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 B, J, K가 각각 인천해심 제2015-02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 B, J, K가 각각 인천해심 제2015-02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흥8호대흥7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JJ 총 톤 수526.00톤6,31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5㎾ x 2기해당없음 해양사고관련자ABJ(대표이사 C)K(주)(대표 이사 D) 직 명선장기관장선박소유자안전관리회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2급기관사 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15. 1. 7. 00:05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4분 00초.동경 125도 48분 00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8마일 해상)</span> 대흥8호는 총톤수 526.00톤(길이 30.72m x 너비 13.00m x 깊이 6.52m), 출력 2,205㎾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압항예인선으로 1975. 2. 1. 일본국 소재의 ㈜삼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2. 20 주기관 개방검사를 받고, 2014. 10. 28.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5. 1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으며, 압항부선 대흥7호와 결합하여 운항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여받은 선박이다.대흥7호는 총톤수 6,310.00톤(길이 132.00m x 너비 19.50m x 깊이 8.85m)으로 1974. 10. 1. 일본국 소재의 신하마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강조 압항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10. 28. 선박검사를 받아 2015. 5. 1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으며 압항예인선 대흥8호와 결합하여 운항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여받았다.이 압항예부선의 선박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J(대표이사 C)(이하 “J”라 한다.)는 바다골재채취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 2013. 8. 19.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5. 30.까지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내 가 - 2, 7, 9 광구에서 골재채취 및 반출허가를 받아 주로 바닷모래를 채취ㆍ운반하는데 이 압항예부선을 사용하였다.또한 해양사고관련자 K(대표이사 D)(이하 “K”라 한다.)은 2011. 11. 25.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발급받았고, 2013. 07. 09 J으로부터 이 압항예부선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았으며, 이 압항예부선도 2014. 1. 21.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선박안전 관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압항예부선은 예인선 대흥8호의 선수부가 부선 대흥7호의 선미부에 삽입되어 (사진1 참조) 직경 100mm 피피로프(Polypropylene Rope)로 좌ㆍ우현과 중앙부 등 3줄로 연결되어 운항하는 형태로, 예인선 대흥8호에는 주기관과 조타실, 선원 거주구역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선 대흥7호에는 모래를 채취하는 데 필요한 펌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압항예부선은 2015. 1. 5. 03: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바닷모래 채취를 위해 어청도 남서방 약 12 마일 해상인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로 향하였다.
한편, 선장 A는 연료유 및 청수를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연료유는 왕복항해에 필요한 정도만 공급받고, 청수는 공급받지 못한 채 생수 약 3박스만 본선에 싣고 출항하였다.선장 A는 출항 당시 서해남부앞바다 및 서해남부먼바다에 예비기상특보가 발효 중이었으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기 전에 모래채취를 마치고 목포항까지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출항하였다.같은 날 16:30경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에 도착한 이 압항예부선은 모래채취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다음 날인 1. 6. 01:00부로 서해남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되고, 같은 날 03:00에 발효되었으나 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까지 바닷모래 5,500루베(㎥)를 채취하였다.모래 채취를 마친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되자 목포까지 항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J 측과 상의한 후 피항을 위해 같은 날 04:00경 어청도 인근 해역을 향해 출발하였다.어청도를 향해 항해하던 선장 A는 같은 날 05:30경 기관당직 중이던 기관장 B가 주기관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 주기관의 분당회전수(RPM)를 낮추어야 한다고 하여 주기관의 분당회전수를 낮추었으나, 이로 인해 이 압항예부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항해를 중단하고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8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4분 00초.동경 125도 48분 00초 해상에 투묘한 후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예인선의 지원을 요청하였다.압항예인선 대흥8호의 주기관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2. 20 주기관 개방검사를 받았으나, 목포항을 출항하기 전부터 피스톤링(Piston ring)의 마모로 주기관 내의 팽창가스가 주기관 챔버(Chamber)로 새어나가는 현상이 있어 정격출력에 비해 좌현 주기관은 90% 정도, 우현 주기관은 70% 정도로 출력이 저하된 상태이고, 윤활유 필터 청소를 수시로 하여야 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선박소유자인 J은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같은 날 12:30경 풍랑주의보는 풍랑경보로 대치되었고 악화된 기상과 높은 파도로 압항예인선 대흥8호와 압항부선 대흥7호가 따로 움직였고, 같은 날 23:30경 예인선과 부선을 연결한 좌ㆍ우현 로프(사진2 참조)가 절단되어 양 선박이 서로 부딪치면서 예인선 대흥8호 기관실 상부에 생긴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되기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기관장, 1등항해사 등과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기관실의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발전기 정지로 실패하였으며, 같은 날 23:55경 모든 선원이 압항부선으로 대피한 후 압항예인선 대흥8호와 압항부선 대흥7호를 분리하였다.압항부선 대흥7호와 분리되어 표류하던 압항예인선 대흥8호는 2015. 1. 7. 00:05경 투묘지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그림 1 참조)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은 같은 날 05:28경 압항부선 대흥7호의 선미 측 펌프실에 해수가 차며 기울기 시작하자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06:23경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소속 해경정 1001함에 모두 구조되었으며, 압항부선 대흥7호는 선수부만 수면 위로 보이는 상태로 침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K(주)는 사고 당일 사고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았으나 아무런 비상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개월 후 선장 A가 수기로 작성한 사고보고서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사고 당시 서해남부먼바다에는 2015. 1. 6. 01:00부로 풍랑주의보가 발표되고, 같은 날 03:00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같은 날 12:30부터 18:30까지 풍랑경보로 대치되어 북서풍이 최고 초속 20m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4.0 ∼ 5.0m 정도 되었으며, 시정은 3마일 정도였다.이 사고로 압항예인선 대흥8호가 침몰하였으며, 압항부선 대흥7호는 선수부만 수면 위로 보이는 상태로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압항예부선의 부적절한 운항선장은 이 선박의 출항 전 기상 예비기상특보가 발효되어 황천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 및 안전관리회사에 당시 상황을 보고한 후 선박의 안전을 위해 출항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그러나 선장은 선박소유자 및 안전관리회사에 아무런 보고한 바 없이 무리하게 출항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모래채취 작업을 하던 중 2015. 1. 6. 01:00경에 기상청에서 서해남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되고, 같은 날 03:00부로 발효되었으나 같은 날 03:30까지 모래 채취를 계속한 후 뒤늦게 어청도로 피항하던 중 주기관의 출력 저하로 피항지까지 항해하지 못한 채 사고지점인 외해에 투묘함으로써 결국 이건 침몰사고에 이르게 되었다.한편, 기관장은 평소 노후된 주기관의 피스톤 링이 마모되어 실린더 내의 압축가스가 주기관의 챔버로 새어나가 제 출력을 내지 못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압항예부선이 황천 중 주기관 출력저하로 피항장소까지 항행하지 못하게 되었다.2) 선박소유자의 정비 및 안전관리 소홀선박소유자 J(대표이사 C)는 선체 및 기관,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선박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선원들의 주기관 수리요구에도 어려운 회사 사정을 이유로 이를 미루었고, 결국 압항예부선이 기상악화상태에서 대흥8호의 주기관 출력저하로 피항장소까지 항행하지 못함으로써 이건 침몰사고가 발생한 바 이 회사가 이 선박에 대한 정비 및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안전관리회사의 안전관리 소홀K는 J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임받았으나 이 압항예부선의 주기관이 적절히 정비되지 아니한 채 출항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고 발생 후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선장과 직접 연락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예부선의 결합로프가 절단되었을 때의 비상조치 방법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것은 이건 침몰사고의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압항예부선 대흥8호ㆍ대흥7호가 주기관이 적절히 정비되지 아니한 상태로 기상 예비특보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하여 모래 채취를 마치고 뒤늦게 피항하다가 황천과 조우하면서 기관출력저하로 침로를 유지할 수 없자 외해에 투묘하여 피항하던 중 양 선박의 연결줄이 절단되면서 서로 충돌하여 발생한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의 부실한 선박관리와 안전관리자의 소홀한 안전관리가 그 근본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압항예인선 대흥8호의 선장으로서, 출항 전 선박의 안전 관리상태 및 기상상태 등을 파악하여 무리한 항해를 자제하고 항해 중 황천 조우 시에는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주기관의 정비가 필요함에도 기상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하였고, 출한 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즉시 피항하지 아니하고 모래 채취를 계속하던 중 기상악화로 피항예정지인 어청도로 항해하다가 주기관의 출력 저하로 피항장소까지 항해하지 못하고 외해에 투묘하였다가 이 침몰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예인선과 부선을 연결하는 로프를 절단하여 예인선만이라도 피항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반대로 로프를 절단하지 못한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압항예인선 대흥8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고 본선의 자체 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여 주기관이 정상 작동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압항예인선 대흥8호의 주기관 정비를 소홀히 하여 황천 중 주기관의 출력저하로 압항예부선 대흥8호·대흥7호가 침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외해에 투묘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2014. 12. 23. 압항예선 대흥8호에 승선하여 20여일 밖에 되지 않아 주기관을 충분히 점검ㆍ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과 회사측에 주기관의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유로 적절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대표이사 C)해양사고관련자 J(대표이사 C)는 압항예부선 대흥8호ㆍ대흥7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선박 운항자의 주기관 수리요구에도 어려운 회사 사정을 들어 적극적인 수리 지원을 미루다가 이건 침몰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대표이사 C)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하나 이건 침몰사고로 이 회사가 소유한 선박 모두가 멸실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시정을 명하지 아니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K(대표이사 D)해양사고관련자 K(대표이사 D)는 압항예부선 대흥8호ㆍ대흥7호의 안전관리자로서, 선박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이 선박의 주기관이 적절히 정비되지 아니한 상태로 황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항을 감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고 발생 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위험 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분석을 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이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이건 침몰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K(대표이사 D)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 기상 상태를 포함하여, 기기의 작동 상태 등 선박이 항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기상악화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항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으로부터 안전과 관련한 주기관의 수리 등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토록 하여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선박안전관리 회사는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선박의 수리상태, 무리한 출항여부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중 대흥8호 기관장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압항예부선 대흥8호ㆍ대흥7호가 주기관이 적절히 정비되지 아니한 상태로 기상 예비특보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하여 모래 채취를 마치고 뒤늦게 피항하다가 황천과 조우하면서 기관출력저하로 침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외해에 투묘하여 피항 하던 중 양 선박의 연결줄이 절단되면서 서로 충돌하여 발생한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의 부실한 선박관리와 안전관리자의 소홀한 안전관리가 그 근본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K에 시정을 명한다.
《시정명령서》중앙해심 제2016-005호일체형압항선 대흥8호.압항부선 대흥7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7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K(대표이사 D)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2-8 초량빌딩 504호</span>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압항예부선 대흥8호ㆍ대흥7호가 2015. 1. 7. 00:05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소재 어청도 남서방 약 8.0마일 해상에서 황천과 조우하여 투묘ㆍ피항 중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귀사는 이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압항예부선 대흥8호ㆍ대흥7호가 주기관이 적절히 정비되지 아니한 상태로 황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항을 하였고, 이 압항예부선이 황천을 만나 피항 및 긴급 투묘를 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선장과 직접 연락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선박에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건 침몰사건 후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이러한 귀사의 부적절한 안전관리체제 이행과 부실한 안전관리는 이 침몰사건의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재발방지를 위하여 귀사로 하여금 귀사의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재심사를 받은 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사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4. 14.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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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