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혜민호장봉호한진2002호 선 적 항목포시포항시포항시 선박소유자(주)J(주)K(주)K 총 톤 수4682714,60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 2000마력×2기 수 심 인CAB 직 명선 장선 장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7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4급항해사2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7월 9일 0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36초, 동경 126도 04분 36초</span> 제1혜민호는 총톤수 468, 출력 750마력의 디젤기관 1개를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2년 7월 8일 22시 55분 잡화 콘테이너 40개를 적재, 선수흘수 1.2미터, 선미흘수 3.1미터인 상태로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같은날 23시 03분 고하도 용머리를 돌아 달리도, 시창도, 마진도, 제율도를 항과하여 다음날인 7월 9일 00시 22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작도도를 항과후 조금지나 00시 30분경부터 안개가 농무로 짙어지며 시계가 200미터 내외로 극히 제한되기 시작하였다.같은날 01시 28분경 각흘도를 좌현 정횡 약 0.5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예정된 나침로 155도로 변침하니 레이다 화면 선수전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북상하는 상대선 압항부선 한진2000호를 초인, 무중신호를 취명하였고 같은날 01시 30분경 기관사용준비하여 곧 변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침로를 나침로 170도로 변침, 약 6.6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상대선이 점차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충돌 2-3분전 기관을 정지, 전속후진과 동시에 극우전타하여 선수방위가 나침로 약 280도를 가리키고 전진타력이 거의 정지되었을 무렵인 1992년 7월 9일 01시 40분경 불도 남방 약 1.8마일 북위 34도 24분 36초, 동경 126도 04분 36초 해상에서 상대선인 압항부선 한진 2002호의 정선수부와 자선의 좌현 화물창 외판이 두선박의 선미교각 약 70도 각도를 이룬 채 충돌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는 날씨에 시정은 200-30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이었고, 남동류가 약 0.6노트의 속력으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장봉호는 총톤수 271, 출력 2,00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압항선(PUSHER)이고 한진2002호는 총톤수 4.603 길이 100.88미터의 강조 압항부선으로 두선박이 일체형으로 결합하여 포항-인천, 포항-광양간에 철제품을 수송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1992년 7월 8일 10시 00분경 광양항에서 철제품 8,099톤을 적재한 부선 한진2002호 선미에 장봉호 선수를 결합한 채 동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같은날 14시 10분경 소리도를 지나 18시 00분경 섬도를 항과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이날 23시 45분경 구자도 와 하조도 사이를 지날무렵 당직인수차 승교한 1항사 B에게 진침로 272도 전속인 약 6.25노트인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계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주의할 것과 시계가 불량해지면 즉시 연락하라는 지시를 한 후 침실에 내려와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7월 9일 00시 30분경 한길도를 항과하고 00시 50분경 길마도를 지나면서 진침로 341도를 정침하여 속항하던 중 01시 20분경 농무가 끼면서 시정이 200-30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으나 곧 걷힐 것으로 생각하여 선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약 6.5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였다.이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충돌 10분전인 01시 30분경 레이다 화면상에 선수전방 우현 약 5도 거리 약 2마일의 상대선 제1혜민호를 초인하였으나 그대로 항주하다가 충돌이 급박한 지근거리에서 기적을 울리고 기관을 정지, 전속후진하며 우전타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하고 선수가 거의 우회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갑자기 연속되는 기적소리와 함께 기관후진의 진동음에 놀라 잠에서 깨어 침실에서 급히 선교로 가던 중 충돌하는 충격음을 감지하였으며, 선교에 올라왔을 때에는 이미 상대선과 충돌한 직후로 상대선은 약 20미터 선수전방에 정선상태로 있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부선 한진2002호의 정선수가 길이 4미터 × 폭 0.3미터 정도 굴곡됨과 동시에 약 2미터 × 폭 약 0.3미터가 파열되었고, 우현 상부외판이 약 2미터 × 약 0.3미터가 파열되었으며, 제1혜민호의 좌현 화물창 외판이 길이 약 4미터 × 폭 약 3미터 가량 크게 굴곡되었고, 기관실 우현 상부외판 일부가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 보면, 화물선 제1혜민호와 압항선 장봉호 양선이 모두 시계 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제1혜민호는 충돌 약 10분전인 01시 30분경에 농무로 시계가 약 200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황에서 선수전방, 거리 약 2.7마일 해상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초인하였음에도 반속으로 감속하였을뿐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레이다 감시를 태만히 하고 체계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한 판단하에 연속적으로 소각도 변침을 하는 등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충돌직전 극우전타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장봉호측은 충돌 약 10분전인 01시 30분경 농무로 시계가 약 200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황에서 선수우현 약 20도, 거리 약 2마일 전방 해상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초인하였음에도 무중신호 취명은 물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닌한 채 레이다 감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항진하다가 충돌이 급박한 상황에서 극우전타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하고 선수가 거의 우회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한편 장봉호는 선장이 항해당직사관에게 당직중 준수사항으로 시계불량시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항해당직사관은 시정이 제한되었을 때에도 선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시계가 제한되고 강조류가 흐르는 수도를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운항지휘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혜민호 선장 C는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경계를 소홀하여 조기에 적절한 최선의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장봉호 1등항해사 B는 시장이 악화되면 선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같은날 01시 20분경부터 시계가 약 200미터 내외로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두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장봉호 선장 A는 비록 당직자의 보고가 없이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정상은 참작되나, 수시로 시계가 제한되고 강조류가 흐르는 도서가 산재한 수도를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운항 지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비난을 면할 수 없다.그러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장봉호측 및 제1혜민호측 양선 모두 시계 제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