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이디피 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549.212톤 기관종류.출력준설용 펌프 3,000마력 및 보조기관 2,000마력 각 1기 해양사고관련자ABJ(주) 공동대표 C, E K(주)대표이사 D 직 명건설기계 운전책임자 건설기계 실소유자 건설기계 소유자 준설공사 총괄책임자 면허의 종류비해당비해당비해당비해당 사고일시2011년 1월 22일 01시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0분 44초.동경 128도 47분 46초(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소재 시산양배수장 부근「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 현장)</span> 제이디피 1호(JD P-1)는「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2009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총중량 549.212톤, 길이 67.3미터, 너비 12.8미터, 깊이 2.40미터, 준설펌프용 디젤기관 3,000마력 1기, 발전기용 보조 디젤기관 2,000마력 1기를 장치한 자항력이 없는 준설용 건설기계로, 강 또는 호수의 제방 내측에 위치한 평수구역에서 준설작업을 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1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양사고관련자 J(주) 주주대표 B(이하 ‘실소유자 B’이라 한다)은 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2007년 12월 11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신규등록을 위한 제조검사에 준하는 안전도 검사를 받은 후 ‘구조변경 시 증서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특기사항이 부기된 6개월 유효기간의 안전도검사증명서를 교부 받고, 2008년 1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강조 부선으로 신규 등록하였으며, 같은 해 3월 5일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중량 549.212톤의 건설기계로 최초 등록하여 2011년 3월 4일까지 유효한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받았다.이 건설기계는 준설펌프, 발전기, 운전실 등을 장치한 바가지형 부선(Barge) 형태의 본체를 중심으로 전방에 대중량의 커터(Cutter)와 후방에 부력탱크(Void space)를 연결하고, 이를 기준으로 좌.우측에 높이 2.4미터의 부력탱크 5개를 각각 취부하고 1번 부력탱크 앞에 작업원 침실과 작업원 식당용 부력체 2개(길이 10.0미터 x 너비 3.95미터 x 깊이 3.00미터, 용량 약 118.8㎥로 같음)를 좌.우측에 연결한 조립식 구조물로서, 본체와 부력탱크는 러그(Lug)를 이용하여 단순용접하거나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조립되어 있으며, 본체와 3번~5번 부력탱크의 연결부에는 용접으로 밀폐되지 아니한 작은 틈(Gap)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건설기계의 등기부 상 선박소유자는 J(주)로 이 회사는 실소유자 B의 아들 E과 해양사고관련자 제이디피 1호 소유자 J(주) 공동대표 C(이하 ‘J(주) 공동대표 C’이라 한다)이 공동대표이사로 있었으나, 실질적인 모든 업무는 건설기계 실소유자 B이 직접 실시하고 J(주) 공동대표 C은 건설기계 실소유자 B의 지시에 따라 제반 관리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다른 공동대표인 실소유자의 아들 E은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이 건설기계는 시화호 내 탄도호에서 정박 중이던 2010년 3월 4일 06시 00분경 건설기계 실소유자 B의 안전관리 소홀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목포로 예인된 후 2010년 8월경 목포 소재 청우중공업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상가 수리 시 실소유자 B은 수리작업을 직접 지휘하면서 1번 부력탱크 앞의 작업원 침실 및 식당(Crew room, Mess room)용 좌.우 부력체와 제5번 부력탱크의 위치를 서로 바꾸고, 본체 후부에 설비되어 있던 직경 590밀리미터 길이 12미터의 스퍼드(Spud, 선체 고정용 수직파이프) 2개를 유압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작업원 침실과 식당용 좌.우 부력체를 스퍼드실로 개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개조 시 실소유자 B은 스퍼드 지지대(Spud keeper)를 부력체 바닥으로부터 천정까지 한 개의 강관으로 연결하여 수밀되도록 설치하지 아니하고 내부에 외경 600밀리미터(mm)의 강관 2개를 바닥으로부터 1.95미터 높이로 용접 취부하고, 직상부 상갑판 상에 높이 약 1.00미터의 스퍼드용 외부 지지대를 각각 용접하여 취부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사고 후 인양된 스퍼드실 내 스퍼드 지지용 강관 측면도 </span> 그 결과 스퍼드실 내 1.95미터 높이부터 천정까지 1.05미터 구간에는 지지대용 강관이 없어 본체 후미가 1.95미터로 침하될 경우 강물이 스퍼드와 스퍼드지지대 강관 사이 약 10밀리미터의 틈새를 통하여 새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제이디피 1호 운전책임자 A(이하 ‘운전책임자 A’라 한다)와 J(주) 공동대표 C이 실소유자 B에게 침수 위험성을 지적하고 스퍼드실이 수밀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실소유자 B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구조를 개조한 이후 실소유자 B과 J(주) 공동대표 C은 자신 소유의 건설기계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경하였으므로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운전책임자 A는 구조 변경 후 1번 부력탱크(개조 전 5번 부력탱크) 및 2번 부력탱크(당초 1번 부력탱크)는 빈 탱크로, 3번 부력탱크(당초 2번 부력탱크)는 연료유(벙커 A) 저장용 탱크로, 4번 부력탱크(당초 3번 부력탱크)는 준설펌프에서 누수되는 폐수 저장용 탱크로, 5번 부력탱크(당초 4번 부력탱크)는 청수 저장용으로 각각 나누어사용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시공사 K(주)(이하 ‘준설공사 총괄책임자 K(주)’라 한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공사’하는 것을 조건으로「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 사업을 발주 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시공을 맡은 준설공사 총괄책임자 K(주)은 준설작업과 관련해 L에 하도급을 주었고, 하청업체 L는 M(주)과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M(주) 소유의 건설기계 1척을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시행해 오던 중 작업 공기 단축을 위해 M(주)과 함께 임차인으로서 목포에서 상가 중인 제이디피 1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J(주)과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이디피 1호를 임차하였다.제이디피 1호는 2010년 11월 13일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소재「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 현장인 북위 35도 20분 44초, 동경 128도 47분 46초 위치에 투입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건설기계에는 운전책임자 A 등 준설기계 운전원 5명, 기관책임자 F을 포함한 기관원 5명, 갑판원 2명, 용접사 1명 및 기타 1명 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2개 조로 나뉘어 각각 24시간씩 교대하여 근무하였다.운전책임자 A는 이 건설기계에서 통상적으로 선장으로 호칭되고 있으나 해상운송용 선박에는 승선한 경험이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준설기계 운전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오고 있었다.이 건설기계의 근무자들은 특별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으나 운전책임자 A는 준설기계를 운전하면서 준설작업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기관책임자를 포함한 기관 작업원들은 주로 본체 내 준설펌프, 발전기 및 전기설비 등에 대한 운전 및 점검.정비를 담당하고 갑판원 2명은 준설기계 운전원의 지시에 따라 앵커의 위치를 옮기는 등 갑판상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한편 제이디피 1호가 현장에 투입된 후 준설공사 준비 기간 중 J(주) 공동대표 C은 실소유자 B이 구조를 변경한 것과 별도로 제이디피 1호의 기관책임자 F의 요청을 받고 본체와 스퍼드실 연결부의 후미 중앙부 빈 공간에 용량 약 15톤 크기의 경유 탱크를 설치해 구조를 변경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건설기계의 준설작업은 후미에 설치된 스퍼드 한 개를 강바닥에 내려놓고 위치를 고정한 다음 커터(Cutter)를 준설위치에 내려 강바닥의 모래를 파고 기관실 내 준설펌프로 모래와 물을 퍼 올려 배사관을 통해 육상으로 이송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건설기계는 노후로 인하여 준설작업 중 준설펌프 케이싱과 추진축 사이에 끼워진 면 재질의 패킹(Packing)이 자주 마모되어 일일 평균 2~3톤의 물이 본체로 유입되었다.준설작업 운전책임자 A와 기관책임자 F은 J(주) 공동대표 C과 J(주) 현장소장 G로부터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강으로 폐수의 배출을 엄격히 금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 중 하루 약 2~3톤씩 발생하는 준설펌프의 누출수를 4번 부력탱크(좌.우)에 계속 이송하여 탱크 용량의 약 80%가 차 흘수가 깊어지자 J(주) 공동대표 C에게 폐수의 양륙처리를 수차례 요청하였다.이때마다 J(주) 공동대표 C은 오염된 폐수를 강으로 배출해서는 아니되므로 바지(Barge)선을 이용하여 조만간 육상으로 양륙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2011년 1월 중순 경 J(주) 공동대표 C은 J(주) 현장소장 G로부터 기 설치된 경유탱크에 경유를 보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장 경유를 대량 소비할 필요성이 없었으나 경유가격이 급등한 점과 탱크 용량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같은 달 20일 오후 잔량이 약 1,000리터였던 신설한 후미 중앙부 경유탱크에 약 8,000리터의 경유를 선적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31"></img><span style="display:none;">, 탱크별규격(L×B×D, m)적재물의 종류적재량비 고1번 탱크(좌, 우)각각 10.5×3.95×2.4-없음준설용 부력탱크임2번 탱크(좌, 우) 6.5×3.95×2.4빌지약 10톤바닥에서 약 10cm3번 탱크(좌, 우) 4.5×3.95×2.4벙커 A유약 40톤준설펌프 및 발전기용4번 탱크(좌, 우) 7.0×3.95×2.4오염된 폐수약 110톤바닥에서 약 2.5미터5번 탱크(좌, 우) 10.0×3.95×2.4청수탱크없음사용치 않음스퍼드실(좌, 우) 10.0×3.95×3.0-없음부력 용도경유탱크(선미중앙) 경유약 9,000ℓ약 15,000ℓ 적재가능</span> 이로 인해 이 건설기계의 각 탱크에는 위 [표 1]과 같이 연료유가 총 169톤가량 적재되어 있었다.이 건설기계는 1월 21일 새벽 준설작업 중 발전기 배전반의 자동전압 조정기(AVR)가 고장 나자 준설작업을 중지하고 수리업자를 수배해 같은 날 16시경까지 수리하고 시운전 후 같은 날 17시경부터 준설작업을 재개하였다.4번 탱크의 폐수가 더욱 모여 흘수가 약 1.8미터로 깊어졌음에도 J(주) 공동대표 C이 바지선을 이용해 폐수를 육상으로 양륙조치하지 아니하자 운전책임자 A는 J(주) 공동대표 C에게 철판 공급을 요청하여 같은 날 17시경 직접 준설펌프 하부에 코밍 웰(Coaming well)을 제작한 후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오염되지 아니한 준설펌프의 누출수를 강으로 직접 배출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발전기 수리가 끝나고 준설작업이 재개되자 당직근무를 마친 운전책임자 A는 ‘코밍 웰에 누출수가 찰 경우 자주 강으로 배출해 주라.’
고 기관당직자에게 지시하고, 후미 스퍼드실을 망치로 두드려 들리는 소리로 스퍼드실 내부에 물이 유입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통선을 타고 육지의 숙소로 가 취침하였다.준설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준설펌프의 패킹 사이로 흘러나온 물이 코밍 웰을 넘쳐 본체 바닥으로 흘렀으나 기관당직자 2명 모두 다른 기기의 수리에 전념해 배수하지 아니하여 점차 후미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21시 30분경 갑판원 H이 순찰하던 중 흘수가 평소보다 많이 깊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를 준설기계 운전원 I에게 보고하였으나, 운전원 I은 별다른 조치 없이 준설작업을 계속 하였다.갑판원 H은 같은 날 23시 30분경 운전원 I과 함께 야식을 마치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기관원 O이 찾아와서 “배가 이상하다.”는 말을 하자 우현 쪽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가 살펴본 결과 우현 스퍼드실 끝단이 거의 수면 하에 잠긴 것을 확인하였다.갑판원 H은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운전원 I에게 준설작업을 중지하고 기관장 F을 깨워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침실에서 취침하다 운전원 I으로부터 침수사실을 보고받고 후미로 나온 기관책임자 F은 스퍼드실 상부가 수면에 잠겨 본체 외벽 틈새로 다량의 강물이 유입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기관책임자 F은 준설펌프 엔진 스위치를 끄고 이동식 배수펌프를 설치하였으나 배수 작업을 펼칠 여유도 없이 후미가 순식간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자 다음 날인 22일 00시경 모든 작업자들을 앵커 작업선에 태우고 퇴선하였으며, 1월 22일 01시경 선체는 조종실만 보이는 상태로 완전히 침몰하여 폐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강에는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제이디피 1호는 디젤기관 3,000마력 1기를 준설펌프용 원동기로 장치하고 발전기용 보조기관 2,000마력 1기를 장치한 자항력이 없는 건설기계로 운전책임자 등 작업원 총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0년 11월 13일부터「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에 투입되어 공사현장 부근에서 선체를 조립한 후 준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다음 해인 2011년 1월 22일 01시 00분경 침하되어 스퍼드실 및 기관실 등으로 다량의 강물이 유입되어 침몰하였다.1) 제이디피 1호의 침몰원인 검토가) 침수 과정 검토제이디피 1호의 경하흘수는 1.45미터이고, 제이디피 1호가 정상적인 준설작업 시 유지하여야 하는 흘수는 약 1.60미터로 조립 후 준설기간 동안 후미 중앙부에 경유탱크를 신설하여 약 9,000리터의 경유를 적재하고 준설펌프에서 누수되는 물을 본체 바닥에 모았다가 4번 부력탱크로 계속 이송함으로서 구조물 전체가 상당히 침하되었으며, 기관당직자가 준설펌프 하부 코밍 웰에 찬 물을 적기에 배수하지 아니하여 본체 후부바닥에 모이게 되자 후미 흘수가 약 1.95미터에 달하게 되어 수밀되지 아니하였던 스퍼드실 내 스퍼드 키퍼와 스퍼드 사이 틈새로 강물이 유입되게 되었다.스퍼드실 2개는 후미 좌.우현 끝단에 각각 위치하고 한쪽 스퍼드실의 내부 용적은 약 118.8㎥에 이르므로 양쪽 스퍼드실 내로 강물이 새어 들기 시작하면 후단부는 급속히 침하하고 전단부는 부상하게 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후단부는 수면 하로 급속히 가라앉아 수압이 가중되므로 스퍼드실 내 스퍼드 키퍼와 스퍼드 사이 틈새로 강물 유입은 많아지게 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스퍼드실이 계속 침수되는 가운데 스퍼드실이 수면에 잠기자 본체의 거주구 외벽 틈새, 본체와 3번~5번 부력탱크의 연결부에 밀폐되지 아니한 작은 틈새(Gap)를 통하여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강물은 후미 중앙부 경유탱크 앞 공간을 채우고 본체 바닥으로 흘러넘쳐 대량으로 강물이 유입됨으로써 제이디피 1호는 침몰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나) 구조 변경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 실소유자 B은 시화호에서의 침몰사고 이후 2010년 8월경 목포 소재 청우중공업에 상가하여 자신의 직접 지휘 하에 1번 부력탱크 앞의 작업원 침실 및 식당(Crew room, Mess room)용 부력체와 제5번 부력탱크의 위치를 서로 바꾸고, 본체 후단부에 설비되어 있던 직경 590밀리미터 길이 12미터의 스퍼드(Spud, 선체고정용 수직파이프) 2개를 유압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작업원 침실과 식당용 부력체를 스퍼드실로 개조하였다.이때 실소유자 B은 스퍼드 지지대(Spud keeper)를 부력체 바닥으로부터 천정까지 한 개의 강관으로 연결하여 수밀되도록 설치하지 아니하고 내부에 외경 600밀리미터(mm)의 강관 2개를 바닥으로부터 1.95미터 높이로 용접 취부하고, 1.95미터 높이부터 천정까지의 1.05미터 구간은 지지대용 강관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단부가 1.95미터로 침하될 경우 강물이 스퍼드와 스퍼드 지지대 강관 사이 약 10밀리미터의 틈새를 통하여 스퍼드실 내부로 새어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이에 대하여 운전책임자 A와 J(주) 공동대표 C이 강물 유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실소유자 B에게 스퍼드실이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실소유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또한 J(주) 공동대표 C은 준설공사 현장에서 선체 조립 중 철판을 공급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본체와 스퍼드실이 연결된 후미 중앙부의 빈 공간에 용량 약 15톤의 경유 탱크를 설치하도록 지시해 구조를 변경하였다.다) 구조변경검사 미수검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 또는 개조하여야 하고,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구조변경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선박안전법」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계 소유자 J(주)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선체구조를 변경하였음에도 자신의 건설 장비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경하였으므로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구조변경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의 법령을 위반하였다.라) 준설펌프 정비 불량준설작업은 건설기계의 후단에 위치한 스퍼드 1개를 강바닥에 내려놓고 정위치한 다음 선수에 설치되어 있는 커터(Cutter)를 회전시켜 강바닥의 모래를 파고 준설펌프를 이용해 물과 함께 빨아들인 모래는 배사관을 통해 육상으로 이송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상적인 펌프상태에서는 펌프 케이싱과 추진축 사이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누수되더라도 그 양은 소량에 불과하다.제이디피 1호는 준설작업 중 준설펌프 케이싱(Casing)과 추진축 사이의 면 재질 패킹에 마모가 심해 많은 양의 패킹이 소비되었고 일일 평균 2~3톤의 많은 물이 본체 내로 유입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J(주)이 준설펌프에 대한 정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운영해 왔다고 판단된다.마) 부적절한 업무지시와 폐수의 육상양륙 미실시준설기계의 펌프 케이싱과 추진축 간 패킹 틈새를 통해 본체 내로 유입되는 물은 일일 평균 2~3톤가량 되었으며, 일단 본체로 누수되어 유입된 물은 본체 바닥에 잔존해 있는 기름찌꺼기와 혼합됨으로써 모두 유성분이 함유된 폐수(Bilge)가 되었다.J(주)은 낙동강 오염을 우려하여 본체로 유입된 모든 물을 선외 배출 금지토록 지시하였으며, 운전책임자를 포함한 작업원들은 폐수를 육상으로 양륙하지 아니한 채 계속 4번 부력탱크로 이송하면서 작업할 경우 침하로 인해 침몰될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회사 책임자를 강력히 설득하여 적기에 육상양륙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본체로 유입된 물을 4번 부력탱크에 계속 적재함으로써 구조물 침하가 점점 진행되었다.구조물이 계속 침하하자 운전책임자 A와 기관책임자 F은 J(주) 공동대표 C에게 폐수의 육상양륙 처리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J(주) 공동대표 C은 매번 바지선을 이용하여 조만간 육상으로 양륙할 예정이니 기다리라고만 답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흘수는 더욱 더 깊어지게 되었다.바) 후미 경유탱크에 경유 적재J(주) 공동대표 C은 J(주) 현장소장 G로부터 경유를 보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장 경유를 대량 소비할 필요성이 없었으나 경유가격이 급등한 점과 탱크 용량이 충분한 점만을 고려하고 안전성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잔량이 약 1,000리터 남아 있었던 후미 경유탱크에 8,000리터의 경유를 적재함으로써 후단부 침하를 가중시켰다.사) 부적절한 기관 당직제이디피 1호는 1월 21일 새벽 준설작업 중 발전기 배전반의 자동전압 조정기(AVR, Auto voltage regulator)가 고장 나자 준설작업을 중지하고 수리업자를 수배해 같은 날 16시경까지 수리하고 시운전 후 같은 날 17시부터 준설작업을 재개하였다.발전기 수리가 끝나고 준설작업이 재개되자 운전책임자는 기관당직자에게 ‘준설펌프의 누출수가 코밍 웰에 찰 경우 자주 강으로 배출하라.’
고 지시하고 상륙하였으나, 기관당직자 2명은 다른 수리에 전념하느라 준설펌프의 코밍 웰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누출수를 배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구조물 후미를 더욱 침하시킴으로써 후미의 수위가 1.95미터에 이르게 되어 스퍼드실로 물이 유입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2) 폐유 유출량 산정이 건 사고로 인한 초기 유출량은 선원의 진술만을 토대로 0.2톤으로 추정하여 발표되었으나, 인양 완료 후 폐기물 수거량과 시험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조사결과 총 1.97톤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3) 준설공사 총괄책임자의 하청업체 안전관리 소홀「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의 시공사인 K(주)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공사’하여야 하는 준설공사 총괄책임자로서, 준설공사 전 과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선정 시 하도급업체간의 계약에 의해 투입되는 장비와 기계 등의 안전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수립 및 시행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준설공사 총괄책임자 K(주)은 하수급업체인 협성건업과 M이 J(주)과 장비를 임대차할 때 장비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검증한 후 계약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여 제이디피 1호의 구조가 변경된 사실과 불법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이디피 1호와 같은 불법장비가 다시는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아니하도록 장비임대차계약 시 장비의 상태를 검증하고 계약하도록 관련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4) 준설기계 지휘체계의 문제점제이디피 1호 작업원은 준설기계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가운데 갑판원은 준설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로 준설기계 운전원의 지시에 따라 앵커의 위치를 옮기는 등 갑판 상의 일을 맡고 있으며, 기관책임자를 포함한 기관원들은 주로 준설펌프와 보조기기 운전 및 점검.정비 업무를 맡고 있다.운전책임자 A는 제이디피 1호의 선장으로 호칭되고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준설기계 운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준설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자로 지정되었을 뿐, 이 사람도 다른 준설기계 운전원과 함께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내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휘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 사람은 사고 당시 근무를 끝내고 교대하여 제이디피 1호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 운전책임자가 준설작업 중 준설펌프에서 누수된 물을 적기에 배출하지 아니하여 후미 흘수가 1.95미터에 이르자 총용량 240톤 규모의 스퍼드실(좌.우) 내에 있는 수밀되지 아니한 스퍼드 지지대의 틈새로 강물이 유입되었고, 스퍼드실 내로 유입된 물이 늘어나면서 후미침하가 증가되어 많은 강물이 직접 본체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실소유자와 소유자 J(주)이 스퍼드실 내 스퍼드 지지대를 탱크 바닥으로부터 천정까지 한 개의 강관을 이용해 수밀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일부 강관만을 설치해 수밀이 되지 아니하게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후미에 경유탱크를 불법 신설하는 등 구조를 변경한 것, 소유자 J(주)이 준설펌프를 정비하지 아니한 것과 본체 바닥으로 누수된 폐수를 4번 부력탱크에 적재하기만 하고 배출을 금한 채 육상으로 적기에 반출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구조물 침하를 발생시킨 것 및 안전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 설치된 경유탱크에 다량의 경유를 적재해 후미 침하를 가중시킨 것 그리고 준설공사 총괄책임자 K(주)이 하청업체의 장비임대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법적인 구조의 건설기계가 준설공사 현장에 투입되게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의 운전책임자로서, 제이디피 1호 내부로 유입된 물을 적기에 육상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부력탱크에 저장하여 구조물 침하가 예상될 경우 준설작업을 중단한 후 회사 책임자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특단의 조치를 조기에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기계를 침몰에 이르게 하고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의 실소유자로서, 이 건설기계의 등기부 상 소유자를 J(주)로 등록하여 J(주) 공동대표 C과 E 2인에게 경영권을 위임하였으므로 J(주)의 경영과 제이디피 1호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의 개조 및 운영에 있어서 직접 전권을 행사하였으며,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구조변경검사를 받았어야 하나 제이디피 1호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수밀되지 아니하게 개조 후 구조변경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함으로써 스퍼드 지지대 틈새로 강물이 유입되게 하여 건설기계를 침몰에 이르게 하고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중대한 과실행위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주) (공동대표 C, E)해양사고관련자 J(주)은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의 소유자 겸 관리자로서,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구조변경검사를 받았어야 하나 제이디피 1호의 구조물 일부를 임의로 개조한 후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준설작업 중 준설펌프에서 누수량이 많음에도 근본적인 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본체로 유입되어 발생한 폐수에 대한 명확한 처리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운전책임자로 하여금 무조건 배출 금지토록 부적절하게 지시하여 구조물을 침하시키고 불법으로 설치한 경유탱크에 다량의 경유를 적재함으로써 후미 침하를 가중시켜 건설기계를 침몰에 이르게 하고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는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K(주) (대표이사 D)K(주)은「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의 준설공사 총괄책임자로서 계약기간 중 준설공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재해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안전 환경 조치를 철저히 하고, 건설기계의 운영.조립.해체 시 유류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사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업무상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선정 시 하도급업체간의 계약내용 및 투입되는 장비와 기계의 안전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였어야 하나 하청업체가 부적절한 구조로 불법 개조한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를 임대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건설기계 침몰로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는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이다.사고 후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침몰사고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불법장비가 더 이상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아니하도록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절차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교훈가. 구조변경 시 법규 준수「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3호에 의거 구조변경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 시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권한이 없는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실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가 준설작업 중 운전책임자가 준설펌프에서 누수된 물을 적기에 배출하지 아니하여 구조물이 침하되면서 강물이 스퍼드실과 본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소유자 J(주)과 실소유자 B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고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과 소유자 J(주)이 누수되는 준설펌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아니한 것, 준설공사 총괄책임자 K(주)이 하청업체의 장비임대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K(주)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해심 제2011-060호준설선 제이디피 1호(JD P-1)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0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는 제이디피 1호의 운전 책임자로서, 귀하가 운전하던 제이디피 1호가 2011년 1월 22일 01시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소재 시산양배수장 부근「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 현장에서 준설 작업하던 중 침몰하여 수질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으나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가 준설작업 중 귀하가 준설펌프에서 누수된 물을 적기에 배출하지 아니하여 구조물이 침하되면서 강물이 스퍼드실과 본체로 유입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건설기계의 과중한 침하가 예상될 때 귀하가 준설작업을 중단한 후 회사 책임자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특단의 조치를 조기에 취하는 등 귀하의 잘못된 업무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2011년 12월 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시정권고서》부해심 제2011-060호준설선 제이디피 1호(JD P-1)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0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는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의 실소유자로서, 귀하 소유의 제이디피 1호가 2011년 1월 22일 01시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소재 시산양배수장 부근「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 현장에서 준설 작업하던 중 침몰하여 수질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가 준설작업 중 운전책임자가 준설펌프에서 누수된 물을 적기에 배출하지 아니하여 구조물이 침하되면서 강물이 스퍼드실과 본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소유자 J(주)과 귀하가 건설기계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고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임의대로 건설기계를 개조하지 말 것과 만약 건설기계를 개조한 때에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귀하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2011년 12월 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시정권고서》부해심 제2011-060호준설선 제이디피 1호(JD P-1)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1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주) (공동대표 C, E) </span> 귀사는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의 소유자 겸 관리자로서, 귀사 소속의 제이디피 1호가 2011년 1월 22일 01시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소재 시산양배수장 부근「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 현장에서 준설 작업하던 중 침몰하여 수질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가 준설작업 중 운전책임자가 준설펌프에서 누수된 물을 적기에 배출하지 아니하여 구조물이 침하되면서 강물이 스퍼드실과 본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와 실소유자 B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고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과 귀사가 누수되는 준설펌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아니한 것이 일인이 되었습니다.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사가 건설기계를 개조한 때에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구조변경검사를 받고, 준설펌프의 정비를 철저히 실시하며, 적재된 폐수는 적기에 육상으로 반출하는 등 귀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2011년 12월 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시정권고서》부해심 제2011-060호준설선 제이디피 1호(JD P-1)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1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K(주) (대표이사 D) </span> 귀사는「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재해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안전 환경 조치를 철저히 하고 투입된 건설기계의 운영.조립.해체 시 유류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업무상 책임이 있는 준설공사 총괄책임자로서, 귀사와 계약한 하청업체가 장비를 임대한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가 2011년 1월 22일 01시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소재 시산양배수장 부근「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 현장에서 준설 작업하던 중 침몰하여 수질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가 준설작업 중 운전책임자가 준설펌프에서 누수된 물을 적기에 배출하지 아니하여 구조물이 침하되면서 강물이 스퍼드실과 본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소유자 J(주)과 실소유자 B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고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과 소유자 J(주)이 누수되는 준설펌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아니한 것, 귀사가 하청업체의 장비임대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하청업체 선정 및 장비임대 시 귀사가 하도급업체간의 계약으로 투입되는 장비와 기계의 안전성과 적법성 여부를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수립된 절차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귀사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2011년 12월 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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