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5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화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총 톤 수9,919.71톤기관종류, 출력디젤, 5,371킬로와트 1기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1급항해사사고일시1996년 6월 14일 06시 38분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46초, 동경 129도 08분 51초(동해항 북방파제)</span> 화성호는 1968년 11월경 건조된 총톤수 9,919.71톤, 길이 143.35미터, 너비 21.00미터, 깊이 12.21미터, 디젤기관 5,371킬로와트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만선상태에서 반속시의 최대종거(縱距, Advance)는 0.25마일이다.이 선박은 동해항에서 주로 시멘트를 적재하고 국내연안간을 운송해 왔으며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1992년 10월 17일에 동해항을 강조도선 면제를 받은 이래 이 선박을 직접 도선을 하고 90여회 동해항을 입출항 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동해항 부두는 “ㄷ"자형으로 축조되어 남쪽에 남부두, 북쪽에 북부두로 이름지어져 있고 항입구에는 북방파제, 남방파제가 각각 축조되어 있으며 내항에는 선회경 약 700미터, 선박선회가 가능한 수역으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동해항 남부두 제12번 선석에 좌현으로 계류하여 시멘트 12,823톤을 적재한 후 전부흘수 7.80, 후부흘수 8.05미터의 상태에서 선장 A를 포함한 21명의 선원이 함께 승선하고 양하지인 인천항으로 출항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14일 06시경 우현선수부에 9황룡호를, 우현선미부에 13청룡호를 배치시킨 선장 A는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어 출항하지 못한 채 대기하다가 시정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같은날 06시 15분 자신이 직접 조선을 하면서 부두를 이안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주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예인선의 도움으로 오른쪽으로 180도 회전하여 남부두와 거리 약 200미터 떨어질 즈음인 같은날 06시 25분경 출항자세로 침로를 정한 선장 A는 예인선 2척이 동시에 끌도록하여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던중 같은날 06시 30분에는 우현선수부에 배치되어 있던 13청룡호를 방파제 입구에서 기다리도록 한 후 선수우현의 9황룡호만 끌도록 하였다.이 선박이 약 2노트의 속력으로 남부두 끝단을 지날 무렵인 같은날 06시 33분경 9황룡호에게 끄는 것을 정지하고 예인줄만 연결한 상태로 따라오게 하고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한 선장 A는 키를 우현 15도로 조정하여 침로를 오른쪽으로 서서히 돌도록 하여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약 4노트의 속력으로 북부두의 해군부두 끝단을 지난 후 북방파제와 약 100미터 거리로 직각을 이룰 즈음인 같은날 06시 35분 다시 안개가 짙어져 시정이 약 10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급히 레이다를 들여다 본 선장 A는 레이다상 관측한 북방파제와 거리 약 200미터를 선수에서 방파제와의 거리로 잘못 판단하여 키를 오른쪽으로 대각도 조정하지 아니한 채 25도로 조정을 하고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오른쪽 돌기를 계속하던중 같은날 06시 38분 이 선박의 정선수가 북위 37도 29분 46초, 동경 129도 08분 51초 지점의 동해항 북방파제에 약 30도의 각도로 접촉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10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남동풍이 초속 3미터 내외로 불었고 파고는 거의없는 평온한 상태였다.이 선박은 북방파제와 1차접촉을 한 후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면서 9황룡호에게 잡아당기도록하여 후진을 하던중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같은날 06시 45분 좌현선미부가 다시 북방파제와 접촉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구상선수 부위 선체외판이 높이 약 8미터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지고 선미좌현부 선체외판에 가로 약 6미터×세로 약 3미터×깊이 약 0.5미터 크기로 찌그러지거나 구멍이 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화성호가 동해항에서 시멘트를 적재한 뒤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출항하여 항내에서 선회하던중 레이다상에서 관측한 거리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북방파제쪽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A는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항내에서 직접 조선을 할 경우 자선의 조종성능과 정확한 레이다 관측을 통하여 안전한 조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레이다상에서 관측한 거리를 잘못 판단하여 방파제에 진입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출항하여 항내에서 선회하던중 레이다상에서 관측한 거리를 잘못판단함으로써 방파제쪽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