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봉호 삼봉9호영대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주)J(주)JC 총 톤 수287.00톤2,364.00톤4.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35kw×2기 -디젤기관ㆍ232kw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 1등항해사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없음 사고일시2015. 10. 4. 05:2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27초.동경 128도 40분 07초(경남 통영시 홍도 통항분리대 해상)</span> 삼봉호는 압항예선인 삼봉호와 압항부선인 삼봉9호가 결합된 일체형선박이다.
기관 및 선내거주시설이 있는 압항예선인 삼봉호는 1991. 12. 01. 일본국 소재 간바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87톤(길이 30.26 × 너비 9.60 × 깊이 5.80m), 디젤기관 735kw 2기를 장치한 강조 선박이고, 실제 모래를 적재하는 공간이 있는 압항부선인 삼봉9호는 1992. 1. 1. 일본국 소재 이마이세이사쿠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64톤(길이 82.43 × 너비 17.00 × 깊이 7.50m)의 강조 선박이다.예선 삼봉호와 부선 삼봉9호는 모두 (주)J의 소유(부산광역시 선적)로, 사실상 하나의 선박으로 운항되었다(이하, ‘삼봉호’라 한다). 이 선박은 2015. 8. 11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8. 1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래를 채취한 뒤 진해, 울산, 감천항 등 국내항에 하역을 하고 있다.
모래채취는 약 3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지며, 평균 채취량은 2,970㎥이다. 1항차에는 약 1.5일이 소요된다.항해당직은, 선장 포함 항해사가 3명이고 항해 시간이 길지 않아, 항계 내에서 입출항 때에는 선장이 선교에서 당직을 서며, 그 외에는 1등항해사와 2등항해사가 각 6시간씩 항해당직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맡는다.
이 선박은 울산광역시 온산항에서 모래를 하역한 뒤 2015. 10. 3. 21:30경 선장 D 및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등항해사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모래채취지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을 향해 출항하였다.1등항해사 A는 조타수 E와 2015. 10. 4. 05:10경부터 항해당직을 시작하였다. 당시 조타수 E는 브릿지에 올라오자 마자 청소를 하기 시작했으며, 경계는 1등항해사 A 혼자 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홍도 통항분리대를 항행할 무렵 1등항해사 A는 레이더에서 어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생겼다가 감도가 좋지 않아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앞에 조업 중인 어선(이후 ‘영대호’로 밝혀짐)이 있는 것을 직감하였다.
다만, 육안으로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불빛이 다소 흐릿한 느낌으로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1등항해사 A는 영대호와 떨어져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2015. 10. 4. 05:21분경 갑자기 영대호의 홍등을 가까이에서 보고 우현 전타 했으나, 이 선박이 침로 234도, 속력 8.6노트로 항행 중에 당시 선수를 58도로 하여 멈춰있었던 영대호와 충돌하였다. 다시 충돌교각은 4도였다.1등항해사 A는 우현 전타를 한 뒤 다시 좌현 전타를 하였고, 이후 영대호가 해상에 그대로 떠 있는 것을 보고 충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후 영대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정선되었다. 이후 삼봉호의 좌현 선수 부근에서 영대호의 페인트 자국이 발견되었다.한편, 영대호는 2000. 10. 19. 진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8톤(길이 9.82 × 너비 3.15 × 깊이 1.03m), 디젤기관 232kw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검사를 받아 2020. 10. 1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새우잡이 어선으로 매물도 부근 허가구역에서 4∼5일 조업을 한뒤 귀항한다.
이 선박은 2015. 10. 4. 01:59경 경남 통영시 매물도 당금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서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지로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03:00경 매물도 동남방 약 5.5마일 거리인 예정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B는 새우잡이 조업을 하다가 홍도 통항분리대의 내려오는 선박 들을 위한 통항분리대를 역방향으로 하여 조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속력은 2노트 정도였다.
선장 B는 2015. 10. 4. 05:11경 예망하는 상태에서 내려오는 선박(이후 ‘삼봉호’로 밝혀짐)의 홍등과 녹등을 동시에 보고 약 3분간 작업을 하며 상대선을 주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B는 계속 삼봉호가 이 선박을 향해 다가오자 본선을 비껴가도록 하기 위해 삼봉호를 향해 써치라이트를 약 8회 비추었다.
그러나 삼봉호는 계속 이 선박을 향해 다가왔으며, 선장 B는 같은 날 05:20경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급히 후진을 하였으나, 어망줄이 본선의 스크류에 걸려 정지하고 말았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5. 10. 4. 05:21경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선박의 좌현 선수와 삼봉호의 좌현 선수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영대호의 좌현 약 8m가 굴곡되었고, 선장 B는 충돌 시 충격으로 넘어져 왼손 손등 뼈가 골절되었다. 삼봉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m로 불었고, 시정은 약 3마일, 파고는 1m 정도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홍도 통항분리대의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분리수역 안이다. 따라서 통항분리수역 내의 항법(해사안전법 제68조)가 적용된다. 삼봉호는 침로 234도, 속력 8.6노트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었다. 영대호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다. 통항분리수역 내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영대호가 삼봉호의 통항을 방행하였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통항로의 교통흐름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어로 작업을 하는 것은 항행에 방해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어로에 종사하는 영대호는 통항로를 따라 통항하는 삼봉호를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항법은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삼봉호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영대호의 운항에 대한 검토영대호가 충돌 약 11분 전 삼봉호를 미리 발견하고, 삼봉호를 향해 탐조등을 8회 비춰 영대호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충돌 1분전에는 그물을 끌고 있는 상태에서 후진을 하면 스크류에 그물이 걸려 못쓰게 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후진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대호는 통항로의 교통 흐름과는 반대로 진행하면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대호 측의 과실은 이 사건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삼봉호 운항에 대한 검토삼봉호가 홍도 통항분리대의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상대선인 영대호는 비록 교통흐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통항분리대를 횡단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속력도 약 2노트에 불과하였다.그리고 영대호는 폭이 약 3m에 불과한 소형어선이다.이는 삼봉호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미리 영대호를 발견하였더라면 충돌 약 몇 분전의 작은 우현 변침만으로 쉽게 충돌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삼봉호의 항해사는 조타수와 항해당직을 하기 위해 선교에 올라오자 마자 조타수에게 선교 청소를 시키는 등 경계를 철저히 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실패하였다. 또한 미리 레이더를 통해 영대호의 존재를 인지했으면서 계속적인 경계에는 소홀하였다.이러한 삼봉호의 경계 소홀은 이 사건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홍도 통항분리대에서 항로의 반대방향으로 어로에 종사하던 영대호가 항행 중인 일체형압항선 삼봉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일체형압항선 삼봉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벌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살펴본다.
영대호는 통항분리수역에서 교통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계를 충분히 하여 충돌 10분 전에 삼봉호를 발견하였으며, 충돌 7분전에는 삼봉호를 향해 탐조등을 비춰 주의환기신호를 보냈다. 또한 충돌 직전에는 기관을 써서 속력을 멈춘 사실이 인정된다. 삼봉호는 통항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나, 영대호의 계속적인 경계에 실패하였다. 삼봉호가 경계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폭 약 3m의 소형어선이고 당시 속력도 2노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간단한 우현 변침으로 충돌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영대호 측이 60%, 삼봉호 측이 40%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봉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대호에 대한 계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야 충돌의 위험을 인지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영대호의 선장으로서 통항분리수역의 조업을 할 경우에는 통항로의 교통흐름과 반대방향으로 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도 통항분리수대의 남서방 쪽으로 향하는 통항로에서 역방향으로 조업을 하여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통항분리수역에서 통항로의 교통흐름과 반대방향으로 조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조업을 하는 어선을 발견한 상선은 계속적인 경계를 실시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홍도 통항분리수역에서 항로의 반대방향으로 어로에 종사하던 영대호가 항행 중인 일체형압항선 삼봉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일체형압항선 삼봉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5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일체형압항선 삼봉호의 압항부선 삼봉9호·어선 영대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1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10. 4. 05:21경사고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34분 27초.동경 128도 40분 07초 (경남 통영시 홍도 통항분리수역 해상)</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6-015호일체형압항선 삼봉호의 압항부선 삼봉9호ㆍ어선 영대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5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영대호가 2015. 10. 4. 05:21경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 인근 홍도 통항분리수역인 북위 34도 34분 27초·동경 128도 40분 07초 해상에서 모래운반선인 삼봉호(일체형압항선)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영대호가 통항분리대의 교통흐름의 반대방향으로 어로 작업을 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비록 통항분리수역안에서 어로 작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항분리수역에서 조업 시는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항분리수역에서 조업 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3. 3.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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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