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진호 수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속초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952.20톤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00마력육)디젤기관 23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15일 0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4분 15초.동경 129도 34분 00초(감포항 송대말 등대로부터 140도 4.6마일)</span> 화진호는 디젤기관 1,800마력 1대를 장치하여 1964년 6월 진수된 총톤수 1,952.20톤, 전장(L.O.A) 88.65미터, 너비 12.80미터, 깊이 6.45미터, 단층갑판에 기관실과 선교가 선미에 배치되어 있고 2창/2창구 구조의 강조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의 선원은 10명으로 최소정원증서상 갑판부 해기사는 선장을 포함하여 3명으로 정하여 있으나 선장과 1등항해사 단 두명이 승무하여 항해당직을 2교대로 6~8시간씩 맡고 있으며 4시간은 조타수와 함께 근무하나 나머지는 단독으로 항해당직을 맡고 있다.이 선박은 묵호항에서 시멘트 클링커(Cement Clinker) 약 3,400톤을 만재상태로 적재 완료한 뒤 1995년 10월 14일 14시 30분경 광양항을 향하여 묵호항을 출항한 후 예정된 침로를 따라 속력 10~11노트로 항해하였다.1995년 3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여 항해사로서의 승선경력이 2개월 정도인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칭함)는 묵호항 정박중 하역작업 및 닻 수리작업을 하였고 출항후에도 같은 날 18시 00분까지 연속하여 항해당직을 서느라 피곤한 상태에서 같은 날 23시 30분경 항해당직을 맡으려고 선교로 올라왔다.당직을 인계 받은 뒤 해양사고관련자 A는 키는 자동조타상태로 두고 갑판장과 함께 경계를 하면서 감도가 좋지 아니하여 근거리의 물표가 잘 포착되지 아니하는 레이다를 작동하여 탐색거리를 번갈아 바꾸어가며 탐색을 하던 중 같은 달 15일 04시 00분경 갑판장이 당직근무를 마치고 하교하여 혼자 근무를 하였다.그 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안에서 약 3.5마일 떨어져 침로 약 193도, 속력 약 10.5노트를 유지한 채 항해하면서 침로 전방 좌현측에 집어등을 켜고 작업을 하고 있는 많은 어선들을 발견하였으나 침로 전방에서 집어등을 켜고 작업중인 수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선위확인 및 항해일지를 기재하느라 수시로 해도실을 드나들고 있던 중 감포항 동남방 약 4.6마일 북위 35도 44분 15초, 동경 129도 34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5시 10분경 좌현 선수와 수진호의 좌현 선미가 교각 약 3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돌에 이르기까지 수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에 의한 충격을 느끼지 못하여 충돌이 발생한지 조차 알지 못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남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2~2.5미터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수진호는 총톤수 8.55톤, 육상디젤기관 236마력 1대를 장치한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선장 (고)D가 1994년 12월초 매입하여 그의 처 (고)E의 소유 명의로 하여 동해에서 당일 조업방식으로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5년 10월 14일 16시 00분경 선장 D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감포항을 출항, 약 2시간 항해하여 예정된 조업지에 도착한 뒤 물풍(Sea Anchor)을 놓고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를 돌려 용량 미상의 집어등 약 30개를 밝혀 표류상태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개시하였다.이 선박은 밤새워가며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새벽녘이 되자 주위에서 작업을 하던 대부분의 다른 어선들은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조업지를 이동하였으나 같은 조업지에서 표류하면서 작업을 계속하였다.선박소유자 C는 조타실 뒤에 있는 침실에서 잠을 자고 집어등을 켠 상태에서 조타실에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자동조상기와 수작업으로 오징어 채낚기를 하고 있던 중 선수가 동북쪽을 향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5시 10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수진호는 우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되었고 선원 3명은 같은 날 07시 00분경 인근에 있던 감포선적의 2톤급 어선 천광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장 D와 그의 처는 실종되었다.한편 생존자 선원으로부터 사고소식을 접수한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어선, 함정,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실종자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전 해양경찰서 및 해양수산청에 용의 선박을 수배 의뢰하여 사고시간대에 사고지역을 지났던 2척을 조사하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다.그러던 중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미상의 일시에 광양, 연평도 등지에서 화진호의 선체를 수중 촬영한 결과 선수부의 좌현 외판에 긁힌 자국과 함께 페인트가 묻어 있었으며 이 페인트는 수진호가 사고 5일전 칠한 페인트와 동일한 것임을 알아내고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촬영한 사진과 증거물을 제시하자 충돌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 충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화진호는 묵호항에서 클링커 약 3,400톤을 만재 상태로 적재하여 광양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키는 자동조타상태로 두고 1등항해사 혼자서 레이다 관찰 및 육안으로 경계업무를 하였으나 충돌한 사실조차 몰랐고 수진호는 물풍을 놓아 표류하면서 집어등을 켜고 조타실에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조업을 하다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충돌에 이르렀다.
(2) 화진호의 당직제도에 대한 적합성이 선박은 묵호항에서 광양까지 항해하는데 2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선장을 포함한 항해사가 3인이상 승무하여야 하나 2명이 승무하여 1일 12~16시간씩 항해당직근무를 해야 되었고, 당직항해사는 출항전 10시간 닻 수리작업을 하느라 지친데다 오후인 18시까지 당직근무를 마친 뒤 5시간 반 정도의 짧은 휴식을 취한 후 자정부터 시작되는 항해당직에 임하느라 매우 피로한 상태였다.더군다나 당직항해사는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여 해기사로 근무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경험이 미천하여 당직부원도 없이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여건이었다.
(3) 화진호의 항해설비화진호의 레이다는 노후되어 감도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정비불량 및 사용자의 미숙으로 근거리 물체를 포착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사고당시 2~2.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파도로 인한 간섭(Sea-clutter)으로 잡음이 생겨 목조 소형선인 상대선을 레이다로 포착하지 못하였다.
(4) 수진호의 조업중 경계업무수진호는 선박통항량이 많은 곳에서 집어등을 켜고 표류상태에서 조업을 하면서 조타실에 경계자를 배치 아니하였을 뿐더러 갑판에서 작업을 하던 선원들이 집어등의 밝은 불빛 때문에 접근하는 항행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화진호측의 당직항해사가 경험도 적고 과로로 인해 피로한 상태에서 혼자 당직근무를 하느라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계 소홀로 정선수에서 조업중인 수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대로 항해하여 발생된 것이나 수진호측이 경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갑판에 밝은 등화를 켠 채 조업을 하느라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의 영향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과로로 인해 신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이면 당직부원을 계속하여 당직근무를 하도록 명하든지 아니면 선장에게 보고하여 경계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당직근무에 임하면서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을 때는 육안 및 레이다탐색을 철저히 하여 항행상의 위험물을 미리 알아내어야 할 항행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경계 소홀로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여 그 기간 중 해기사면허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화진호측이 경계소홀로 조업중인 수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수진호측이 조업중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의 영향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