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체형 압항선 202대양호의 압항부선 제202대양 ᆞ 예인선 제101고려호의 피예인부선 에스엔엘비피650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2대양호제202대양101고려호에스엔엘비피650 선 적 항제주시제주시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D해운㈜D해운E선박(주)F산업(주) 총 톤 수355톤4,798톤90톤67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837㎾ x 2기 디젤기관1,21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JJ-D3-13-****) 2급항해사(BS-D2-14-****)4급항해사(BS-D4-13-****) 사고일시2015. 03. 22. 22:2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24초.동경 126도 06분 51초(전라남도 진도군 장죽도 등대로부터 30도 방향, 약 0.49마일 해상)</span> 202대양호.제202대양은 1999. 08. 중국 소재 한주동펭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압항예부선으로 202대양호는 총톤수 355톤(길이 26.91 × 너비 9.40 × 깊이 8.25m), 출력 1,837㎾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기타선(압항예선)이며, 제202대양은 총톤수 4,798톤(길이 101.97 × 너비 21.00 × 깊이 8.00m)의 부선(압항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19. 12. 0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운항하였다.(사진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1] 압항예부선 202대양호.제202대양 선체 전경</span> 압항예부선 202대양호.제202대양은 2015. 03. 22. 16:00경 제주항에서 선장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서해 EEZ 해역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당직체계는 선장, 1등항해사, 2등항해사 3명이 출항 후 4시간 간격으로 수행하며, 사고 당일은 16:00~20:00까지는 2등항해사, 20:00~24:00까지는 1등항해사가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202대양호.제202대양의 1등항해사 B(이하 ‘1등항해사 B’라 한다)는 그동안 장죽수도를 약 7회 정도 통과한 바 있고 당시에도 선장을 호출하지 않았기에 취침 중인 선장 A를 깨우지 않고 알파레이더(ARPA Radar)를 작동한 채 혼자서 항해당직 근무를 하였다.1등항해사 B는 진도군 서망항 인근의 장죽수도로 진입하여 침로 약 325도, 속력 약 15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2:07경 작동 중인 알파레이더(ARPA Radar)가 고장이 나자 보조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은 채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를 보면서 항해하였다.1등항해사 B는 충돌 약 15분 전인 같은 날 22:07경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로 예인선 101고려호는 확인하였으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피예인부선 에스엔엘비피650는 인지하지 못하였다.1등항해사 B는 항해를 계속하던 중 101고려호가 우현으로 변침하자 본선이 좌현으로 변침하면 101고려호의 선미 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좌현 변침하였으나 갑자기 101고려호의 피예인부선 에스엔엘비피650이 좌현에 나타나면서 같은 날 22:22경 전라남도 진도군 장죽도 등대로부터 약 30도 방향, 0.49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1분 24초.동경 126도 06분 51초의 해상에서 압항부선 202대양의 좌현선수부와 상대선의 피예인부선 에스엔엘비피650의 우현 닻 부분이 충돌하였다.(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압항부선 제202대양과 예인선 101고려호 충돌상황</span> 한편, 101고려호는 1995. 06. 01. 부산광역시 소재 구승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0톤(길이 29.86 × 너비 6.70 × 깊이 3.20m)의 부산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07. 08.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07.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에스엔엘비피650은 1992. 01. 01. 인천광역시 소재 삼광조선공업(주)에서 건조된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675톤(길이 57.30 × 너비 17.00 × 깊이 3.50m)의 부선(일반부선)으로 2014. 04. 30.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7. 01. 2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사진2, 사진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2] 101고려호 선체 전경 [사진3] 에스엔엘비피650 선체 전경</span> 예인선 101고려호는 2015. 03. 21. 16:00경 부산 가덕도 신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101고려호 선장 C(이하 ‘선장 C’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선, 시멘트 혼합 시설을 갖춘 총톤수 675톤(길이 57.30m)의 피예인부선 에스엔엘비피650을 길이 약 200미터, 직경 약 80mm의 피피로프로 선미 예인한 채 군산시 새만금 공사현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C는 항해 중 선미 좌현 후방 약 1마일 거리에서 뒤따라오는 압항예부선 202대양호.제202대양을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나 사고 해역의 강한 조류로 선수 쪽이 흔들리자 앞만 보고 항해하였다.선장 C는 군산시 새만금 공사장으로 향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변침하였으나 잠시 후 본선의 우현 선미에 있던 202대양호가 좌현으로 변침하면서 본선과 에스엔엘비피650의 사이로 진입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압항부선 제202대양의 좌현 선수부분이 파손되었고 부선 에스엔엘비피650의 우현선수가 파공(가로 2m × 세로 1.5m)되면서 예인줄이 절단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약하게 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항로의 폭이 좁은 장죽수도에서 서해 EEZ로 모래 채취작업을 위하여 항해 중인 추월선인 압항예부선 202대양호ㆍ제202대양과 군산시 새만금 공사현장을 향하여 항해 중인 피추월선인 예인선 101고려호의 피예인부선 에스엔엘비피650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67조(좁은수로 등) 및 같은 법 제71조(추월)의 항법이 적용되고 아울러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5조(충돌위험) 및 「선원법」제9조(선장의 직접지휘) 등이 적용된다.따라서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을 추월하는 경우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走査),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作圖),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에는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하여야 한다.2) 압항예부선 202대양호.제202대양의 운항상황 검토압항예부선 202대양호.제202대양은 장죽수도를 항해하면서 전방에 있는 예인선 101고려호 및 피예인부선 에스엔엘비피650을 추월하기 위하여는 레이더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을 하는 등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202대양호.제202대양은 작동 중인 알파레이더(ARPA Radar)가 고장나자 보조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은 채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를 이용하여 예인선 101고려호는 확인하였으나 선박위치발신장치(AIS)가 설치되지 않은 피예인부선 에스엔엘비피650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2대양호.제202대양은 101고려호가 우현으로 변침하자 101고려호의 선미쪽으로 통과하고자 좌현변침하였으나 뒤따라오던 에스엔엘비피650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101고려호 예인선열의 운항상황 검토101고려호는 본선의 예인선열 뒤쪽에서 본선보다 빠른 속력으로 접근 중인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므로 비록 피추월선이지만 202대양호.제202대양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101고려호는 앞만 보고 항해하면서 상대선이 101고려호와 피예인부선 에스엔엘비피650 사이로 변침하였음에도 VHF를 이용하여 본선의 상황을 알리거나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는 바, 이 건 충돌사고의 일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추월선인 압항예부선 202대양호.제202대양이 경계소홀로 피추월선인 101고려호의 피예인부선 에스엔엘비피650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101고려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202대양호.제202대양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으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작동 중인 알파레이더(ARPA Radar)가 고장났음에도 보조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은 채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만 보면서 항해하였고, 그 결과 상대선의 피예인부선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02대양호.제202대양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인 장죽수도를 항해할 경우 직접 지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승선경력이 많은 1등항해사 B가 그동안 사고해역인 장죽수도를 약 7회 정도 항해하면서 선장을 부르지 않고 혼자 항해한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101고려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으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만 보고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추월선인 상대선이 본선 예인선열 쪽으로 변침하는 데도 아무런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박은 항해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항해 중 고장나지 않도록 하되 특히 레이더가 고장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조 레이더를 작동시켜 경계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 추월선이 본선의 예인선열과 충돌하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근무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추월선인 압항예부선 202대양호.제202대양이 경계 소홀로 피추월선인 101고려호의 피예인부선 에스엔엘비피650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101고려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5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일체형압항선 202대양호의 압항부선 제202대양.예인선 제101고려호의 피예인부선 에스엔엘비피650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5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3. 22. 22:2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21분 24초.동경 126도 06분 51초(진도군 장죽도 등대로부터 30도 방향, 약 0.49마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