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체형압항선 세경스카이1의 압항부선 세경스카이2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경스카이1(SEKYEONG SKY Ⅰ)세경스카이2(SEKYEONG SKY Ⅱ) 선 적 항파나마파나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쉬핑회사(J Shipping S.A.)J쉬핑회사(J Shipping S.A.) 총 톤 수372톤2,4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00마력 2기없음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 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8월 12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48초.동경 126도 16분 12초(대초치도 북동쪽 해안)</span> 세경스카이1은 총톤수 372톤, 연속최대출력 2,000마력짜리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길이 29.05미터, 너비 9.00미터, 깊이 4.49미터의 강조 압항선이고, 세경스카이2는 총톤수 2,497톤, 길이 90.58미터, 너비 19.00미터, 깊이 5.50미터의 강조 압항부선으로 주식회사 K선박이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하여 남북항로에 취항하여 모래운송작업에 종사해 왔다.세경스카이1은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6년 8월 12일 06시 10분경 모래채취를 위하여 인천 남항 영진부두에서 선수에 공선상태의 압항부선 세경스카이2를 결합하고 북한 해주 앞바다를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타실에서 직접 조선하여 인천 남항을 빠져나온 뒤, 진침로 약 240도, 약 9.5노트의 전속으로 인천항 제1항로를 따라 남하하다가 같은 날 07시 00분경 인천항 제1항로 제3호등부표와 제5호등부표 사이를 통과하면서 1등항해사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7시 20분경 인천항 서수도 항로에 진입한 뒤, 진침로 약 257도로 변침하여 약 30분간 서수도 항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날 07시 50분경 서수도 제7호등부표 남방 0.2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였다.

서수도 제7호등부표 남방 0.2마일 해상에서 대초치도 북쪽을 통과하려면 진침로 약 285도로 항해하여야 하지만, 해양사고관련자 A는 막연하게 조류가 북쪽으로 흐를 것으로 생각하여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였다.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데다 출항 전날 밤 인천항에서 상륙하여 밤새 노느라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맡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키를 자동조타에 맞춰두고 잠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깜박 잠이 들었다.

그 사이 이 선박은 대초치도 북동쪽 해안을 향하여 진침로 270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진행, 같은 날 08시 00분경 대초치도 북동쪽 해안인 북위 37도 19분 48초.동경 126도 16분 12초 지점에 그대로 선수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엷은 해무로 가시거리는 약 1마일로 제한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좌초의 충격에 조타실로 가 주기관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꼼짝하지 않았다.같은 날 09시 00분경 세경스카이1은 세경스카이2와의 결합을 풀고 대초치도 북방 해상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고조시인 같은 날 18시 40분경 세경스카이2가 주식회사 K선박 소속 세경13호, 현종호 및 세종호의 도움을 받아 이초된 후 재결합하여 같은 날 21시 15분경 인천항 (구)선광부두로 회항하였다.이 사고로 세경스카이2의 구형선수부가 굴곡되고 우현선수부 외판이 파손되어 같은 달 16일 부산항으로 회항, 영도에 있는 M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해당직 태만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현재의 선위, 침로, 속력 및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지 확인하고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찾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선박은 인천항 서수도 제7호등부표 남방 0.2마일 해상에서 대초치도를 향하여 진침로 약 270도로 정침한 이후 항해당직자가 졸음에 빠져 경계 및 선위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대초치도를 향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좌초되었다.2) 항해당직배치의 부적합특별히 주간에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경계원과 조타수는 분리되어야 한다.

피로에 젖은 1등항해사 한사람을 항해당직에 배치하였기 때문에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1등항해사가 생리적 현상으로 졸음에 빠지자, 이 선박은 무인조종상태가 되었고, 그 결과 배가 좌초되었다.3) 선장의 직접 지휘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및 기타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선박의 선장은 통항선박이 많고 섬과 저수심대가 산재할 뿐 아니라 옅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약 1마일로 제한된 인천항 서수도 항로 및 그 부근 해상을 항해하면서 1등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놓고 휴식을 취하였다.4) 졸음운항항해당직은 당직자들의 근무능력이 피로 때문에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 선박의 1등항해사는 평소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데다 출항 전 인천항에서 상륙하여 노느라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개인용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1등항해사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졸음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세경스카이1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할 때에는 현재의 선위, 침로, 속력 및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지 확인하고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좌초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박 중 상륙하여 노느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해당직을 맡아 졸다가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세경스카이1의 선장으로서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거나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에는 직접 조선하여 좌초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1등항해사에게 조타수도 없는 상태로 항해당직을 맡겨두고 휴식을 취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은 2인 1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의 피로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다. 선장의 직접 조선의무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졸음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좁은 수로에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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