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체형압항선 107효천호의 압항부선 108효천호.어선 제85대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107효천호108효천호제85대양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 J 주식회사J 주식회사C 총 톤 수 299.00톤(L 29.30m)3,292.00톤(L 82.17m)211.00톤(L 41.51m) 기관종류.출력 디젤.735㎾ x 2기없음디젤.808㎾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BJ 주식회사 A 직 명 선장107효천호 소유자선장 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해당없음5급항해사 사고일시 2013. 11. 9 06:00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9분 55초.동경 129도 35분 35초(마산항 마창대교 북방 약 200m 거리 해상)</span> 107효천호는 총톤수 299.00톤(길이 29.30 x 너비 9.40 x 깊이 6.00 m), 출력 735㎾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압항예인선으로 일본국 구마모토(Kumamoto, 熊本)현 소재의 구마모토도크(주)에서 1992. 11. 1.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11. 21.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9.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108효천호는 총톤수 3,292.00톤(길이 82.17 x 너비 21.00 x 깊이 7.50 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압항부선으로 일본국 구마모토현 소재의 구마모토도크(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12. 19.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9.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107효천호와 108효천호의 선박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이하 “J 주식회사”라 한다.)는 이 선박들의 안전관리업무를 K(주)에 위탁하였으며 K(주)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유효기간이 2016. 11. 16.까지인 안전관리적합증서(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교부받아 이 선박들의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이 선박들도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고 유효기간이 2015. 11. 9.까지인 선박안전관리증서(SMC,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를 가지고 있다.107효천호는 압항부선인 108효천호와 한 조를 이루는 일체형 압항예인선으로 선박소유자인 J 주식회사는 2013. 6. 25.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받고, 2013. 1. 29. L로터 골재 채취허가를 받아 이 선박들을 주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마산항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보통 한 항차에 24 ∼ 26시간이 소요된다.107효천호의 압항예인선열은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으로 「도선법」제20조(강제 도선)에 의해 강제 도선 대상 선박이나 이 선박은 평소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자력 도선하여 입.출항하였으며 강제 도선 면제도 받지 아니하였다.107효천호의 항해 당직 체계는 선장, 1등항해사, 2등항해사가 3직제로 당직을 수행하며, 마산항에서 골재 채취 지역으로 갈 때는 선장이 이안 조선과 연안 항로까지 조선하고 그 이후 1등항해사가 4시간, 2등항해사가 3시간 항해 당직업무를 수행하며 마지막 도착 1시간 전부터는 선장이 다시 항해 당직을 수행하고, 마산항으로 귀항 시에는 2등항해사가 4시간, 1등항해사가 4시간, 그 이후 접안 시까지 선장이 당직을 수행한다.이 선박은 2013. 11. 8. 19:55경 해양사고관련자 107효천호 선장 B(이후 “107효천호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11명을 태우고 욕지도 남방 약 30마일 지점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 채취단지 3-아이(I) 공구에서 108효천호에 모래 3,600㎥를 적재하고 마산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107효천호 선장 B은 107효천호 예선선열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초리도 부근을 통과할 무렵인 2013. 11. 9. 04:00경 1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계받고 자동조타 상태에서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마산항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107효천호 선장 B은 마산항 입항이 다가오자 조타실에서 함께 당직을 수행 중이던 갑판수에게 장비 등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여 갑판으로 내려보낸 뒤 혼자서 당직을 수행하였다.107효천호 선장 B은 마산항 입항항로에 진입하여 진침로 335도,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5:56경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의 우현 약 1.5마일 전방에서 상대선(이후 “제85대양호”로 밝혀짐.)이 녹등을 보이면서 항로 외측을 따라 남하하는 것을 보고 우현 대 우현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안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좌현으로 5도 변침하여 진침로 330도,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이 마창대교 부근을 항해할 즈음 107효천호 선장 B은 제85대양호가 홍등을 보이면서 우현으로 변침하는 것을 보고 즉시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마산항에서 출항하는 어선”하면서 제85대양호를 호출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기적을 울리고 탐조등을 비추었다.107효천호 선장 B은 자신의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제85대양호가 계속 진행해 오자 우현 전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충돌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좌현 전타하였으나 시침로 290도, 속력 5.0노트이던 2013. 11. 9. 06:00경 마산항 마창대교 북방 약 200m 지점인 북위 35도 09분 55초.동경 129도 35분 35초 해상에서 제85대양호의 선수가 압항부선 108효천호의 우현 선수에서 약 20m 후방 부위와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85대양호는 총톤수 211.00톤(길이 41.51 x 너비 7.60 x 깊이 3.80 m), 출력 808㎾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89. 1.경 부산광역시 소재의 대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7. 25.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5. 7.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C는 2005. 7. 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기존의 어획물운반업등록에 대해 변경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을 주로 제주도 일원의 어항에서 냉동어획물을 선적하여 부산, 마산 등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하였다.제85대양호는 마산항 수협부두에서 어획물 약 120톤을 양하하고 2013. 11. 9. 05:30경 해양사고관련자 제85대양호 선장 A(이하 “제85대양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목적지인 부산남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제85대양호 선장 A는 갑판장이 수동 조타하는 가운데 항로를 따라 나오던 중 2013. 11. 9. 05:52경 마창대교 남쪽에서 입항 중인 상대선(이후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로 밝혀짐.)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당시 조타실에서 가동 중이던 레이더 등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항로의 오른쪽 경계선 밖에 정박해 있던 부선들과 함께 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4척 정도의 소형 어선을 피하기 위해 출항항로의 왼쪽 경계선을 약간 벗어나서 진침로 155도, 6.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출항항로 왼쪽 항로 밖으로 항해하던 제85대양호 선장 A는 충돌 약 2분 전인 같은 날 05:58경 우현 항로 상으로 출항하던 어선들이 지나가자 항로의 우측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현 변침하여 진침로 170도, 6.0노트의 속력으로 항로 밖에서 항로 안으로 들어왔다.제85대양호 선장 A는 항로의 우측을 향하여 항로를 비스듬하게 횡단하던 중, 107효천호의 압항예인선열이 불을 밝게 켜고 좌현 변침하면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107효천호는 압항예인 중이던 압항부선 108효천호의 우현 중앙부가 3m x 2.5m x 0.5m 정도가 굴곡되었으며, 제85대양호는 구상선수가 0.6m x 0.3m 정도가 손상되고 제85대양호 선장 A 및 제85대양호 기관장이 충돌의 충격으로 경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m로 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약 5마일 정도 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마산항 입.출항항로 상에서 마산항에 입항하던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과 마산항에서 출항하던 제85대양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개항질서법」이 우선 적용된다.개항의 항계 안을 항해하는 선박은 「개항질서법」제11조(항로 등)에 의해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개항의 항계 안 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개항의 항계 안 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며, 제13조(항법)에 의해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하고, 선박이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과 제85대양호는 항계 안에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마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해하였어야 하며, 항로에 진입하던 제85대양호는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한다.2) 제85대양호의 항법 위반과 경계 소홀제85대양호는 총톤수 211.00톤으로 「개항질서법」에서 정의한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 아닌 선박임에도 마산항 수협부두에서 출항하여 항해하며 지정된 항로 상에 소형 어선이 같이 출항한다는 이유로 항로의 왼쪽으로 벗어나 항해하였으며, 항로로 진입하면서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미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였다.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충돌 약 8분 전 상대선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이 항로를 따라 입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의 전방에서 항로로 진입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제85대양호의 항법 위반과 경계 소홀이 이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는 비난받아야 한다.3) 107효천호의 부적절한 운항과 경계소홀107효천호는 압항하여 예인선열을 이룰 경우 총톤수 3,591톤의 대형 선박에 해당하나 마산항 항계 안을 항해하며 선장이 자신의 마산항 입.출항 경험을 과신하여 이 선박의 안전관리메뉴얼의 입.출항 업무 부서배치표의 규정에서 정한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고 조타실에서 자신을 보좌하던 조타수에게 다른 업무를 지시한 채 혼자 항 내에서 조선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상대선 제85대양호를 발견한 후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이라 예단하고 소각도 좌현 변침하고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접근한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좌현 전타하였으며, 만일 이 선박의 선장이 조타실에 조타수와 함께 근무하였다면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갖고 항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타를 사용하거나 기적을 활용하고 주기관을 감속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은 「도선법」제20조(강제 도선)에 의해 도선사가 승선하여야 하는 선박이며, 비록 매 항차 골재를 채취하여 마산항에 입항하는 관계로 다른 선박과 비교하여 마산항 입.출항 횟수가 월등히 많은 것이 인정되나, 조건을 갖추어 강제 도선의 면제도 받지 아니한 채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입.출항하였다.이러한 107효천호의 부적절한 운항과 경계 소홀이 이건 충돌사고의 일인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는 비난받아야 한다.

나. 사고 발생 원인1) 사고 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제85대양호가 출항하며 마산항 항로 밖으로 항해하다가 항로에 진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미 항로를 따라 입항하던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107효천호가 부적절한 인원배치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과 J 주식회사가 강제 도선의 면제도 받지 아니한 채 선장이 조선하며 입.출항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 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 제공 비율은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다가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며 항로를 항행하는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제85대양호가 80%, 항로를 따라 항행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107효천호가 2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107효천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메뉴얼의 규정에 따라 상황에 맞게 승선원을 업무 배치하고, 입.출항 작업 등 중대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추가의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여 안이하게 판단하고 인원을 배치한 채 선박을 조선함으로써 출항 중이던 제85대양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5대양호의 선장으로서, 개항의 항계 안에서는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항로에 진입할 때는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며 항로에 진입하다가 이미 항로를 따라 항해 중이던 107효천호의 압항예인선열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는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의 선박소유자로서,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해양시설로부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마산항을 입.출항하며 강제 도선의 면제도 받지 아니한 채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 아닌 선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하며, 항로로 진입할 때는 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나. 선장은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과신하지 말고 입.출항 등 중요 업무 수행 시 충분한 승선원을 배치하여 경계, 조타 등에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85대양호가 마산항 항로에 진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107효천호 압항예인선열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에게 시정을 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1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일체형압항선 107효천호의 압항부선 108효천호.어선 제85대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15호) 사고 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 11. 9. 06:0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9분 55초.동경 129도 35분 35초(마산항 마창대교 북방 약 200m 거리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