되어 있다.이 준설선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된 이유는 준설선을 육상으로 이동하거나 내수면의 좁은 수문을 통과할 때 선체를 손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각 부력체의 구조를 살펴 보면 우측 부력체에는 평형수탱크, 창고, 공소(Void space), 연료유탱크, 빌지탱크, 청수탱크가 있고, 좌측 부력체에는 평형수탱크, 창고, 공소, 연료유탱크, 청수탱크가 있다.

중앙 및 좌.우측 부력체의 선저는 단저 구조로서 각 탱크의 바닥 외판은 해수와 접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케이알4000호 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케이알4000호 일반배치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케이알4000호 선저평면도</span>다.

준설선 검사이 준설선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신규등록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 등록검사를 받았고 이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이 준설선은 2014년 4월 4일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유효기간은 2017년 4월 4일까지이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된 건설기계검사기준을 살펴 보면 여러 가지 검사사항이 있지만 준설선은 특별히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상기 규정에 따라 이 준설선은 전 소유자인 케이알이엔씨(주)가 2014년 1월 14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수상작업용건설기계 안전도검사를 받고 2017년 1월 13일까지 유효한 안전도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라. 사실의 경과B은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목포 대불공단 일원에서 준설선 수리를 마친 후 화물선에 이 준설선을 선적하여 알제리로 운송키로 결정하였다.이 결정에 따라 이 준설선은 2015년 9월 23일 16시 00분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부두 61번 선석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케이알4000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5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안티구아바부다(Antigua and Barbuda) 선적의 콘도크 5(CONDOCK 5)에 선적되기 시작하였다.총톤수 6,763톤인 콘도크 5는 반잠수 적양하방식의 거중선(擧重船 : Submersible Heavy Lift Ship)으로 선체를 침하시켜 화물갑판이 물에 잠기에 하여 적재물이 부상한 채로 화물갑판 위로 오면 선체를 부상시켜 적재하거나 그 역순으로 양하하는 방식(Floating 0n-Floating Off)의 화물선이다.이 준설선에서 선장은 준설 등 각종 작업관리, 선원 안전관리 및 선체 이상유무 확인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커터 운전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운전원이 직접 수행한다.콘도크 5에 선적 당시 이 준설선에는 기관실 선미 바닥에 약 10∼15센티미터 높이로 빌지가 차 있었고, 좌현 및 우현의 연료유탱크에는 연료유가 거의 없었으며, 펌프 엔진 및 발전기 엔진은 정지된 상태였다.선장 A는 준설선이 화물선에 적재되는 과정에서 선원들을 지휘하여 선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다.이 준설선은 같은 날 16시 50분경 화물선의 화물갑판상에 3열, 약 50센티미터 간격(선수미방향)으로 놓인 약 10센티미터 높이의 적재물 받침용 블록{반목(盤木, Base Block)}위에 적재되었다.선장 A는 준설선이 화물선의 갑판에 적재된 직후 화물선 갑판위로 흘러 나오는 기름을 보고 깜짝 놀라 선원들과 유화제를 뿌리며 방제작업을 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함께 방제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20시경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선장 A는 사고 이후 준설선의 선체 측면 외판 등 선체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선저 외판은 선체 하부의 맨홀을 열고 들어가 안쪽에서 점검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사고 이후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유출된 기름성분을 케이알4000호와 콘도크 5에서 가지고 있는 기름과 대조하는 등 오염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후 화물선에 준설선을 선적하는 과정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준설선 하부에서 경질성 빌지유 약 1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음을 밝혔다.

2.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케이알4000호는 해상에서 정상적으로 운항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 준설선이 콘도크 5의 화물갑판상 반목 위에 적재되자 준설선 선체 하부로부터 경질성 빌지유가 유출됨으로서 이 해양오염사건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이 준설선은 선내 기관실 선미 바닥에 약 10∼15센티미터 높이로 빌지가 차 있었고, 좌현 및 우현의 연료유탱크에는 연료유인 경유(MDO)가 거의 없었다고 선장 A는 진술하고 있으나 정확한 잔량은 알 수 없다.이 준설선은 선체가 1개로 구성된 일반적인 선박과 달리 육상으로 이동하거나 내수면의 좁은 수문을 통과할 때 선체를 손쉽게 분리하기 위해 총 9개의 부력체가 결합된 구조로 되어 있다.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해상에 부상하고 있을 경우에는 하중이 분산되어 연결된 부력체간에 큰 외력이 작용할 우려는 없으나, 선체가 뻘 또는 땅 위에 놓이거나 반목 위에 올려질 경우 그 위치가 평평하지 못하면 각 부력체간의 연결부위에 힘이 작용하여 그 부위가 파손되면서 연접한 외판이 손상될 수 있다.또한, 반목 위에 선체를 올릴 경우에는 선체의 격벽 등 주요 구조부재가 있는 곳에 반목이 위치하도록 반목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자칫 소홀히 할 경우 선체 중량이 선저 외판에 집중되면서 외판이 균열되거나 굴곡이 발생할 수 있다.이번 사건 발생 직후 선장 A는 반목의 높이가 10센티미터에 불과하여 선저외판은 직접 육안으로 점검하지는 못하였으나 선체 측면 및 부력체 결합부위 등 다른 선체부위는 모두 조사한 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이 해양오염사고는 화물선 갑판에 놓인 반목 위에 준설선 선체가 적재되면서 준설선의 기관실, 연료유탱크, 빌지탱크 중 미상의 장소에 해당되는 선저 외판에 작용한 외력이 외판의 응력을 초과하여 외판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 균열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화물선 갑판에 놓인 반목 위에 준설선 선체가 적재되면서 준설선의 기관실, 연료유탱크, 빌지탱크 중 미상의 장소에 해당되는 선저 외판에 작용한 외력이 외판의 응력을 초과하여 외판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 균열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케이알4000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또는 운항 중 항시 선체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여기서 선체의 이상유무 확인이란 일상적인 육안 점검에 의한 확인을 뜻하는 것이지 비파괴검사 등 정밀한 검사를 통한 확인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이 해양오염사건은 이 준설선을 알제리로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선 갑판에 놓인 반목 위에 준설선 선체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준설선 선저 외판에 외력이 작용하면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 균열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발생하였다.평범한 준설선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로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화물선에 준설선 선체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선저 외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해양오염사고에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이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조선소 상가대에 상가 시 등 반목 위에 선체를 올릴 때에는 사전에 선체 구조 및 중량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반목배치도에 따라 선체가 상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체를 분해 및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준설선은 선체가 뻘 또는 땅 위에 놓이거나 반목 위에 올려질 경우 그 위치가 평평하지 못하면 각 부력체간의 연결부위에 힘이 작용하여 그 부위가 파손되면서 연접한 외판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선박검사기관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준설선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때 선체 외판 및 부력체 연결부 등의 수밀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화물선 갑판에 놓인 반목 위에 준설선 선체가 적재되면서 준설선의 기관실, 연료유탱크, 빌지탱크 중 미상의 장소에 해당되는 선저 외판에 작용한 외력이 외판의 응력을 초과하여 외판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 균열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