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준설선 A-13호 타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준설 A-13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 합건설(주) 총 톤 수8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12.5마력 × 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1월 1일 2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58초, 동경 126도 35분 25초(인천 남항 석탄부두 남쪽 등표로부터 약 300미터 해상)</span> 준설 A-13호는 전동 유압식 조타장치를 설치한 강조 기타선(앵카바지)으로 준설모선 P-15호(총톤수 4,000톤급)의 양묘와 투묘작업을 보조해 주고 이동시에는 예인 작업을 하는 선박이다.1997년 1월 1일 09시경 수심인 선장 A는 인천항 LNG부두 출입항로 선회장에서 준설 작업 중인 준설모선 P-15호와 함께 있다가 날씨가 나빠진다는 예보와 함께 준설모선의 닻 증묘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1시경 작업을 마친 다음 준설모선에 접안 상태로 있었다.같은 날 21시경 수심인 A는 날씨가 점차 악화되자 피항 차 이 곳을 떠나 약 6.7노트의 속력으로 북상하여 인천 남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인천 남항으로 향하던 중인 같은 날 22시 40분경 인천 남항 입구 석탄부두 남쪽 등표로부터 남방 약 30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25분 58초, 동경 126도 35분 25초 위치를 지날 무렵 갑자기 조타기 경보음이 울리며 조타 불능 상태가 되었다.수심인 A는 선미 쪽 타기실을 점검한 바, 타기실 수밀문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가 침입하여 바닥으로부터 50-60센티미터 가량 침수되어 타기모터가 소손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실을 준설모선에 보고하고 해경에 연락토록 하였다.수심인 A는 이 상태로는 남항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뻘에 임의 좌주시킬 것을 결심하고 두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 같은 날 23시경 남항 입구 제2번 등부표 인근 북위 36도 26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24초 위치의 뻘 위에 임의 좌주시켰다.이 배는 다음날인 1월 2일 09시 30분경 회사에서 수배한 구조선 경원6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남항부두에 입항하였고, 타기모터를 교체한 후 정상 운항 중에 있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3-1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4미터였다.

2. 원 인가. 타기손상의 원인이 타기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황천 항해 준비 소홀로 완전히 밀폐되지 아니한 상태의 타기실 수밀문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타기모터가 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A-13호 선장으로서 황천 항해를 하면서 선내 안전 상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타기손상사건은 황천 항해 준비 소홀로 타기실이 침수되고 타기모터가 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