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5동림호노바호 선 적 항동해시SAN LORENZO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 CO, 총 톤 수 4301,385 기관종류, 출력무동력디젤, 1700마력 1기 수 심 인 AB 직 명 선 장도선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2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 2급항해사 동해항 도선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관리소장 사고일시1995년 9월 25일 17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41초, 동경 129도 06분 55초(묵호항 제3부두 호안으로부터 동쪽 82미터 떨어진 해상)</span>가.
묵호항 항만사정묵호항은 개항으로 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의거 동해지방해운항만청 M출장소측이 항만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두는 제2, 중앙, 1,3,4부두의 순으로 나뉘어져 있고 제1부두는 동쪽으로 돌출되어 제3부두사이에는 “ㄷ”자형의 호안이 축조되어 있으며 그 길이는 북동쪽 끝단으로부터 52, 120, 46.5미터이며 제1부두는 호안의 북동쪽 끝단으로부터 동쪽으로 145미터 정도 돌출되어 6,000톤급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으며 주위 수심은 7내지 8미터 정도이고 저질은 모래 또는 암반 등으로 되어있다.
나. 제305동림호의 장기간 항만 전용사용경위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소재하고 있는 J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 D는 유류양하대 및 현장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해지방해운항만청 M출장소장으로부터 1995년 8월 30일부터 1996년 8월 29일까지 1년간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를 받고 제305동림호를 저유부선으로 개조한 후 제3부두 호안에 장기간 계류시킨 채 유류양하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사고경위제305동림호는 총톤수 430톤, 길이 54.87미터, 너비 9.50미터, 깊이 5.10미터의 강조 저유부선이다.이 부선은 선수가 제3부두 호안의 남쪽끝단으로부터 35미터 되는 지점에, 선미는 북쪽끝단으로부터 30미터 되는 지점에 놓이게 한 다음 안벽에서 3미터 정도 떨어져 선수미 및 우현에 계류줄을 잡은 채 우현접안하였고 부선의 주위에는 유류유출시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있었다.이 부선은 파도 및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좌현닻 3절을 내주었으며 이 닻은 호안으로부터 동쪽방향 82미터 정도 떨어진 북위 37도 32분 41초, 동경 129도 06분 55초 지점의 해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제1부두 12번선석에 접.이안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제305동림호 관리소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는 닻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한편 노바호는 1974년에 건조된 총톤수 1,385톤, 1,7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온두라스(Honduras)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장 A”라 한다.)포함 8명의 선원이 함께 승무하고 1995년 9월 25일 06시 40분 수심인 도선사 B (이하 “도선사 B”라 한다)의 조선지휘아래 묵호항 제1부두 12번선석에 접안하기 위하여 같은날 06시 40분 동해항을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묵호항 제1부두 12번선석에 가깝게 접근되었을 때 도선사 B와 선장 A는 제3부두 호안에서 닻을 놓은 상태로 장기간 계류하고 있는 제305동림호의 닻과 닻줄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 채 예인선의 도움없이 좌현닻 4절을 놓고 진입하여 제1부두 서쪽끝으로부터 50미터 되는 지점에 선수가 위치하도록한 후 우현으로 접안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동부두에서 1,900톤의 백운석(白雲石)을 적재한 후 전부흘수 4미터, 후부흘수 5미터 상태로 출항준비를 마친 다음 묵호항 제1부두 12번 선석을 이안하기 위하여 계류줄을 모두 풀었을 때인 같은날 17시 37분 미속으로 후진을 발령한 도선사 B는 후진타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좌현닻을 감기 시작한 후 약 1분간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다시 미속후진을 하면서 닻을 계속 감아 올렸다.이 선박은 닻줄 1절정도 감아올리고 선체가 50미터 정도 후진되었을 때인 같은날 17시 45분 제3부두 호안으로부터 82미터 정도 떨어진 북위 37도 32분 41초, 동경 129도 06분 55초 지점의 해저에 놓은 제305동림호의 좌현닻과 노바호의 닻줄이 서로 접촉되어 노바호가 제305동림호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목격한 도선사 B는 신속하게 후진타력을 줄이기 위하여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 정지와 함께 닻을 감아올리는 작업만을 중단하여 노바호의 후진타력 영향으로 끌리고 있던 제305동림호는 계류줄이 터지고 직경 3인치 × 길이 약 15미터의 송유용 고무호스와 현문사다리가 파손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3내지 4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3미터 정도 되는 평온한 해상상태였다.그후 노바호는 자선의 닻줄을 제305동림호의 닻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닻을 감아올린 후 출항하였으며 제305동림호는 다시 계류줄을 잡고 정박하였으며 제305동림호측은 이 사고 이후 닻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를 설치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이 속구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원인은 제305동림호측이 동해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적법하게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를 받고 묵호항 제3부두 호안에서 장기간 계류하면서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저해될 정도로 닻을 길게 놓고 그 표지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노바호측이 부두에서 이안하면서 자선의 닻줄이 제305동림호의 닻에 서로 걸려 노바호가 제305동림호를 끌게된 상태에서 후진타력을 신속하게 멈추지 못하는 등 조선(操船)이 적절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관리소장 C는 제305동림호를 제3부두 호안에서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자선의 안전을 위하여 닻을 놓을 경우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닻을 길게 놓았을 뿐만아니라 그 표지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나 사고발생이후 다른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닻의 위치표지를 설치하였으므로 동인에 대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2) 도선사 B와 선장 A는 묵호항 제1부두 12번선석에서 적재작업을 마치고 이안하면서 자선의 닻줄이 제305동림호의 닻에 걸려 노바호가 제305동림호를 끌게 되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선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후진타력을 신속하게 멈추지 못한 탓으로 손상을 발생하게 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도선사 B와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속구손상사건은 제305동림호측이 부두에서 장기간 계류하면서 닻을 길게 놓고 위치표지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노바호측의 조선(操船)이 부적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