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자동차운반선 현대107 해저케이블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대107 선 적 항몬로비아, 라이베리아 선박소유자K</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04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1,7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591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J 직 명해저케이블 관리자 사고일시2010년 3월 6일 20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08초.동경 128도 00분 02초(여수시 소재 작도등대로부터 약 110도, 약 5.1마일 지점)</span>가.

제주~남해간 해저케이블의 매설 및 관리현황제주도 성산포~경상남도 남해 간 해저케이블은 길이 205킬로미터로서 2000년 6월에 매설되었으며, 2000년 제23호 항행통보(2000년 6월 9일 발행)에 고시되었다. 이 해저케이블은 일본 NEC사에서 제작한 이중외장 케이블(DA : Double Armored cable)과 단일외장 케이블(SAL : Single Armored cable)이며, 수심대별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수심이 낮은 구역(성산포 쪽은 수심 90m까지 약 6.8km, 남해 쪽은 수심 27.5m까지 약 2.9km)에는 외부충격에 강한 이중외장 케이블을 매설하였고, 그 외 구역은 단일외장 케이블을 매설하였다.

해저케이블은 해저 100~175센티미터 밑으로 매설되어 있다. 사고지점의 해저케이블은 단일외장 케이블(직경 38밀리미터)로서 수심이 약 50미터이고, 해저 약 171센티미터 밑에 002.9도~182.9도 방향으로 매설되어 있으며, 시설보호를 위하여 어로행위나 선박의 투묘 등을 제한하는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이 해저케이블은 J 진주네트워크 서비스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송망관리시스템(TOPAS : Transport network Operation, Protection & Administration System)에 의해 실시간으로 손상여부를 알 수 있으며, 만약 손상될 경우 전송망관리시스템의 원격경보감시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고장지점은 광섬유고장위치 측정기(OTDR : 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에 의해 확인하고 있다.

나. 기상 및 해상상태기상청은 2010년 3월 6일 15시 00분 남해동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북~북동풍, 초속 12~16미터, 파고 2~4미터)를 발효하여 3월 10일 21시 00분에 해제하였다.당시 남해도앞바다에서 가까운 거제도에 설치된 해상부표에서 관측된 해상 및 기상자료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현대107의 우현 닻이 끌리기 시작한 2010년 3월 6일 18시 00분 이전부터 기압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북동~북북동풍이 평균 초속 12.31~16.5미터, 최대 초속 14.8~20.1미터로 불고, 유의파고 2.9~4.7미터로 일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045"></img><span style="display:none;">, 발표 일시해상기상정보풍향(방향)평균풍속(m/s)최대풍속(m/s)기압(hPa)최대파고(m)유의파고(m)3/06 15:00북북동12.314.81015.63.12.33/06 16:00북북동13.117.11015.63.42.13/06 17:00북북동14.318.21015.84.12.43/06 18:00북북동15.218.61015.94.52.93/06 19:00북동16.019.81016.44.72.93/06 20:00북동16.520.11016.95.43.13/06 21:00북동15.318.81017.64.63.33/06 22:00북동15.118.91018.35.33.1</span>다.

사실의 경과현대107은 1987년 3월 16일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중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라이베리아의 몬로비아 선적의 강조 자동차운반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41,720.0톤, 길이 176.77미터, 너비 30.60미터 및 깊이 19.38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0,591 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수에 833킬로와트(KW)의 선수횡추진기(Bow Thruster)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수에서 선교까지의 거리가 25미터이고, 선저에서 양묘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갑판(Upper Deck)까지의 거리가 30.6미터이다.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6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수흘수 6.87미터, 선미흘수 7.18미터의 공선상태로 2010년 3월 3일 06시 30분경 홍콩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선박용선자 L 서울지부로부터 접안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수시 소재 세존도 부근에서 투묘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0년 3월 6일 00시 30분경 북위 34도 23분 35초.동경 128도 00분 45초 지점에 닻줄 7절과 함께 우현 닻을 내려 정박하였다.선장 A는 해도(BA 3391번)를 보고 제주~남해 간 해저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해저케이블로부터 동쪽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곳을 정박지로 선정하면서 정박당직을 철저히 수행할 경우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정박지는 수심이 약 50미터이고, 저질은 펄(Mud)이었다.이 선박은 정박 후 닻이 끌리지 아니하였으나, 초속 15~18.6미터의 북북동풍과 파고 2.9~4.5미터의 파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닻이 서남서방향으로 약간 끌리고 있었고, 선장 A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하게 주묘되고 있어 선박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선박은 그 사이에 계속해서 닻이 끌리면서 2010년 3월 6일 20시 02분경 제주~남해 간 해저케이블 중 여수시 소재 작도등대로부터 약 110도 방향, 약 5.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3분 08초.동경 128도 00분 02초 지점 부근의 해저케이블에 닻이 걸리게 되었고, 해저케이블은 닻에 걸린 채 약 13분 동안 끌리다가 같은 날 20시 15분경 절단되었다.선장 A는 본선의 닻에 의해 제주~남해 간 해저케이블이 절단된 사실을 모른 채 닻이 끌려 해저케이블에 가까이 접근하여 해저케이블이 손상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같은 날 20시 40분경 북위 34도 22분 45초.동경 127도 59분 14초 지점에서 양묘한 후 침로를 090도로 정침하였고, 같은 날 20시 59분경 자동식별장치(AIS) 전원을 끈 채 약 5.7마일 항해하여 같은 날 21시 30분경 북위 34도 22분 42초.동경 128도 06분 12초 지점에 재차 닻을 내려 정박하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J의 진주네트워크 서비스센터 B은 야간 근무 중 2010년 3월 6일 20시 15분경 전송망관리시스템(TOPAS, Transport network Operation, Provisioning & Administration System)의 원격경보감시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제주~남해 간 해저케이블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알고, 즉시 선로팀 과장 C에게 보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04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해저케이블의 구조 [그림 2] 절단된 해저케이블</span> 선로팀 과장 C은 광섬유고장위치 측정기(OTDR)의 자료 등에 의해 사고지점을 확인하고, 육군 134레이더기지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연락하여 해저케이블이 손상된 사실을 설명한 후 사고해역 부근에 정박 중인 선박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욕지266해군레이더기지는 육군 134레이더기지의 연락을 받고 사고해역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한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선명이 현대107이라는 것을 알고 같은 날 22시 45분경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현대107을 호출하여 해저케이블의 절단 사실을 알려 주었다.이 사고로 해저케이블이 절단되어 제주도와 육지 간 인터넷, 전화 및 금융 등 통신업무가 차단되었고, 2010년 3월 20일 중국SBSS사 소속의 수리선박 후하이(FUHAI, 총톤수 5,600톤급)에 의해 복구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부적절한 정박과 당직근무 소홀선장 및 해기사는 해저케이블이 매설된 장소 부근에 선박을 정박시키고자 할 경우 해저케이블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정박하여야 하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강한 풍파의 영향을 받을 경우 당직근무 중 닻 끌림에 주의하여야 하며, 닻이 끌릴 경우 가항수역이 좁으며 닻줄을 더 내어주거나 이묘박을 하고, 가항수역이 넓을 경우 즉시 양묘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한다.자동차운반선 현대107은 선체가 상자형이고, 사고당시 선수흘수 6.87미터, 선미흘수 7.18미터의 공선상태로서 정면풍압면적 약 7,038제곱미터(㎡) 및 측면풍압면적 약 4,106제곱미터(㎡)로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그러나 현대107 선장은 해저에 매설된 해저케이블로부터 약 0.5마일 떨어진 가까운 장소에 현대107의 닻을 놓아 정박하였고,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북북동풍이 평균 초속 12.31~16.5미터, 최대 초속 14.8~20.1미터로 불고, 유의파고 2.9~4.7미터인 상태에서 풍압면적이 넓은 자동차운반선인 현대107의 경우 닻 끌림이 예상되므로 정박당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닻 끌림을 알고도 해저케이블이 닻에 의해 절단된 후에서야 뒤늦게 양묘하였다.2) 해저케이블의 해도 표시 및 관리에 대한 검토해저케이블이 매설된 해역은 선박이 투묘하거나 어선이 어로작업을 할 경우 해저케이블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해저케이블이 매설된 곳으로부터 좌.우로 약 0.5마일의 해역에 대하여 투묘 및 어로행위를 금지하도록 해도에 표시하고 있으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1988년 12월에 발행된 216번 해도에는 고흥~제주 간 매설된 해저케이블의 좌.우 해역에 투묘 및 어로행위 금지표시가 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0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러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2000년 전후하여 발행한 해도에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설된 해저케이블의 좌.우 해역에 투묘 및 어로행위 금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매설된 해저케이블 주변에 투묘 및 어로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항해사는 해도에 해저케이블(물결 표시)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 선원의 상무로서 해저케이블의 가까운 장소에 닻을 놓아 정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도에 표시된 해저케이블이 일부 구간에 투묘 및 어로행위를 금지하는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으나, 다른 구간에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저케이블을 주의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항해사는 해저케이블이 깊게 매설되어 있어 투묘 및 어로행위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051"></img><span style="display:none;"> 또한 주식회사 J는 [그림 6]과 같이 제주~고흥 및 제주~남해 간 해저케이블 배선도를 작성하여 어선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이 배선도에는 실제 매설된 해저케이블(실선 표시)이 해도(물결 표시)에 달리 표시되어 있다. 다만 이 배선도에서 현대107이 손상시킨 해저케이블의 매설지점은 해도에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다.</span> 3) 외국적 선박의 영해 및 내수내 무단정박에 대한 검토외국 선박은 우리나라의 영해 및 직선기선 이내의 내수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질서.안보 등 제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무해통항권). 이러한 무해통항은 신속하고 계속적이어야 하며, 통상적인 항해에 부수적이거나 불가항력 또는 조난의 경우, 위험 또는 조난에 처한 사람,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선 및 투묘하는 것이 가능하다.현대107은 국적이 라이베리아로서 울산항의 접안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자 직선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으로 약 3.3마일 지점에 적절한 신고 또는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정박하였다.

이 선박의 정박은 울산항에 입항하여 정박지에 정박대기할 경우 발생하는 정박료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 상 무해통항권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국내법 상 이를 규제할 관련 규정이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저케이블 손상사건은 풍압면적이 넓은 공선상태의 자동차운반선 현대107이 제주~남해 간 매설된 해저케이블 가까운 장소에 무단으로 정박한 후 풍랑주의보의 발효로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강한 풍파의 영향으로 닻이 끌리는 것을 알면서도 뒤늦게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해저케이블 관리자가 해저케이블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J는 제주~남해 간 매설된 해저케이블의 관리자로서 해저케이블의 보호를 위해서는 해도에 해저케이블의 좌.우 일정영역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선박의 투묘 및 어로행위를 금지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저케이블 가까운 장소에 선박의 투묘 및 어로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주의하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해저케이블 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또한 이 해저케이블 손상사건과는 무관하지만 제주~남해 및 제주~고흥 간 매설된 해저케이블이 해도에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해양사고관련자 J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4. 교 훈가. 선박은 해저케이블 가까운 장소에 투묘하거나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하게 투묘한 경우에는 정박당직을 철저히 수행하여 닻이 끌려 해저케이블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해저케이블은 해도에 실행가능한 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선박의 투묘 및 어로행위로 인한 해저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선박이 해저케이블 가까운 장소에 투묘 및 어로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주의하라는 문구를 해도에 기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에서 무단으로 정선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외국 선박은 우리나라 영해 및 직선기선 이내의 내수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질서.안보 등의 제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무해통항권). 이러한 무해통항은 신속하고 계속적이어야 하며 통상적인 항해에 부수적이거나 불가항력 또는 조난의 경우, 위험 또는 조난에 처한 사람,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선 및 투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선박의 입항 및 접안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지에 정박대기할 경우 발생하는 정박료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적절한 신고 및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채 정박하여서는 아니된다.현대107은 국적이 라이베리아로서 울산항의 접안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자 직선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으로 약 3.3마일 지점에 우리나라 정부의 적절한 신고 및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채 정박하였다.

이러한 현대107의 정박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무해통항권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고, 여수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욕지266해군레이더기지에서 탐지하여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현행 국내법 상 이를 규제할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영해 및 내수에서 무단정류 및 정박하는 선박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저케이블 손상사건은 현대107이 해저케이블 가까운 장소에 무단으로 정박한 후 기상악화로 닻이 끌리는 것을 알면서도 뒤늦게 대응조치를 취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저케이블 관리자가 해저케이블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별지

《시정명령서》부해심 제2010-84호자동차운반선 현대107 해저케이블 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03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 </span> 귀사는 제주~남해 간 매설된 해저케이블의 관리자로서, 자동차운반선 현대107이 2010년 3월 6일 20시 15분경 여수시 소재 작도등대로부터 남동방향, 약 5.1마일에 위치한 해저케이블을 손상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사건은 현대107이 해저케이블 가까운 장소에 닻을 놓아 정박한 후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풍랑주의보의 발효로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강한 풍파의 영향으로 닻이 끌려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선박의 투묘 및 어로행위로 인한 해저케이블의 손상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귀사는 이 사고와는 무관하나 제주~남해 및 제주~고흥 간 매설된 해저케이블이 해도에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게 해저케이블을 해도에 올바르게 표시하고 해저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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