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09종빈호제2008훈빈호에브게니아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PIRAEUS 선박소유자J기업리스(주)J기업리스(주) 총 톤 수155톤2,214톤37,9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500마력×2기부 선디젤기관14,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31일 02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2분 56초, 동경 126도 13분 36초(장안서등대로부터 방위 246도, 3.6마일 거리의 해상)</span> 예인선 1009종빈호와 부선 제2008훈빈호는 일체형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제1009종빈호는 수심인 선장 A 포함 4명, 부선 제2008훈빈호에는 선두와 펌핑기사 2명이 승선하고 예인선은 부선의 우현선미부에 일체형으로 결합된 채 1996년 10월 30일 17시 00분경 모래 채취를 위해 인천항 남항 부두를 출항하였으며 같은날 21시 00분경 작업 현장인 선갑도 제7호광구의 해상에 도착한 후 부선의 닻을 투묘하고 부선인 제2008훈빈호에는 작업등 10개를 켠 채 자체흡입식 펌프를 사용하여 모래 채취 선적을 하였으며 이때 선두는 부선에 설치된 주거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였고 수심인 A는 기관장과 함께 예인선에 정박등화를 켠 채 예인선 제1009종빈호의 선교에서 함께 작업 상황을 감독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31일 02시 25분경 상대선 에브게니아가 접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본선은 작업등과 정박등을 켜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선박이 당연히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였다.그러나 계속 상대선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충돌 약 3분전 부선의 선두에게 상대 선박을 향하여 서치라이트를 비추게 하고 기적을 울리며 경고신호를 하는 동시에 기관장에게 기관사용 작동 준비를 명령하였다.이후 곧이어 같은날 02시 35분경 부선이 투묘한 닻줄과 선수 좌현 현장판이 상대 선박 에브게니아의 좌현선미 부분과 장안서등대로부터 246도, 3.6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02분 56초, 동경 126도 13분 36초 해상에서 선수미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동 부선은 예정 총적재톤수 4,500톤에서 약 500톤 적은 약 4,000톤 정도 모래를 적재한 상태였으며 충돌 이후 작업을 중지하고 같은날 07시 40분 인천항에 입항하였다.
한편, 에브게니아(EVGENIA)는 그리스 국적의 일반 화물선으로서 선장 B 포함 2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미국 뉴올리언스항에서 옥수수 55,125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1996년 10월 30일 22시 00분경 인천항 동수도 입구인 북위 37도 02분 10초, 동경 126도 11분 36초 해상에 도착 투묘 대기하였다.다음날인 31일 02시 30분경 도선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01시 40분경 양묘한 후 도선사 승선 지점으로 약 4노트로 항해중 도선사 승선이 03시 00분으로 연기된다는 연락을 받고 02시 07분경 북위 37도 02분 40초, 동경 126도 12분 49초 위치에 재 투묘를 했었다.이때의 투묘위치는 부선 제2008훈빈호와 약 1,2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이 선박은 도선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02시 20분경 다시 양묘를 한 후 도선사 승선 지점으로 항행을 하면서 좌현측 약 900미터 거리에 작업등을 켜고 모래 적재 작업 중인 상대선 제2008훈빈호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막연히 접근 항해를 하다가 충돌 직전 급박한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를 실시하여 선수가 우회두를 하는 과정에서 좌현선미부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선박은 충돌 이후 침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침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날 03시 10분경 승선한 도선사 C를 통해서 상대 예인선 및 부선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같은날 08시 00분경 인천항 42부두에 계류하였다.이 충돌 사고로 인하여 부선 제2008훈빈호의 선수 닻은 충돌의 힘에 의해 바다로 탈락되어 유실되었고 좌현측 현장판이 8미터 정도 굴곡되는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에브게니아는 좌현 선미 외판이 길이 8미터 × 폭 2미터 정도 굴곡이 되고 약 5센티미터 정도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스쿠루 프로펠러(SCREW PROPELLER)가 휘어지는 손상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매우 양호하였고 초속 3~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에브게니아측이 인천항입구 대기 투묘지에서 도선사를 태우기 위하여 양묘후 항행을 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등과 작업등을 점등한 채 투묘 정박하여 모래 채취 작업을 하고 있던 부선 제2008훈빈호와의 안전한 통항거리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접근하자 부선 제2008훈빈호측에서는 조명등과 기적을 울리는 등의 주의환기 신호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접근하다가 투묘 정박 중인 부선 제2008훈빈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제1009종빈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선과 부선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상태에서 소정의 등화를 점등하고 투묘 정박한 채 모래 적재 작업중 상대선이 접근하자 조명등을 비추고 기적을 울리는 등의 경고신호를 이행하는 등의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에브게니아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투묘한 상태에서 모래 채취 작업을 하고 있는 일체형압항선 제1009종빈호의 압항부선 제2008훈빈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