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계로호 선 적 항 제주시 선박소유자 (주)C 총 톤 수 8,32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3,520kw × 2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기관장2등기관사 면허의 종류1급기관사(**-**-**-****) 3급기관사(**-**-**-****) 사고일시2019. 2. 28. 12: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50초.동경 128도 39분 23초(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소재 실전항 해상)</span> 세계로호는 1998. 4. 14. 부산광역시 소재 한진중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323.00톤(길이 105.70 × 너비 20.00 × 깊이 11.30m), 디젤기관 3,520kw 2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작업선으로 한국선급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6. 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C가 소유하면서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소재 실전항을 모항으로 하여 외국과 국내를 막론하고 해저 광통신용 케이블의 설치 및 훼손된 해저 케이블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선박이다.
실전항을 모항으로 하는 이유는 이곳에 해저 케이블을 보관하는 ㈜C의 거제선박기지가 있기 때문이다.이 선박이 해저 광통신 케이블 설치 및 수리 작업을 위해 항해를 할 때에는 선원 20명과 케이블 작업원이 승선하여 출항하며, 한진중공업(주)에서 건조할 때부터 해저 케이블 작업선 전용으로 건조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로부터 중국 인근에서 해저 케이블 작업을 위해 2019. 3. 1. 출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2019. 2. 28. 연료유를 급유받기로 결정하고 벙커링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2등기관사 B(이하 ‘2등기관사 B’라 한다)로 하여금 수급할 500MT에 대한 연료유 수급 계획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선박에는 18개의 연료유 탱크를 가지고 있다. 2등기관사 B는 기관장 A의 지시를 받고 총 9개의 탱크[1번탱크(3곳: 좌현, 우현, 중앙), 5번탱크(2곳: 좌현, 우현) 7번탱크(2곳: 좌현, 우현), 9번탱크(2곳: 좌현, 우현)]에 MDO(Marine Diesel Oil) 연료유 수급 계획(Bunkering Loading Plan)을 세웠다.연료유 수급 계획에 따르면 수급 순서는 선미 쪽에 있는 9번탱크부터 시작하여 7번, 5번, 1번으로 이어진다.
기관장 A는 이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서 실제 계획표는 전례에 따라 2등기관사 B가 작성하였으나 기관장 A가 이 계획표를 확인하여 승인하였다.2019. 2. 28. 09:30경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이 선박의 좌현에 급유선 신우호가 접안하였다. 이후 연료유 수급 계획표에 따라 세계로호 측 연료유 급유를 제어하는 기관조정실에는 기관장 A와 2등기관사 B가 위치하고, 일등기관사와 기관부원 1명(갑판 순찰 병행)은 매니폴드에, 2등기관사 B와 3기사는 기관조정실에서 원격으로 연(Open) 밸브를 확인하는 역할, 다른 기관부원들은 3개조로 나뉘어 수급 받는 연료유 탱크를 수동 측심하기로 하였다.이후 준비를 마친 급유선 신우호에서 2019. 2. 28. 10:00경 펌프를 돌려 세계로호로 연료유를 급유하기 시작하였다.
기름유출사고가 난 시각인 12:50경에는 거의 급유 막바지에 이르러 9번, 7번, 5번탱크에는 기름을 다 받고 1번탱크에 기름을 받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손상된 밸브</span> 그러나 이때 사고 이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번우현탱크 연료유밸브(유압작동 밸브, 67EV)의 Seat Ring이 손상되었다.
Seat Ring이 손상되면서 이곳을 통해 기름이 조금씩 9번우현탱크로 기름이 조금씩 유입되었다. 당시 주기적으로 이미 연료유를 다 받고 밸브를 닫은 탱크들의 측심도 이루어졌지만, 사고 무렵 이전에는 측심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못했다.선박소유자가 작성한 매뉴얼에 따르면 연료유밸브의 손상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으로 약 3.5bar의 압력을 걸어 테스트하나 이 사건 연료유 수급당시 압력은 1∼2 bar를 유지하고 있었고, 갑자기 3.5bar를 상회하는 이상 압력은 없었다고 판단된다.9번우현탱크는 탱크의 약 70%가 찬 상태였지만 손상된 연료유밸브로 기름이 유입되었고 결국 2019. 2. 28. 12:50경 탱크를 가득채운 기름은 공기관(Air Vent)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었다.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된 직후 갑판을 순찰하던 기관부원이 이를 발견하여 기관조정실에 보고하였고 기관장 A 및 2등기관사 B는 곧 급유선에게 급유중단을 요청한 후 방제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이미 약 820L의 연료유(MDO)가 해상으로 유출된 뒤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동풍이 초속 2∼4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1m,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기관장의 연료유 밸브 정비·점검 소홀기관장은 기관부의 총책임자로서 기관을 비롯하여 기관의 각종 기기 및 밸브의 정비·점검 책임자이다. 특이 이 선박의 기관장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 이 선박은 1998년에 건조된 선박으로 사고당시까지 연료유 밸브의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연료유 밸브의 Seat Ring은 특수고무재질이었고 금속으로 된 부분보다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라면 일정한 기간 연료유 밸브를 교환하거나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했다. 기관조정실의 몇몇 탱크게이지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특히 더 그러하다. 그러나 기관장은 비록 연료유 밸브의 점검이 쉽지 않았다고는 하나 연료유 밸브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이점은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평소 연료유 수급밸브의 점검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급유선으로부터 기름을 받던 중, 9번우현탱크의 연료유 수급밸브의 고무재질 부분이 손상되어 이곳을 통해 들어온 연료유가 공기관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저 광케이블 설치 및 수리 전용선박인 세계로호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자 기관장으로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기기 및 밸브를 점검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 사건 원인이 된 연료유수급밸브 67EV는 고무재질을 함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금속으로 된 경우보다 손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주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밸브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작업선 세계로호의 2등기관사이다. 이 사람은 연료유 수급 시 담당 기관사이기는 하나 급유 당시 기관조정실에 계속 기관장이 같이 동석하고 있어서 책임을 인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적으며 또한 연료유 밸브의 정비 점검은 기관장의 지휘 하에 전 기관부원이 참여하는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이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기관장의 책임이 인정된 이상 보조자에 불과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에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급유선으로부터 연료유를 받는 경우에는 미리 연료유밸브가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나. 기관조정실에 위치한 각 탱크의 측심게이지는 항상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고장이 난 경우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평소 연료유 수급밸브의 점검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급유선으로부터 기름을 받던 중, 9번우현탱크의 연료유 수급밸브의 고무 재질 부분이 손상되어 이곳을 통해 들어온 연료유가 공기관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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