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진1호우진호 선 적 항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선박소유자JJ 총 톤 수4.68톤157.9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4킬로와트 x 1기디젤기관 231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5급항해사 사고일시2012년 1월 3일 13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1분 13초.동경 126도 25분 13초 해상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관리선부두 방파제 홍색 등대 북쪽 해상) </span>가.
우진호의 폭발사고우진호는 1979년 3월 1일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협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7.91톤, 길이 31.45미터, 너비 5.70미터, 깊이 3.35미터, 최대출력 23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폐유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우진호는 B대표 C가 2011년 7월 27일에 인수하여 선명을 7용원호에서 우진호로 바꾸고, 항행구역을 평수구역 다만, 대산항만 안으로 제한하여 대산항에 정박하고 있다가 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으로부터 폐유, 화물창 세정수, 유류 찌꺼기(Sludge) 등을 수집하여 저장한 후 육상시설로 옮기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우진호는 2012년 1월 3일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관리선부두 부잔교인 북위 37도 00분 58초.동경 126도 25분 16초 위치에 선박의 선수가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우성호, 우진호, 대양호 순의 병렬로 접안하여 대기하던 중이었다.우진호는 2012년 1월 3일 12시 00분경부터 선박의 5번 화물창 맨홀을 개방하여 석유가스 방출을 하면서 같은 날 13시 15분경 선박의 기관장이 5번창과 선교 사이의 상갑판에 있는 크레인 지지대 용접작업을 시작하는 순간 맨홀이 개방된 폐유탱크로 불꽃이 옮겨붙어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우진호는 이 폭발사고로 우진호의 기관장이 실종되었고, 화물창의 화재가 다른 선박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던 대양호에 의해 방파제 쪽으로 예인되던 중 2차 폭발이 발생하여 선체의 균열로 침수되고 있는 가운데 대양호가 예인줄을 놓아버려 표류하고 있었다.우진호는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B 대표 C가 작업선 우진1호(총톤수 4.68톤)에게 우진호로부터 계류줄을 하나 끄집어내어 방파제 계선주에 걸기 위해 계류줄을 끌게 한 사이 계속되는 침수로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우진1호는 2008년 1월 3일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신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68톤, 길이 9.00미터, 너비 2.80미터, 깊이 1.15미터, 최대출력 17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기타선(작업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원실, 공탱크, 기관실, 타기실과 활어창 2개가 있고 상갑판 위의 선수에 약 70센티미터 높이의 계선주가 있고 그 뒤 중앙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소재의 B 소속으로 현대오일뱅크에서 임대하여 해안순찰선으로 매일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으며 6명의 선원이 교대로 6시간씩 근무하기 때문에 항상 2명의 선원이 상주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2년 1월 3일 1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우진1호 선장 A(이하 “우진1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대산항 관리선 부두 잔교에 접안하여 있는 우진호와 약 20미터 거리인 관리선부두 잔교 끝단에 선수를 서쪽인 상태로 성진호에 병렬 접안하여 정박 중이었다.우진1호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15분경 현대오일뱅크 해안을 순찰하기 위해 출동대기 중에 “펑”하는 폭발음을 듣고 바라보니 우진호에서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어 우진1호에 있는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들고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우진1호 선장 A는 폭발로 인한 우진호의 화재의 정도가 휴대용 분말소화기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화재진압 작업을 포기하고 약 5분이 경과한 이후 우진호와 병렬로 접안하여 있는 우성호로부터 우진호가 이안할 수 있도록 우성호에 연결되어 있는 계류줄을 해제하였다.우진1호 선장 A는 우진호가 화재가 진압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양호에 예인되어 방파제를 따라 밖으로 약 2분 정도 이동하다가 2차로 폭발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B 대표이사와 전무이사가 관리선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우진1호에 승선하여 사고선박 우진호를 따라 나가자고 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우진1호 선장 A는 2012년 1월 3일 13시 30분경 B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사고선박 우진호의 좌측에 접근하여 조류를 따라 떠내려가는 우진호를 방파제 계선주에 고정시키고자 우진호의 선수에 있는 지름 3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를 끄집어내어 우진1호의 선수 계선주에 걸고 후진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우진1호 선장 A는 우진호의 계류줄을 2∼3노트의 속력으로 끌며 후진하여 약 10미터 정도 후진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13시 35분경 침수되고 있던 사고선박 우진호가 삽시간에 침몰하며 우진1호가 끌고 있던 계류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서 우진1호의 선미가 들리고 선수가 물속으로 잠기며 끌려 들어가고 있어 승선자 모두에게 다 바다로 뛰어들게 하였다.우진1호는 2012년 1월 3일 13시 35분경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관리선부두 방파제 홍색 등대 북쪽인 북위 37도 01분 13초.동경 126도 25분 13초 해상에서 침몰하는 우진호에 딸려 들어가며 물속으로 침몰하였다가 약 수분 후에 위로 솟구치듯 물속에서 전복된 상태로 튕겨 나와 약 30분 후에 다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해상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5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조류는 북서류가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흐르고 있었다.사고 후 우진1호는 곧 인양하여 20여 일 수리한 뒤 현대오일뱅크 순찰선으로 업무에 복귀하여 운항하고 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순찰선과 통선 등으로 사용하는 작업선 우진1호가 지름 30밀리미터의 계류줄을 우진1호의 선수계선주와 우진호의 좌현선수부에 연결하여 후진으로 약 10미터 정도 끌고 있던 중 우진호의 침몰로 인하여 계류줄과 함께 수중으로 딸려 들어가 침몰한 것이다.1) 침몰하는 선박이 계류줄에 작용한 힘선박의 침몰은 부력을 상실한 경우와 강력한 외력의 영향으로 전복됨과 동시에 물속으로 딸려 들어가거나 좌초ㆍ선체손상 등에 의해서도 전복되어 시간이 경과한 후 부력이 없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우진1호가 침몰한 것은 우진1호가 가지고 있는 부력보다 더 큰 힘이 우진호의 침몰과정에서 발생하여 우진1호를 선저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인력(引力)으로 작용하였다.가) 인력(引力)에 의한 침몰 가능성선수 갑판 상에 있는 계선주에 걸린 계류줄을 선수 방향에 잡아당기면 선수미 방향의 경사와 관련된 종메타센터(Longitudinal metacenter)는 항상 중심보다 매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선수미 방향으로 선체 경사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고 끌려온다.
하지만 계류줄에 선수 직하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면 선수 트림(Trim)이 생기면서 선수부가 물속에 잠기게 되어 선수 트림(Trim)에 반응하는 부력의 크기가 대등하면 어느 각도에서 선수 트림(Trim)이 머물게 되지만, 계류줄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고 전진타력이 있을 경우에는 부력이 남아 있어도 선체가 수중으로 잠수하게 된다.따라서 총톤수 157.91톤이고 경하상태에서 배수량이 128.56톤 정도인 우진호가 수중에 침몰하면서 끌어당기는 힘은 총톤수 4.68톤, 길이 9.00미터, 너비 2.80미터, 깊이 1.15미터(배수량을 대략 14톤 정도)에 불과한 우진1호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나)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우진1호는 폭발사고가 난 우진호의 조난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B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우진호의 계류줄을 끌고 가 인근 방파제에 있는 계선주에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구난작업에 임하고 있었다.이 경우 우진1호는 2차 폭발까지 발생하여 선체의 균열로 약 70% 이상 침수되고 있는 우진호에 접근하는 것은 계류줄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침몰선에 의해 발생하는 와류에 휩쓸려 전복.침몰되고 해상으로 뛰어내린 자들의 인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우진1호가 폭발사고를 당한 우진호를 계류줄로 끌며 구난하던 과정에서 우진호의 갑작스러운 침몰로 계류줄을 풀지 못한 채 계류줄에 작용한 침몰선의 큰 힘에 의해 우진1호가 딸려 들어가며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작업선 우진1호의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을 구난할 경우 선박을 항상 안전하게 운항하여 침몰 등 해양사고를 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막연히 아무 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징계하여야 하나, 해상의 질서와 안녕을 도모하고자 조난선박을 구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해양사고 발생 장소에서 지원하는 선박은 구난대응 절차를 준수하여 갑작스러운 상황변화로 인하여 2차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우진1호가 폭발사고를 당한 우진호를 계류줄로 끌며 구난하던 중 우진호의 갑작스러운 침몰로 계류줄을 풀지 못한 채 계류줄에 작용한 침몰선의 큰 힘에 의해 우진1호가 딸려 들어가며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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