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준설선 장도202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장도20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선박소유자J(대표 A) 총 톤 수33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기.2020마력/720RPM 해양사고관련자J(대표 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2년 4월 7일 07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6분 42초.동경 126도 50분 48초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동부두 끝단 0.1마일 해상)</span> 장도202호는 1986년 4월 19일 건조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를 받아 2008년 4월 30일까지 유효한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받은 총중량 333톤, 길이 50.15미터, 너비 9.88미터, 깊이 2.30미터, 준설 펌프용으로 디젤기관 2,020마력을 장치한 자체 추진력이 없는 준설용 건설기계(이하 ‘준설선’이라 한다)로, 강 또는 항계 내에 위치한 평수구역에서 준설작업을 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이 준설선의 구조는 중앙 부분을 이루는 준설펌프 및 주기관(Main Engine) 부분, 가장자리를 이루는 부선형태의 부력체(Void Tank) 부분, 본체 전방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크레인과 굴착기(Cutter) 부분 및 후방에 선미부력체(Void space)를 이루는 선체 고정용 기둥(Spud)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력체가 격벽으로 구분된 12개의 공탱크(Void Tank)로 이루어져 있다.또한 이 준설선의 상갑판에는 선미 중앙에 직경 28밀리미터, 길이 150미터의 와이어닻줄에 연결된 중량 1톤의 닻, 선수 좌현에 직경 28밀리미터, 길이 150미터의 와이어닻줄에 연결된 중량 1톤의 닻, 선수 우현에 직경 28밀리미터, 길이 150미터의 와이어닻줄에 연결된 중량 2톤의 닻과 준설펌프 구역 위에 굴착기 운전실이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J(대표 A)(이하 ‘J’라 한다)는 1994년 12월 28일부터 주택건설 및 토목공사를 하는 건설업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면서 준설선 장도202호 등의 선박을 투입하여 평택 내항 준설공사에 참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9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장도202호 일반배치도</span> J는 2008년 6월경 평택 내항 준설공사가 마무리된 후 준설선을 준설장소 인근 해역에 투묘 대기하다가 2011년 4월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소재 동부두 앞 약 0.1마일 해상에 선수 좌현과 우현에 각각 50미터, 100미터 닻줄을 신출하고 선미에 50미터 닻줄을 신출하여 투묘·정박시킨 후 관리인력 등을 철수하였다.J는 준설선을 무인상태로 방치하다가 2011년 4월 15일 (주)서해석유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여 준설선에 있는 기관실 폐유(Bilge) 35톤을 배출하였고, 가끔 통선을 이용하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소재 평택항업 측에 준설선에 이상이 없나 지나다니는 길에 확인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하였다.J는 준설선이 3개의 닻으로 고박하여 정박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닻줄이 선체와 접촉하며 닳아져 닻줄와이어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었으나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장기간 방치하며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J는 2012년 4월 17일 07시 00분경 평택항업으로부터 “준설선 장도202호가 경사 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대표이사 A 외 4명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소재 평택항 동부두에 같은 날 11시 00분경 도착하니 장도호가 우현으로 90도 각도로 기울어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한편, 수원기상대 발표에 의하면 평택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표되어 2012년 4월 6일 13시 20분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서북서풍(WNW)이 순간 최대풍속 초속 18.2미터로 불며 평택항 인근 해상에 2.0~3.0미터 정도의 파도를 보이다가 같은 날 20시 10분경 강풍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다음 날인 4월 7일 07시 00분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소재 평택항업 회장 강신종은 평택항에서 K를 운영하고 있는 B로부터 장도202호가 경사 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7시 45분경 J A 대표에게 전화로 연락하면서 K을 운영하고 있는 B에게 해경파출소에 연락하도록 조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9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장도202호 전복된 모습<그림 3> 장도202호 인양 후 모습</span> 준설선 장도202호는 2012년 4월 7일 07시 46분경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파출소에 선체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고가 접수되어 같은 날 07시 55분경 평택파출소 순찰차를 타고 온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소재 평택항 동부두 앞 0.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6분 42초.동경 126도 50분 48초 해상에서 선체가 우현으로 90도 기울어지며 전복되었다.사고해역은 2012년 4월 6일 13시 20분부터 20시 10분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맑은 날씨에 서북서풍이 초속 9~12미터이고 순간최대풍속도 초속 18.2미터까지 불었으며, 해상에는 높이 2.0~3.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또한 조위는 4월 6일 16시 27분에 890센티미터이고, 4월 6일 22시 54분에 (-)8센티미터, 4월 7일 04시 53분에 927센티미터, 4월 7일 11시 21분에 2센티미터로서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2012년 4월 6일이 음력 3월 16일 일곱물사리로 밤사이 약 2.3노트의 강조류가 흐르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9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2012년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서해대교 해역 수치조류도</span> 준설선 장도202호는 갯고랑에 90도 각도로 전복된 후 기관실에 고여있던 유성폐수에 의해 인근 해역에 오염이 발생하여 해경정 6척과 해양환경관리공단 2척의 오염방제선의 지원으로 오염방제 조치를 하였으며 2012년 5월 9일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에 올려놓은 상태로 폐선처리할 예정이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장도202호의 닻 정박에 대한 검토장도202호는 평택.당진항 항로를 연장하며 수심 14미터까지 준설한 해역의 가장자리인 서해대교 동남쪽 약 0.5마일 거리에 선수 양현의 닻과 선미 중앙의 닻 등 3개를 투묘하면서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바람이나 파도의 영향도 적게 받는 곳을 정박지로 선택하였으나 평택.당진항 항로를 따라 불어오는 강풍과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해안의 강조류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곳이다.사고 당시 이 선박은 4년 정도 무인상태로 거의 동일한 지역에서 대기하였던 관계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기상특보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가운데 장기간 방치하여 닻줄이 녹 쓸고 선체와 접촉되면서 마모되어 와이어로프의 인장강도가 약해진 상태였으나 아무도 관리하지 아니하여 서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풍의 풍압력과 때마침 일치된 일곱물사리의 강조류에 의한 유압력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2) 강풍주의보와 해상기상사고 전일인 2012년 4월 6일 13시 20분부터 20시 10분까지 평택항을 비롯한 평택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맑은 날씨에 서북서풍이 초속 9~12미터로 불었고 또한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18미터 이상의 돌풍이 불어 해상의 파도가 2.0~3.0미터 정도 일었다.당일의 조석예보표에 의하면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무렵의 조위는 2012년 4월 6일 16시 27분에 890센티미터로 만조이고, 4월 6일 22시 54분에 (-)8센티미터로 저조, 4월 7일 04시 53분에 927센티미터로 만조, 4월 7일 11시 21분에 2센티미터로 저조였고, 또한 4월 6일이 음력 3월 16일 일곱물 사리로 정조에서 3시간쯤 경과하면 약 2.3노트의 강조류가 사고 장소 부근 해역에 형성되어 있었다.장도202호는 약 4년간 장기간 투묘.정박하여 와이어닻줄의 인장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강풍주의보로 발생한 돌풍에 의한 풍압력과 조류의 유압에 의하여 닻줄이 절단되고 나머지 닻이 끌리며 풍하측으로 떠내려갔다가 저조시 바닥이 드러난 갯고랑 경사면에 얹힌 상태가 된 것이다.3) 우현 공탱크(Void Space) 침수에 대한 검토장도202호의 구조는 중앙 부분의 준설펌프 및 주기관(Main Engine)실 우현과 좌현에 각각 4개, 3개의 부력체인 공탱크(Void Tank)가 연속되어 있으며 앞쪽으로 굴착기 크레인을 지지할 부력체로 공탱크 5개가 연결되어 있어 각 탱크의 상갑판에 고무패킹을 넣은 수밀용 맨홀 뚜껑이 설비되어 있다.이 맨홀 뚜껑은 풍우밀에 적당한 폐쇄장치로 빗물이나 갑판 위에 올라온 해수 등에 대하여 수밀이 되어야 하나, 선령이 상당히 경과된 선박을 4년간 방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맨홀 부위가 수면에 잠기게 되면 침수를 지연시킬 수는 있겠으나 완벽한 수밀을 기대할 수 없다.따라서 갯고랑의 경사면 따라 선체의 우현경사가 발생된 상태에서 준설선 안의 폐수 등이 오른쪽으로 모여 있었고, 개펄에 박혀 있던 선체에 대하여 우현 공탱크의 맨홀 뚜껑이 물속에 잠길 때까지 선체를 부양할 수 있는 선박의 부력이 작용하지 못하여 우현 공탱크의 맨홀 뚜껑이 수면에 잠기게 되면서 해수가 맨홀 뚜껑 사이로 새어 들어간 것이다.4) 장도202호의 복원성에 대한 검토장도202호는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으로 만재흘수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정복원성에 대해 계산을 할 수 없으나 중앙의 준설펌프 및 주기관실 양쪽으로 선체 폭의 25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력체인 공탱크가 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부력이 유지되면 충분한 복원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하지만 장도202호는 부력체인 공탱크에 침수가 발생하여 각 탱크간의 수밀격벽이 유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5퍼센트의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선체의 균형이 깨어져 횡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심하게 이동함에 따라 복원력을 상실하여 선체가 90도 각도로 전복된 것이다.5) 결 론장도202호는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덜 받는 정박지를 선택하여 투묘하였지만 일곱물사리 강조류의 유압력과 때마침 불어온 강풍의 풍압력에 의하여 닻줄이 절단되고 나머지 닻이 끌리면서 주변의 수심이 낮은 갯고랑으로 떠밀려가 개펄의 경사면을 따라 얹히게 되면서 우현경사가 발생하여 우측 상갑판이 수면에 잠기게 되었다.그 결과 선내에 있던 폐수(bilge)가 우현으로 모이고 또한 굴착기의 무게 중심도 우현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우측 공탱크 맨홀 뚜껑 사이로 해수가 새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우현경사가 가중되었고 또한 무게중심이 횡방향으로 심하게 이동함에 따라 복원력을 상실하여 개펄에 얹힌 상태로 전복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장도202호가 장기간 닻 정박 중 안전관리 소홀로 강풍에 닻줄이 절단되며 떠밀려 갯골에 얹히면서 해저경사면을 따라 선체의 우현경사로 우측 상갑판이 수면에 잠기어 우측 공탱크가 침수되며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J는 준설선 장도202호의 소유자로서 장도202호를 장기간 닻 정박하는 경우 정박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적합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여 정박당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장도202호가 전복에 이르게 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해상에서 준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건설회사는 공사가 끝난 뒤 공사에 투입하였던 준설선과 부선 등을 대기시키는 경우 관계 당국의 허가를 득하여 지정된 정박지에 대기하여야 하고, 정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여 정박당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장도202호가 장기간 닻 정박 중 안전관리 소홀로 노후화된 닻줄이 강풍에 절단되며 떠밀려 갯골에 얹히면서 해저경사면을 따라 선체의 우현경사로 우측 상갑판이 수면에 잠기어 우측 공탱크가 침수되며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J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제2012-32호준설선 장도202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대표 A)</span> 귀사 소속의 준설설 장도202호가 2012년 4월 7일 07시 55분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동부두 끝단 0.1마일 해상에서 닻 정박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장도202호가 장기간 투묘.정박하고 있던 중 귀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후화된 닻줄이 강풍에 절단되면서 갯골로 떠밀려 개펄에 얹히면서 갯골의 경사면을 따라 우현경사가 발생함으로써 우측 상갑판이 수면에 잠기게 되어 우측 공탱크의 맨홀 뚜껑으로 해수가 새어들며 선체경사가 가중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 준설공사가 끝나 장기간 닻 정박할 경우에도 정박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여 정박당직을 수행하게 하는 등의 회사 차원의 선박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년 8월 23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