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호호파2연성1호금신에스비200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DE 총 톤 수7,435톤116.00톤98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999킬로와트 2기디젤기관.882킬로와트 1기 - 해양사고관련자ACBDE 직 명 선장대표이사선장대표이사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11월 18일 21시 09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0분 11초.동경 126도 37분 54초 해상(인천광역시 인천항 LNG부두 남방, 약 0.5마일 거리)</span> 용호호파2는 1976년 1월 1일 네덜란드 아이에치시(IHC) 쉬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435.00톤, 길이 117.4미터, 너비 21.00미터, 깊이 10.30미터, 출력 1,999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준설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2년 6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소재 C 소속의 준설선으로 인천항 엘엔지(LNG)부두와 연결된 제3항로에서 기존 수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퇴적토를 준설한 후 인천광역시 송도 신항 매립장에 준설토를 투하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1년 11월 18일 20시 1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용호호파2 선장 A(이하 “용호호파2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0명이 승선한 가운데 인천항 제3항로 제7번등부표 부근 해역에서 준설작업을 종료하고 준설토 투하장소인 인천광역시 송도 신항 매립장을 향하여 제3항로 좌측을 따라 진침로 086도,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용호호파2 선장 A는 2등항해사 추두민를 지휘하며 항해하면서 같은 날 20시 57분경 예인선 연성1호가 송도 신항 매립장에서 출항한다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레이더로 확인한 후 인천항 엘엔지(LNG)부두를 통과한 같은 날 21시 00분경 선박의 침로를 서서히 좌현으로 변침하여 진침로를 대략 080도에 맞추어 제3항로를 벗어나도록 제3항로 제21번등부표 북쪽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용호호파2 선장 A는 같은 날 21시 05분 44초에 송도 신항 매립장에서 출발하여 남하하는 연성1호를 무선전화로 호출하여 통항방법에 대하여 교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55"></img><span style="display:none;">통화시각교신국교신내용21:05:44용호호파2호 LPG에서 나오는 예인선, 어디 가십니까?21:05:50연성1호 해군부두로 갑니다.21:05:54용호호파2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유지할 건데요.21:05:55연성1호 우현 대 우현 할까요?21:06:00용호호파2호 좌현 대 좌현 해야죠.21:06:04연성1호 어, 가만히 있어봐! 여기 그라브가 있으니깐요, 아, 그라모(“그러면”의 사투리) 내가 배 돌릴게요.21:06:07용호호파2호 예,21:06:08연성1호그라브가 막고 있어서 아주 성가십니다.</span> 용호호파2 선장 A는 상기와 같이 교신으로 합의하여 상대선박의 의도에 동의해 준 뒤 선박운항에 관한 적절한 관행으로 좌현 대 좌현 통과를 위해서는 우현으로 변침하며 상대선박에 대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시 07분 20초까지 진침로 080도 정도로 항해하였다.용호호파2 선장 A는 같은 날 21시 07분 20초경 약 350미터 정선수 전방에서 우현으로 변침하여 선수방향이 245도를 가리키고 있는 연성1호 예인선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급박한 위험을 감지하고 좌현 대 좌현 통과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무시한 채 자선의 침로를 좌현으로 변침하기 시작하였다.용호호파2 선장 A가 급박한 위험을 감지하고 자선을 좌현으로 변침하여 047도를 가리킬 무렵인 2011년 11월 18일 21시 09분경 인천광역시 인천항 엘엔지(LNG)부두 남방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0분 11초.동경 126도 37분 54초 해상에서 용호호파2의 정선수부와 연성1호의 피예인부선 금신에스비2002호의 좌현 중앙부 선체외판이 양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48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 불고 잔잔한 해상상태로 시정이 약 5마일 정도 양호하였다.한편, 연성1호는 1986년 3월 1일 일본국 오코무라코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6.00톤, 길이 25.06미터, 너비 7.80미터, 깊이 3.30미터, 출력 88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988.00톤, 길이 55.72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5.00미터의 무동력 부선인 금신에스비 2002호와 예인선열을 이루어 인천항 해군부두의 준설토를 송도 신항 매립장으로 이송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1년 11월 18일 20시 50분경 부선 금신에스비 2002호의 우현측에 접현하여 결박한 상태로 해양사고관련자 연성1호 선장 B(이하 “연성1호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인천광역시 송도 신항 매립장소를 출항하여 인천항 해군부두로 향하였다.연성1호 선장 B는 같은 날 20시 57분경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출항보고를 하고 선교에서 혼자 수동 조타하며 소각도로 우현 변침하면서 약 4.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1시 05분 44초경 초단파무선전화(VHF)에서 용호호파2로부터 “LPG에서 나오는 예인선, 어디 가십니까?”라는 교신이 있어 “해군부두로 갑니다.”라고 응답하였다.연성1호 선장 B는 같은 날 21시 06분경 용호호파2로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우현 대 우현 할까요?”를 제안하니 용호호파2에서 “좌현 대 좌현 해야죠.”라고 역제안을 하므로 이를 수긍하여 좌현 대 좌현 통과를 위해 우현 전타하며 우현변침을 시작하였다.연성1호 선장 B는 우현변침을 계속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1시 08분경 자선의 선수방위가 270도 이상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선박인 용호호파2에서 좌현 대 좌현 통과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21시 08분 20초경 용호호파2가 오히려 좌현으로 변침하며 피예인부선 금신에스비2002호의 좌현중앙부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어 초단파무선전화로 “좌현 대 좌현 하기로 해 놓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라고 말하던 사이 선수방위가 359도를 가리킬 무렵인 같은 날 21시 09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양 선박이 충돌로 인하여 용호호파2 선수부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연성1호의 피예인부선 금신에스비2002호의 좌현 중앙부 외판에 파공 발생으로 부선의 일부구역이 침수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57"></img><span style="display:none;"> <표1>준설선 용호호파2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정보 자료(2011년 11월 18일) 시 간 위 치 침 로/선수방위 속 력 20:40:40 37-19.839N, 126-32.858E 086.2/ 7.0 20:45:00 37-19.865N, 126-33.497E 086.3/ 6.9 20:50:00 37-19.907N, 126-34.219E 086.4/ 6.9 20:55:00 37-19.948N, 126-34.934E 086.4/ 6.8 20:58:00 37-19.976N, 126-35.366E 086.8/ 7.0 21:00:00 37-19.993N, 126-35.654E 084.2/ 6.8 21:02:00 37-20.015N, 126-35.938E 083.6/ 6.8 21:04:00 37-20.036N, 126-36.221E 081.1/ 6.8 21:05:40 37-20.070N, 126-36.460E 079.8/ 6.9 21:06:00 37-20.077N, 126-36.510E 079.8/ 6.9 21:07:00 37-20.099N, 126-36.654E 079.6/ 7.0 21:08:00 37-20.124N, 126-36.797E 075.8/ 7.0 21:08:20 37-20.141N, 126-36.844E 062.1/ 5.7 21:08:40 37-20.156N, 126-36.866E 053.3/ 4.5 21:09:00 37-20.169N, 126-36.885E 047.2/ 3.6 21:10:00 37-20.202N, 126-36.921E 039.4/ 2.0 21:11:00 37-20.217N, 126-36.938E 036.9/ 0.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59"></img><span style="display:none;"><표2>연성1호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정보 자료(2011년 11월 18일) 시 간 위 치 침 로/선수방위 속 력 20:57:20 37-20.542N, 126-37.087E 000.0/ 0.0 20:58:00 37-20.543N, 126-37.087E 229.8/ 0.7 21:00:00 37-20.541N, 126-37.061E 283.6/ 1.2 21:01:00 37-20.541N, 126-37.063E 084.7/ 1.1 21:02:00 37-20.503N, 126-37.086E 162.9/ 3.1 21:03:00 37-20.442N, 126-37.092E 184.7/ 4.1 21:04:00 37-20.368N, 126-37.076E 193.7/ 4.7 21:05:40 37-20.237N, 126-37.020E 199.7/ 4.8 21:06:00 37-20.215N, 126-37.008E 204.8/ 4.7 21:07:00 37-20.155N, 126-36.956E 227.7/ 3.8 21:07:40 37-20.144N, 126-36.908E 265.4/ 3.4 21:08:00 37-20.153N, 126-36.886E 301.3/ 3.5 21:08:20 37-20.163N, 126-36.876E 015.0/ 3.1 21:08:40 37-20.168N, 126-36.907E 069.4/ 2.5 21:09:00 37-20.178N, 126-36.920E 359.1/ 2.4 21:10:00 37-20.216N, 126-36.939E 037.8/ 2.2 21:11:00 37-20.240N, 126-36.963E 039.7/ 1.5</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61"></img><span style="display:none;"><표3>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교신 녹취록(2011. 11. 18. 20:56:56 ~ 21:11:00) 통화시각교신국교신내용20:56:56연성1호항무인천, 연성1호20:56:57항무인천예, 연성1호20:57:00연성1호송도 신항에서 바지 예인하고 해군부두로 이동합니다.20:57:12항무인천네, 주의해서 항해하십시오.
21:05:44용호호파2호 LPG에서 나오는 예인선, 어디 가십니까?21:05:50연성1호 해군부두로 갑니다.21:05:54용호호파2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유지할 건데요.21:05:55연성1호 우현 대 우현 할까요?21:06:00용호호파2호 좌현 대 좌현 해야죠.21:06:04연성1호 여기 그라브가 있으니깐요, 배 돌릴게요.21:06:07용호호파2호 예,21:06:08연성1호그라브가 막고 있어서 아주 성가십니다.
21:08:24연성1호좌현 대 좌현 하자고 해놓고 지금 뭐해요?21:08:40항무인천용호호퍼, 연성호21:08:44연성1호좌현 대 좌현 해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거에요?21:08:54항무인천용호호퍼, 항무인천21:09:00연성1호호퍼, 스톱해요 스톱해.21:09:10연성1호호퍼호, 연성1호21:09:13용호호파2지근 어스턴 쓰고 있어요.21:09:15연성1호호퍼호, 좌현 대 좌현 해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거에요?21:09:21용호호파2무슨 소리 하는거에요, 지금? 21:10:42항무인천호퍼, 항무인천21:10:50항무인천호퍼, 영성1호, 서로 통과했습니까?21:11:00용호호파2아니오, 충돌했습니다.</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가) 합의에 의한 선박의 항법관련 선박이 국제규칙 또는 항행규정에 반대되는 통항방법을 합의한 경우 이들 선박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현행 「해사안전법」(구,「해상교통안전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선원의 상무에 관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의를 한 당사자 간에는 합의한 사항이 일반규칙보다 우선 적용되어져야 한다.인천항 송도 신항 매립장소 부근해역에서 입항하는 선박 용호호파2와 출항하는 선박 연성1호 예인선열이 횡단하는 상태로 항행하다가 초단파무선전화(VHF)로 교신하여 서로 좌현 대 좌현 통과를 합의하였으므로 상대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 및 초단파무선전화(VHF)를 통하여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항행하여야 한다.만약,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선박의 방위가 변함이 없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고 규칙에서 요구하는 항법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나) 양 선박의 좌현 대 좌현 통과 합의에 대한 검토양 선박은 상대선박을 레이더로 관찰한 후 플로팅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성1호 예인선열이 우현 대 우현 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용호호파2가 좌현 대 좌현 통과를 주장하자 연성1호 예인선열이 이에 합의하였다.따라서, 용호호파2가 레이더 플로팅을 정확하게 하였다면 우현 대 우현 통과를 하는 것도 안전하게 통항하는 방법일 수 있었으나, 상대선박과의 거리가 이미 800여 미터로 가까워진 상황에서 양 선박이 합의한 대로 좌현 대 좌현 통과를 위하여 우현 변침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양 선박의 운항 부적절에 대한 검토가) 용호호파2의 운항 부적절용호호파2는 인천항 송도 신항 매립장소로 입항하면서 출항하는 선박이 인천항 해살교통관제센터에 출항보고 하는 것을 듣고 진침로 080도, 약 7.0노트로 항해하던 중 상대선박을 충돌 약 10분전에 레이더로 초인하였다.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한 경우 상대선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 여부 또는 당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당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당해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용호호파2는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레이더로 정확하게 플로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선이 유지선으로서 침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상대선박과 좌현 대 좌현 통과를 합의한 후 상대선이 협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자선의 정선수 매우 가까운 거리에 나타난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급박한 위험을 피하고자 좌현 변침하고 주기관을 정지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나) 연성1호 예인선열의 운항 부적절연성1호 예인선열은 충돌 약 4분경 전에 상대선박이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호출하여 입항하고 있는 용호호파2를 확인하였다.연성1호 예인선열은 입항하는 용호호파2와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이 적용된 상황에서 피항선의 임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용호호파2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나 위험하게 상대선박의 진로 전방을 통과하고자 시도를 하다가 용호호파2의 호출로 좌현 대 좌현 통과를 합의하면서 우현으로 변침을 시작하였다.즉, 상대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 및 무선전화 통화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선박이 좌현 대 좌현 통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여야 하고 상대선박의 방위가 변함이 없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의환기신호 등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3) 주장에 대한 판단용호호파2 측이 “초단파무선전화(VHF)로 교신한 내용 중 ‘좌현 대 좌현’으로 통항하자고 서로가 합의하지 못한 채 항해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①연성1호의 ‘우현 대 우현 통과’ 제안에 용호호파2가 ‘좌현 대 좌현 통과’를 역으로 제안한 것에 대하여 연성1호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으나 부정하지 아니한 점,②연성1호가 그 후 ‘배를 돌리겠습니다.’라고 교신하며 우현변침을 시작한 점,③용호호파2가 연성1호의 ‘배를 돌리겠습니다.’라는 교신에 ‘네’라고 응하며 교신을 한 점,④용호호파2 측에서 ‘좌현 대 좌현 통과’를 최종적으로 제안한 후 아무런 수정제안을 하지 아니한 점,⑤충돌 직전에 연성1호에서 ‘좌현 대 좌현 하자고 해놓고 지금 뭐해요?’라고 용호호파2에 항의한 점,⑥용호호파2의 선장이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녹취기록에 보면 용호호파2에서 연성1호에게 좌현 대 좌현으로 운항하기로 하였는데 약속한 항법대로 운항하였나요?” “아닙니다.”
“왜 약속대로 운항하지 않았나요?” “충돌사건 당시는 야간으로 상대선박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았고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어 그대로 운항한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에서 약속한 항법이 ‘좌현 대 좌현’이라는 점 등을 검토하면 좌현 대 좌현 통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의 용호호파2 측의 주장을 배제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상호시계 내에서 양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하던 중 용호호파2가 연성1호 예인선열과 좌현 대 좌현 통과하기로 항법에 관한 합의를 하고서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우현 변침중인 연성1호 예인선열 진로방향으로 좌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연성1호 예인선열이 충돌의 위험성 판단을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에게 적절한 경고신호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대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원인고찰 내용을 고려하여 용호호파2 측이 85퍼센트, 연성1호 예인선열 측이 15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용호호파2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수행 중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며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상대선박과 좌현 대 좌현 통과를 합의하고서도 충돌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상대선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을 소홀히 하여 연성1호 예인선열과 매우 가까이 근접한 상황을 초래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연성1호의 선장으로서 부선을 예인하며 항행하는 경우 예인선열의 기동성이 단독항행보다 불리하므로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며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상대선박의 방위가 변함이 없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의환기신호 등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상대선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을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준설선 용호호파2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D해양사고관련자 D는 예인선 연성1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D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마. 해양사고관련자 E해양사고관련자 E는 부선 금신에스비2002호 선박소유자로서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E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합의에 의한 항법은 당시의 상황과 사정에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합의한 것으로 신뢰의 원칙하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항해 및 충돌상의 모든 위험과 관계선박의 성능 한계에서 오는 사정도 포함하여 모든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상호시계 내에서 양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하던 중 용호호파2가 연성1호 예인선열과 좌현 대 좌현 통과하기로 항법에 관한 합의를 하고서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우현 변침중인 연성1호 예인선열 진로방향으로 좌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연성1호 예인선열이 충돌의 위험성 판단을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에게 적절한 경고신호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5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준설선 용호호파2.예인선 연성1호의 피예인부선 금신에스비2002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2-1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년 11월 18일 21시 09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20분 11초.동경 126도 37분 54초(인천항 엘엔지부두 남방, 약 0.5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