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성호남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씨티리스(주)K해운(주) 총 톤 수9,917.71톤10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200마력디젤기관 2,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3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 2급항해사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남선호 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5월 18일 02시 15분쯤 사고장소 북위 36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06분 00초(안도등대로부터 약 234도, 거리 약 3.8마일 해상)</span> 화성호는 총톤수 9,919.71, 디젤기관 7,200마력 1기를 설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항행구역은 국내항해에 한한 연해구역이며 공부상 소유자는 제일씨티리tm(주)이나 실질적 소유자는 M해운(주)이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24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6년 5월 16일 00시 30분경 동해상에서 시멘트 10,417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6.82미터, 선미흘수 7.02미터의 상태로 동항을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동해항을 떠난 후 예정 항로를 따라 항진 중이었으며 선장은 때때로 선교에 올라와 항해 상태를 점검하였고 5월 17일 23시 30분 경 야간 명령부를 기록한 후 조타실을 내려갔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5월 18일 00시 경 당직교대차 선교에 올라가 3등항해사 D로부터 진침로 000도, 속력 약 10.5노트로 항해 당직을 인수받았으며 같은날 01시 00분 경 도를 좌현 약 1.0마일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030도로 변침하여 전속이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다.이때 수심인 B는 옹도를 지나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한진3003호 측에서 VHF로 호출하여 자선의 우현측으로 추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와서 이에 동의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충돌 약 20분전인 01시 55분 경 6마일 레인지로 가동 중인 레이다 화면상 선수우현 5~7도 거리 약 6마일 해상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 예인선 남선호를 초인하고 이어서 쌍안경으로 상대선을 보니 예인등화와 함께 녹등을 확인하였으며 레이다 화면상에도 앞에 있는 상대선 영상은 작고 뒤에 따라오는 영상은 커서 상대선이 부선을 이끌고 접근 중인 것을 알 수 있었다.수심인 B는 충돌 약 15분전인 같은날 02시 00분 경 선위를 확인한즉 예정침로의 좌측으로 약 0.3마일 편위되어 있어 침로를 035도로 조정하여 속항하였으며 이 때에도 상대선의 녹등이 보여 그대로 가도 양선은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상대선과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대로 속항하였다.충돌 약 5분전인 02시 10분경 추월선 한진3003호는 자선의 선미우현 약 40~45도 거리 약 1.6~1.8마일 거리에서 진침로 025도, 약 11.6노트의 속력으로 추월 중에 있었다.수심인 B는 충돌 약 2분전쯤인 02시 13분경 선수전방 1마일 내외의 거리에서 상대선의 등화가 갑자기 녹등에서 홍등으로 바뀌자 위험을 느껴 VHF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발광신호로 경고신호를 계속 보냈으며 상대선측에서도 탐조등으로 응답하여 별다른 조치없이 침로와 선속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항하였다.충돌 직전 상대선이 정선수우현측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상태에 이르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우현선미에서 추월 중인 한진3003호를 의식하여 좌현 10도 전타하여 선수방위가 5~10도 회두되었을 무렵인 같은날 02시 15분경 안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34도, 약 3.8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06분 00초 해상에서 예인선 남선호의 좌현선미부와 동 선박의 선수부가 약 45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자 곧 기관을 정지시켰다.한편, 예인선 남선호는 총톤수 109, 출력 2,00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장 E 외 5명의 선원이 승무하여 1996년 5월 17일 22시 45분경 공선상태의 총톤수 742톤인 강조 부선 제5남선호에 직경 120밀리미터, 길이 약 100미터의 예인줄을 신출 선미 예인하여 인천항 월미도를 출항하였다.이 배는 다음날인 5월 18일 01시 42분경 안도를 지나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고 충돌 약 2~3분전인 02시 12~13분경 우변침하여 속항중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 사고로 화성호는 정선수 좌측부위가 굴곡 파손되었으며, 예인선 남선호는 우측으로 경사되면서 전복되면서 전복되었고 선원 3명이 실종되었으며 선원 3명은 구조되었다.또 한편, 한진3003호는 광양항에서 철재코일 약 3,477톤을 싣고 5월 17일 03시 55분경 동항을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던 화물선으로 5월 18일 00시 50분경 옹도등대를 우현정횡 약 1.9마일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025도로 변침하여 약 11.6노트로 예정 침로를 따라 항주하면서 01시 00분경 화성호가 흑도를 지날 무렵 화성호를 VHF로 호출하여 “귀선의 우현측을 추월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곧 화성호에서 추월해도 좋다는 응답을 받고 그대로 속항하였다.이 배 2등항해사 F는 선수우현 약 9마일 거리인 안도와 자선의 침로선 사이에서 자선의 침로선쪽으로 가깝게 위치하여 남하 중인 남선호와 피예인부선을 레이다로 초인한 후 쌍안경으로 예인선의 홍등을 확인한 다음 차례 VHF로 이 예인선렬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침로와 선속을 그대로 유지하며 침로선상을 항해하는 가운데 02시 15분경 갑자기 화성호의 모든 작업등이 환하게 점등되기에 화성호를 불러 투묘할 것이냐고 물으니 응답이 없다가 화성호측에서 자선을 불러 “충돌하였는데 예인줄이 우리배 추진기에 감겨 운전이 부자유스런 상태이니 물에 빠진 선원을 구조해 달라”하면서 남선호의 구명뗏목 위치를 알려 주었다.충돌 시각 2등항해사 F는 화성호의 선미등 외에는 다른 등화를 보지 못하였으며 당시 한진 3003호의 선위는 충돌 위치로부터 개략 진방위 165~170도, 1.6~1.8마일 떨어진 침로선상이였다.인명 구조 요청을 받은 한진3003호는 같은날 03시 02분경 선장 조선 지휘하에 구명뗏목에 타고 있던 3명의 선원을 구조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1.0미터 내외이었으며 시정은 7~8마일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양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행행중 화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종성능이 제한된 예인선렬을 이끄는 상대선에 대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접상태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선호측이 조기에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남선호 선원 3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에 의한 침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화성호의 항해당직기사관으로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예인선렬에 대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확한 동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조기에 변침과 감속 등에 의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 조종성능이 제한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 주어야 하였음에도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4.5마일까지 접근된 상태에서 침로를 조정하여 상대선의 진로쪽으로 접근하였으며 충돌 2~3분전 상대선과 약 1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이 우변침하여 녹등이 홍등으로 변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꼈음에도 기관정지 및 후진 등에 위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고 있다가 충돌에 임박하여 좌전타함으로써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남선호 선장으로서 선박통항이 빈번한 항로를 항해하면서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한 것과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남선호 소유자 C는 평소 선박안전에 대한 선원교육을 시켰고 이 사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화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종성능이 제한된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접상태에서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선호측이 조기에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