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체형압항선 신원5호의 압항부선 신원6호.예인선 102한진호의 피예인부선 103한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신원5호신원6호102한진호103한진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통영시통영시 선박소유자 J(주)J(주)(유)K(유)K 총 톤 수 313.00톤(L 31.36m)3,147.00톤(L 95.26m)112.00톤(L 33.66m) 1,527.00톤(L 69.60m) 기관종류.출력 디젤.1,470㎾x 2기없음디젤.1,029㎾x 1기 없음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 2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 2013. 12. 30. 10: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13초.동경 128도 23분 21초(통영시 홍도로부터 진방위 218도, 27마일 거리 해상)</span> 신원5호는 총톤수 313.00톤(길이 31.36 x 너비 9.60 x 깊이 5.82 m), 출력 1,470㎾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압항예인선으로 1998. 3. 1. 일본국 히로시마(廣島)현 소재의 본와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1. 29. 정기검사를 받아 2018. 4.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신원6호는 총톤수 3,147.00톤(길이 95.26 x 너비 18.00 x 깊이 7.00 m)으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압항부선으로 1998. 5. 1. 일본국 고지(高知)현 대왕조기(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1. 29. 정기검사를 받아 2018. 4.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신원5호와 신원6호는 한 조를 이루는 일체형 압항예부선이며 선박소유자인 J(주)는 2008. 1. 29. 구)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현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들을 주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하였고, 보통 한 항차에 18 ∼ 19시간이 소요되는 선박이다.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은 2013. 12. 30. 02:40경 부산 감천항 22번 선석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신원5호 선장 A(이하 “신원5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압항부선 신원6호와 결합한 상태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09:15경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구역에 도착하여 투묘하였다.신원5호 선장 A는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이 조류와 풍력에 의해 선수방위 290도 정도로 정박한 것을 확인한 후 1등항해사 C에게 조타실에서 정박 당직근무 할 것을 지시하고 압항부선 신원6호의 좌현 선미에 위치한 펌프룸으로 내려가서 모래채취 펌프를 해저 모래층에 내린 후 모래 압력게이지를 보고 펌프의 모래채취 높이를 조종하면서 같은 날 09:15경 모래채취 작업을 시작하였다.신원5호 1등항해사 C은 조타실에서 정박 당직근무를 하면서 신원5호 선장 A와 무전기로 교신하던 중 같은 날 10:30경 모래채취구역으로 진입하는 상대선 102한진호 예인선열이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의 선미를 통과하며 우회두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염려하여 상대선을 초단파대부선전화(VHF)로 호출하였다.신원5호 1등항해사 C은 상대선 102한진호 예인선열이 초단파대부선전화에 대한 응답 없이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의 좌현을 70 ∼ 80m 거리로 통과하며 투묘하려하자 같은 날 10:45경 기적을 울리며 경고하였으며, 102한진호의 모래채취부선 103한진호가 바람과 조류에 압류되어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의 선수 쪽으로 떠밀려오자 충돌의 피해을 줄이기 위해 닻줄을 2절 더 내어주고 해저의 모래층에 박혀있던 모래채취장비를 수중으로 올리도록 조치하였다.102한진호의 모래채취부선 103한진호는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의 선수를 통과하였다가 바람과 조류에 의해 다시 압항부선 신원6호의 선수 쪽으로 밀리면서 2013. 12. 30 10:50경 통영시 홍도로부터 진방위 218도 방향, 2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1분 13초.동경 128도 23분 21초 해상에서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의 우현 선수부와 신원6호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102한진호는 총톤수 112.00톤(길이 33.66 x 너비 6.90 x 깊이 2.78 m), 출력 1,029㎾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75. 6. 1. 일본국 이즈츠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8. 1.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7. 9. 2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103한진호는 총톤수 1,527.00톤(길이 69.60 x 너비 15.50 x 깊이 5.80 m)으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조 모래채취운반부선으로 1995. 5. 1. 부산광역시 대원조선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8. 27. 임시검사를 받아 2015. 8. 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102한진호와 103한진호의 선박소유자인 (유)K은 2013. 6. 28.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들을 주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통영시 북신만 모래부두로 운송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 예인선열은 매월 7 ∼ 8 항차 운항하였다.102한진호는 2013. 12. 29. 12:00경 통영시 북신만 모래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102한진호 선장 B(이하 “102한진호 선장 B”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선두 1명과 크레인 기사 1명이 승선한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를 예인줄 길이 200m로 선미 예인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구역으로 향하였다.102한진호 선장 B는 2013. 12. 30. 10:20경 모래채취구역으로부터 약 1마일 거리의 해상에 도착하여 다른 선박들이 모래채취하기 위해 정박해 있는 상황과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의 모래채취파이프 길이가 다른 선박들보다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래채취 중인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의 전방 약 150m 거리의 수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역에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가 투묘하도록 예인줄 길이를 약 100m로 줄인 후 속력을 줄이면서 접근하였다.모래채취 중인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의 우현 후방에서 접근하던 102한진호 예인선열은 정박해 있는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의 후방을 약 200m 떨어져 통과한 후 우현으로 변침하여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의 좌현 70 ∼ 80m 거리를 두고 진침로 290도, 3.5노트의 속력으로 통과하기 시작하였다.102한진호 선장 B는 모래채취구역에 도착하여 예인선이 속력을 줄이면 별다른 연락이 없어도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의 선두가 예인줄을 벗겨 내고 타력에 의해 전진하다가 투묘지점에 도달하면 투묘하던 작업관행에 따라 자신이 예인하던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의 선수가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을 선미로부터 1/3 정도 통과했을 무렵 102한진호의 속력을 줄여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가 예인줄을 벗기도록 하였다.충돌 약 5분 전인 같은 날 10:45경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의 선두가 예인줄을 벗긴 후 타력에 의해 전진하여 투묘하려 하였으나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은 바람과 조류 등 외력에 의해 떠밀려 선수가 우회두 하면서 앞서와 같이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의 압항부선 신원6호와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서북서풍이 초속 10m 정도 불었고, 시정은 5 ∼ 7마일, 파고는 2.5 ∼ 3m 정도 되었으며, 조류는 북동향으로 0.4노트 정도였다.이 충돌사고로 신원6호는 정선수 상부가 폭 1.5m, 높이 0.5m 굴곡되었고, 제103한진호는 우현 선수 모래채취파이프가 약 1m 굴곡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49"></img><span style="display:none;">, </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구역에서 투묘한 상태로 모래채취작업을 하고 있던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과 모래채취를 위해 접근 중이던 102한진호 예인선열 사이에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의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항법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en)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 내려오는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것이 기본원칙이다.따라서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102한진호가 정박하고 모래채취작업을 하던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를 피하였어야 한다.2) 102한진호 예인선열의 부적절한 조선102한진호는 다른 선박들이 모래채취 중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구역에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를 선미에 예인한 상태로 접근하며,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의 제한된 모래채취성능 때문에 수심이 비교적 낮은 해역에 투묘하려고 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모래채취 중인 신한5호 압항예인선열에 지나치게 접근하였으며, 바람과 조류의 영향 등을 포함한 해상상황과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 운동특성에 대한 검토 없이 부적절한 작업 관행을 따라 너무 빨리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와 연결된 예인줄을 벗기도록 하여 피예인되던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가 의도와는 달리 외력에 압류되어 우회두하며 모래채취 중인 신한5호 압항예인선열 쪽으로 압류되게 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102한진호의 선장은 모래채취선의 승선 경험이 없는 상태로 이 건 충돌사고 약 한 달 전에 이 선박에 승선하여 이 예인선열의 운항 해역과 조종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조선하다 이 건 충돌사고의 주인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는 비난 받아야 한다.3)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의 피항행위 검토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구역에서 투묘한 후 모래채취작업을 시작하며 1등항해사는 조타실에서 경계업무를 하도록 하고 선장은 펌프룸에서 모래채취 펌프를 조작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적절한 인원배치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조타실에서 경계업무를 하던 당직자는 102한진호 예인선열이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초단파대무선전화로 호출하고 기적을 울려 경고하는 등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충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닻줄을 내어주고 해저의 모래층에 박혀있던 모래채취장비를 수중으로 올리는 등 정박한 상태로 모래채취장비를 사용하여 모래를 채취하고 있던 조종성능이 매우 제한된 선박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피항협력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4) 압항부선 신원6호 제1번 와이어로프(No.1 Wire rope) 접촉여부에 대한 판단이 건 충돌사고로 압항부선 신원6호의 모래채취장비를 조종하는 제1번 와이어로프(No.1 Wire rope)가 103한진호와 접촉하여 손상되었는가 하는 양 선박의 다툼이 있으나, 충돌 후 제1번 와이어로프(No.1 Wire rope)의 검사보고서, 사진 등의 손상관련 증거서류가 심판과정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된 양 선박의 다툼은 충돌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으로 규명하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102한진호 예인선열이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의 제한된 모래채취성능으로 수심이 낮은 곳을 찾아 모래채취 중인 신한5호 압항예인선열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투묘하려고 예인줄을 푸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가 외력에 압류되며 신한5호의 압항부선 신한6호 쪽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은 투묘한 상태로 모래채취 중이던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에 선박의 조종특성과 외력 등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접근하여 투묘하려다 부적절한 조선을 하여 이 건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102한진호 예인선열이 100% 원인제공 한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원5호의 선장으로서, 정박하여 모래채취작업 중 조타실에 경계을 위한 당직를 유지하는 등 적절하게 인력을 운영하였으며, 102한진호 예인선열이 접근하자 초단파대무선전화로 호출을 시도하고 기적을 울려 경고하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하였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닻줄을 내어주고 모래층에 박혀있던 모래채취장비를 수중으로 올리는 등 정박선의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볼 때 이 충돌사건의 발생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102한진호의 선장으로서, 투묘 시 자선의 조종특성과 바람과 조류, 다른 정박선의 유무 등 투묘 예정 해역의 특성을 검토하여 안전하게 접근하여 투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정박하여 모래채취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피예인중이던 모래채취운반부선 103한진호를 투묘하려다 부적절한 조선으로 이 선박이 외력에 의해 모래채취 중이던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 쪽으로 떠밀려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투묘를 위해 정박 예정지에 접근하는 선박은 선박의 조종성능과 바람과 조류 등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고 주기관의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다른 정박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접근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이 피예인부선을 투묘할 때 예인줄을 벗기는 시기를 잘 선택하여 피예인부선이 조종불능 상태로 표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102한진호 예인선열이 정박하고 모래채취작업 중이던 신원5호 압항예인선열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투묘하려다가 부적절한 조선으로 외력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4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일체형압항선 신원5호의 압항부선 신원6호.예인선 102한진호의 피예인부선 103한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1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 12. 30. 10:5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11분 13초.동경 128도 23분 21초(통영시 홍도로부터 진방위 218도, 27마일 거리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