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야나세 203호야나세 205호제3남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CCD 총 톤 수40.00톤896.00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24킬로와트 2기무동력디젤기관.33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11월 3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8분 14초.동경 125도 50분 09초 해상(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등대로부터 277도 방향 약 6.5마일)</span> 야나세 203호는 2006년 1월 9일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케이에스 야나세산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0.00톤, 길이 18.52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30미터, 최대출력 624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압항예선이며, 야나세 205호는 2005년 11월 1일 일본 무네타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96.00톤, 길이 62.42미터, 너비 14.00미터, 깊이 4.50미터의 강조 압항부선(이하 양 선박을 “일체형압항선 야나세 203호.205호”라 한다)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년 9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예선과 부선을 일체형으로 결합하여 전장 76.64미터로 운항하고 있다.일체형압항선 야나세 203호.205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으로 3명의 항해사와 2명의 기관사 그리고 1명의 갑판부원이 승선하여 항해당직을 1등항해사와 선장이 6시간씩 맞교대로 근무하면서 제주항과 경인항 김포터미널 간을 운항하며 제주삼다수를 월평균 6~7항차 운송할 예정이었다.일체형압항선 야나세 203호.205호의 항해계기는 레이더가 1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물표를 탐지하는 성능이 저하되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위성항법장치도 현재의 위치를 경위도만 표시하게 되어 있어 해도에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선박 조종은 나침의 방위를 기준하여 수동 조타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일체형압항선 야나세 203호.205호는 선교에서의 안고가 약 9미터 정도로 고정되어 있어 부선에 화물적재 상태에 따라 선수의 전방으로 해면의 시야가 달라져 공선의 경우 정선수 전방 약 3~4마일 정도까지 해면의 시야가 가려져 항해 중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일체형압항선 야나세 203호.205호는 2011년 11월 2일 13시 00분경 선장 김형재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아라뱃길에서 시운전 항해를 하고 김포터미널 개장식에 참석한 뒤 출항하여 경인항 갑문을 지나 목포항으로 항해하였다.일체형압항선 야나세 203호.205호 선장 김형재는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면서 1등항해사인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원을 받아 인천항을 벗어난 후 다음날인 11월 3일 00시 00분에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항해당직 업무를 인계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혼자 조타실에서 레이더와 지피에스를 작동하고 수동으로 조타하며 침로는 나침의 170도이고 속력을 약 8.8노트로 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동안 물표탐지 성능이 저하된 레이더를 두 번 정도 두드리면 화면이 나타나 물표를 확인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물표는 관측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2011년 11월 3일 03시 3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등대로부터 277도 방향 약 6.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8분 14초.동경 125도 50분 09초 해상을 지날 무렵 일체형으로 연결된 부선 야나세 205호의 좌현 선미 부근에서 어선(뒤에 제3남양호로 밝혀짐.)의 등화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본선의 선수를 좌현으로 선회시킨 후 멀어져가는 어선을 보고 있었으나 이미 부선 야나세 205호의 좌현 선수부와 제3남양호의 우현외판이 거의 나란히 스치듯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0도로 충돌한 후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3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림 1> 일체형압항선 야나세 203호.205호의 운항 모습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11미터로 불고 파고는 1.0~1.5미터였으며, 시정은 5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한편, 제3남양호는 2003년 6월 5일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신중앙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25미터, 너비 3.86미터, 깊이 1.03미터, 최대출력 33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3년 6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2011년 11월 3일 02시 0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제3남양호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조업 장소인 173-6 해구를 항해하였다.제3남양호 선장 B는 같은 날 0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기관을 사용대기 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에 둔 채 물때에 맞추어 쭈꾸미 소라 자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정류하며 떠 있었다.제3남양호 선장 B는 조업대기를 하면서 물때가 변화는 상황만 지켜보다가 자선의 선수가 남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미 쪽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그대로 접근하고 있는 일체형압항선 야나세203호.205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일체형압항선 야나세203호.205호는 피해가 없었고, 제3남양호는 우현 선수외판 중앙에서 선수방향으로 10미터 정도 파손되었으나 자력 항해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약 17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인 일체형압항선 야나세203호.205호가 선수방위 약 180도를 가리킨 상태에서 조업대기로 정류 중인 제3남양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선원의 상무에 관하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정류선에 비하여 항행중인 동력선의 조종성능이 우수하므로 항행상의 오랜 관습에 의해 항행중인 동력선이 정류중인 정류선을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해중인 일체형압항선 야나세203호.205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제3남양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류중인 제3남양호는 주변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일체형압항선 야나세203호.205호에 대하여 미리 주의환기신호로 기적을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일체형압항선 야나세203호.205호는 공선상태로 항해 중 레이더의 물표탐지 능력 저하된 상태에서 혼자서 수동 조타, 선위 확인, 전방 경계를 감당하는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중인 제3남양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제3남양호는 정류 중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일체형압항선 야나세203호.205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일체형압항선인 야나세 203호 당직항해사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제3남양호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남양호가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체형압항선 야나세203호.205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근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하고 있는 상대선박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남양호 선장으로서 조업대기하며 정류할 경우 주변 경계를 유지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이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변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경계는 항해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로 직결되므로 조종성능의 우열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후좌우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항해 및 충돌상의 모든 위험과 관계선박의 성능 한계에서 오는 사정도 포함하여 모든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일체형압항선인 야나세 203호 당직항해사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제3남양호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남양호가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33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 일체형압항선 야나세203호.205호.어선 제3남양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2-2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11월 3일 03시 3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08분 14초.동경 125도 50분 09초(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등대로부터 277도 방향 약 6.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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