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적봉호 대봉호선 적 항 포항시 포항시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J총 톤 수 511톤 10,76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기.3,000마력×2 (부 선)수 심 인 A B직 명 기관장 1등기관사면허의 종류 3급기관사 5급기관사 사 고 일 시 1998년 7월 16일 22시 10분쯤장 소 북위 34도 51분 12초.동경 127도 44분 18초 지점(광양항 여천 K화력발전소 부두)부선 대봉호는 M중공업주식회사에서 총톤수 10,765톤으로 1984년 11월 건조 진수된 선미부 형상이 오목한 강조 부선이고 압항선 적봉호도 같은 회사 같은 시기에 총톤수 511톤, 출력 3,000마력 디젤기관 2기로 건조 진수된 선수 형상이 볼록한 강조 예인선이다.부선 대봉호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선수 수조창, 기계실, 제1번, 2번, 3번 각 화물창, 선미 수조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계실에 터널 게이트(Tunnel Gate) 유압펌프, 트랜스퍼 벨트(Transfer Belt), 터널 벨트(Tunnel Belt), 붐 루핑(Boom Luffing) 유압펌프, 붐 슬루잉(Boom Slewing) 유압펌프 등을 위한 각종 전동기 기동기반(起動器盤, Starter Panel)이 설비되어 있다.그런데 이 부선은 주로 분탄의 성상을 가진 유연탄을 운송하고 있었으므로 유연탄 분진이 선내 곳곳에 있고 이것은 또 비교적 저온에서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는 바 기계실내의 각종 전동기 기동기반은 비록 패킹이 있는 커버로 덮여 있지만 그 하부에 통기공이 있어 분진의 내부로의 유입은 피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상황이 이러하므로 전동기 기동기반 내부에 있는 스위치, 배선, 단자, 전자개폐기(電磁開閉器) 등의 부품에 쌓이기 쉬운 분진은 페인트 붓으로 쓸어내든지 사염화탄소(四鹽化炭素), 진공청소기 등으로 철저히 청소하고 건조공기로 불어내는 등의 정비가 수개월에 한 번씩은 할 필요가 있었다.그러나 수심인 기관장 A, 동 1등기관사 B 등 선원들이 기계실내의 각종 기기에 쌓이기 쉬운 유연탄 분진에 대한 청소를 소홀히 하고 있는 가운데 부선 대봉호는 압항선 적봉호에 각기의 선체 형상에 맞추어 일체형의 상태로 연결.압항되어 N화력발전소 부두에서 유연탄 13,289톤을 적재하고 1998년 7월 15일 10시 30분쯤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00분쯤 광양항 여천 K화력발전소 부두에 도착 접안하였다.접안 약 1시간 지나서부터 적봉호의 모든 기기는 정지해 놓고 K화력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육상전원을 연결하여 부선 대봉호의 터널 컨베이어 등의 각종 하역장비와 붐 슬루잉 유압펌프 등의 각종 하역보조장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갑판부에 1등항해사와 갑판수 3명, 기관부에 수심인 1등기관사 B.조기장 4명의 당직요원이 각각 배치된 가운데 양하작업에 들어갔다.수심인 1등기관사 B는 조기장과 함께 상갑판상의 화물제어실에서 정박당직근무를 하다가 수심인 1등기관사 B가 기계실내를 점검하고자 가고 있을 때인 같은 날 22시 10분쯤 기계실 내부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수심인 1등기관사 B는 기관부원 김원중으로 하여금 집에서 휴식하고 있는 수심인 기관장 A에게 화재 발생을 보고토록 하고 자신은 방화복을 착용하여 진화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 기관장의 신고로 출동한 여수소방서 대원을 만나 함께 기계실내에 마스크를 쓰고 진입하여 붐 슬루잉(Boom Slewing) 유압펌프 전동기 기동기반 등 수종의 다른 기동기반에 발생한 화재를 살수하여 같은 날 22시 20분쯤 진화하였다.이 사고로 기계실에 설비된 터널 게이트(Tunnel Gate) 유압펌프, 우현 트랜스퍼 벨트(Transfer Belt), 우현 터널 벨트(Tunnel Belt), 붐 루핑(Boom Luffing) 유압펌프, 붐 슬루잉(Boom Slewing) 유압펌프 등의 전동기 기동기반(起動器盤, Starter Panel)이 불에 타 내부의 차단기 스위치, 전자개폐기, 각종 단자, 메터 등의 부품과 관련 전력케이블을 모두 교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부선 대봉호가 하동화력발전소 부두에서 유연탄 13,289톤을 적재하고 압항선 적봉호에 압항되어 광양항 K화력발전소 부두에 접안하여 양하작업 중 기계실내의 붐 슬루잉(Boom Slewing) 유압펌프용 전동기 기동기반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인접한 다른 수 개의 기동기반도 동시에 불탔다.그런데 이 부선은 분탄의 성상을 가진 유연탄을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탄 분진이 기계실내의 각종 전동기 기동기반 내부에 유입되고 있었는 바 그 중 붐 슬루잉(Boom Slewing) 유압펌프 전동기 기동기반에서 통상적으로 전자개폐기 작동시 발생하는 전기 불꽃이 인화되기 쉬운 유연탄 분진을 가열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인접한 다른 기동기반에도 불이 옮겨 붙어 손상이 확대되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계실 출입문을 철저히 닫아 유연탄분진의 유입을 억제하고 전동기 기동기반 내부의 전자개폐기(電磁開閉器) 등에 쌓인 분진을 페인트 붓으로 쓸어내든지 사염화탄소(四鹽化炭素), 진공청소기 등으로 철저히 청소하고 건조공기로 불어내는 등의 정비를 자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전동기 기동기반 내부에 쌓인 유연탄 분진을 철저히 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자개폐기가 작동할 때 생긴 전기 불꽃이 발화되기 쉬운 분진을 가열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 동 1등기관사 B는 전동기 기동기반 등 전기 기기에 대하여 철저히 청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이들의 직무상과실이다.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양인을 모두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동기 기동기반 내부에 쌓인 유연탄 분진을 철저히 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자개폐기가 작동할 때 생긴 전기 불꽃이 발화되기 쉬운 분진을 가열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