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의 압항부선 샤인시스103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샤인시스103호샤인시스1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J 총 톤 수3,524.00톤302.00톤 기관종류.출력무동력디젤기관.1,470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9월 25일 02시 21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54초.동경 126도 10분 00초 해상(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동방 끝단)</span> 샤인시스101호는 1998년 10월 22일 일본국의 장도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02톤, 길이 31.36미터, 너비 9.60미터, 깊이 5.82미터, 출력 1,470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압항예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년 10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샤인시스103호는 1998년 12월 1일 일본국 대왕조기(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524톤, 길이 83.55미터, 너비 20.00미터, 깊이 7.80미터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압항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년 10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상기 2척을 연결한 일체형압항선(이하 “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103호”라 한다.)은 압항부선 샤인시스103호의 선미 요(凹)부에 압항예선 샤인시스101호의 선체를 선수로부터 기관실 전방부위까지 약 13.2미터 정도를 삽입한 후 압항예선의 정선수와 약 11.6미터 양현에 각각 2개씩 설치된 유압실린더 6개를 압항부선 측 연결구에 밀어 넣어 일정한 유압을 유지하도록 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운항 중 예선이 부선에서 쉽게 이탈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항내에서 시험하여 1인이 5분 이내에 조작할 수 있는 결합형식으로 항행구역이 연해(국내항해)로 한정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719"></img><span style="display:none;"><표 1> 샤인시스101호.샤인시스103호 일반배치도 </span> 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103호의 구조는 샤인시스101호가 선수로부터 상갑판 아래로 선수창, 해수탱크, 기관실 및 타기실 순으로 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5층의 거주구역과 그 위에 조타실이 있으며, 샤인시스103호도 선수로부터 상갑판 아래로 선수창과 화물창 1개 및 발전기실이 있고 선저부에 이중저로 해수탱크가 있고, 화물창 양측으로 공(void)탱크가 있으며, 상갑판 위에 하역용 크레인 1대와 모래를 빨아들이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다.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103호는 주로 어청도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과 인천항 사이를 오가며 기상이 나쁘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선교항해당직을 당직사관 혼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항해당직 순서는 선장이 08시 00분 ~ 12시 00분과 20시 00분 ~ 24시 00분, 2등항해사가 00시 00분 ~04시 00분과 12시 00분 ~16시 00분, 1등항해사가 04시 00분 ~08시 00분과 16시 00분 ~ 24시 00분으로 되어있다.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103호는 2011년 9월 24일 06시 00분경 선장 B 및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이하 “2등항해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에 도착한 후 바닷모래 굴착.선적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08시 40분경 선적작업을 완료하고 곧바로 출발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인천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여 투묘하였다.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103호 선장 B는 같은 날 20시 30분부터 바지선 103백석호에 바닷모래를 양하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3시 30분에 하역작업을 종료하고 출항하여 다음 날인 2011년 9월 25일 00시 20분경 진침로 260도,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자동조타로 항해하면서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에 북장자서등대 통과를 보고하였다.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103호 선장 B는 같은 날 00시 30분경 인천항 입항대기 정박지 부근의 서수도를 진침로 26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함께 선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2등항해사 A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이후 2등항해사 A는 선교에서 혼자 항행당직을 수행하며 위성항법장치와 레이더로 선박의 위치를 관찰하며 항해하고 있었으나 해도에 그어놓은 항로(Course Line)에 선위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3일 전부터 복용한 감기약과 사고 항차 인천항 출항 전에 복용한 소염진통제의 영향으로 인해 평소보다 의식과 감각이 약간씩 무디어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01시 10분경 서수도 13번과 14번 등부표 사이를 통과하며 선박의 침로를 238도로 변침하였다.2등항해사 A는 선박의 침로를 238도로 변침한 후 전방을 주시하며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중 졸음이 쏟아져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교 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고, 이후 01시 50분경 서수도 1번과 2번 등부표를 통과할 때 침로를 210도로 변침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예정항로를 벗어나 침로 238도 그대로 항행하고 있었다.2등항해사 A가 선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이 선박이 진침로 238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항해하자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동 선박이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초단파무선전화(CH14, 16, 67, 68)로 수차례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으며, 이후 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103호는 2011년 9월 25일 02시 21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동방 끝단의 해안가인 북위 37도 13분 54초.동경 126도 10분 00초 해상에서 압항부선의 선수부가 암초와 접촉하며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미터 정도로 불어 잔잔한 해면상태에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721"></img><span style="display:none;"> 시 간 위 치 침 로/선수방위 속 력 02:00:23 37-15-35.718N, 126-13-06.709E 239/ 8.0 02:05:12 37-15-16.483N, 126-12-26.274E 238/ 8.0 02:10:00 37-14-55.373N, 126-11-43.168E 238/ 8.0 02:13:01 37-14-41.640N, 126-11-15.841E 238/ 9.0 02:15:25 37-14-30.133N, 126-10-53.733E 236/ 9.0 02:17:13 37-14-20.915N, 126-10-37.539E 233/ 9.0 02:19:02 37-14-11.380N, 126-10-21.590E 232/ 9.0 02:20:14 37-14-04.927N, 126-10-10.487E 236/ 9.0 02:21:26 37-13-58.895N, 126-09-59.629E 233/ 9.0 02:22:02 37-13-57.502N, 126-09-58.176E 173/ 1.0 02:22:38 37-13-57.321N, 126-09-58.518E 131/ 0.0<표 2> 압항예선 샤인시스101호 AIS정보 자료(2011년 9월 25일)</span> 좌초사고 직후 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103호 선장 B는 선장실에서 평소와 다른 파도의 느낌을 받고 곧바로 선교로 올라가 좌초된 것을 확인하고 주기관을 정지하며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하여 좌초사고를 보고하였으며, 이후 이 선박은 저조시 파공부위를 임시 조치하고 같은 달 9월 26일 14시 40분경 자력으로 이초하여 부산으로 항해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해 중 경계와 선위확인 소홀모든 선박에 있어서 항해 중, 특히 특정해역이나 연안 항해 중일 때 항해당직자가 해상의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또는 타 선박에 대한 경계와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항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타 선박과의 접근상태 등을 알 수 없어 곧바로 좌초.충돌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항해자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주위의 장애물.타 선박과의 접근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침로 및 속력으로 조정하고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풍향, 조류 및 해류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저수심대나 암초지대 등으로 진입여부 확인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해를 하여야 한다.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103호에서 혼자 당직에 임하던 2등항해사가 인천항 서수도에서 13번과 14번 등부표 사이를 통과한 후 진침로 238도, 속력 8노트로 항해 중 졸음으로 수면상태에 빠져 경계 및 선위확인 업무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따라 제때 변침하지 못하였다.2) 2등항해사의 졸음운항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자는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에 주지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당직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점에서 당직임무에 적합한 사람들로 배치하여야 한다.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103호의 2등항해사는 3일 전부터 감기약을 복용해 오던 중 사고발생 2~3시간 전에 어깨통증으로 소염진통제까지 먹어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통상적인 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장에게 약물복용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수면 상태에 빠져 선박의 침로를 제때 변경하지 못한 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해안가를 향하여 그대로 항진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103호의 항해당직근무자가 혼자 근무하면서 인천항 서수도를 항해 중 졸음운항으로 변침점에서 제때 변침하지 못함으로써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천수구역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샤인시스103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감기 등으로 인하여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경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항해당직을 근무하다가 수면상태에 빠져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천수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해상교통량이 많거나 자연적인 조건이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장소이므로 충분한 경계를 유지하며 항상 주의 깊게 항행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사관은 당직시간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고 충돌과 좌초를 피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다. 항해당직사관은 자신이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감지되면 즉시 선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103호의 항해당직근무자가 혼자 근무하면서 인천항 서수도를 항해 중 졸음운항으로 변침점에서 제때 변침하지 못함으로써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천수구역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715"></img><span style="display:none;">사 고 해 역 도일체형압항선 좌초사건 (인해심 제2012-4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9월 25일 02시 21분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13분 54초.동경 126도 10분 00초 해상(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동방 끝단)</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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