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대콘티넨탈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101,46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2,021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BS-D1-04-0486) 사고일시2007년 4월 27일 2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12초.동경 127도 45분 21초 (광양항 원료부두 제2번 선석)</span> 현대콘티넨탈호는 1988년 1월 경남 울산시 소재 현대중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1,466톤(L298.38 x B50.00 x D24.00미터), 디젤기관 12,021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2005년 4월 20일에 한국선급 포항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았고 2004년 11월 23일 같은 선급 싱가폴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 2007년 3월 8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바 있으나 동 선급으로부터 2007년 5월 8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 받았으며, 2007년 4월 말 광양항에서 하역작업을 마치면 같은 해 5월 초에 중국의 조선소로 가서 입거(Docking)수리를 할 예정이었다.이 선박은 남아메리리카 등지에서 철광석을 적재하고 출항.항해 후 대한민국 광양항 등에 입항.하역하는 운송에 투입되어 운항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갑판하 구조는 선수로부터 갑판장 창고(Bosun store), 앵커체인 격납고(Chain locker), 갑판장 창고와 앵커체인 격납고 아래에 선수창(F.P.T), 그 뒤로 제1번~11번 화물창, 기관실, 선미창이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위쪽 상갑판상에 선교.선원실((Bridge & House marine)이 5층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에는 디젤기관 12,021킬로와트의 주기관과 820마력의 발전기 3대와 보일러(용량 2,500kg/hr/steam cap')에서 발생하는 연소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기관실 연돌(Funnel, 폭 8.80미터, 너비 24.40미터, 높이 18.20미터)이 선교보다 높게 상갑판(Upper deck)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연돌의 좌.우에 이산화탄소 소화기 창고(CO2 room)와 화재통제실(Fire control station), 비상발전기실(Emergency Gen. room), 통풍실(Vent' room)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또한, 이 연돌의 좌.우측에는 상갑판(Upper deck)에서 3.2미터 위치에 보트데크(Boat Deck)의 높이와 같은 높이로 갑판(일명 연돌 "A" 데크라 부른다)과 이 갑판에서 약 5.2미터 위로 캡틴데크(Captain Deck)와 같은 높이인 장소에 갑판(일명 연돌 “B"데크라 부른다)을 연돌에 부착하여 설치하였으며, 상층(上層)인 갑판(B 데크)에는 선박의 선용품 전용 크레인(Provision Crane)의 붐대(Boom post)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다.이 연돌에 접하여 설치된 갑판은 선원실과 격리되어 있고 계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원들이나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크레인 또는 연돌에 관련이 있는 작업을 행하는 일 외에는 평소 잘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이다.또한 이 선박의 연돌로부터는 항해 또는 정박 중에 기관실의 주.보기관과 보일러로부터 발생되는 불완전 연소물질인 검댕(Soot)이나 재(Ash)가 날리고 있으며, 때때로 불완전 연소로 인한 연소물질 속에 불티(Sparks)가 검댕.재와 함께 배출되어 연돌주변이나 갑판에 쌓이기도 하는 상황이었다.그리고 이 선박의 연돌주변에 설치한 갑판(A, B 데크)에는 220볼트-60와트의 외등(Pendant light)이 각 갑판마다 2개씩 바닥에서 약 2.60미터(A 데크), 약 2.45미터(B 데크)의 높이로 설치되어 야간 정박중이나 부두에 접안 중에는 켜 놓으며 운항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원 18명이 승무하고 브라질 PDA(폰타테마드리아)항에서 화물 철광석 197,000톤을 적재하고 전남 광양항에 2007년 4월 25일 09시 15분경 입항, 원료부두인 제2번 부두에 접안을 완료한 후 곧바로 육상 하역장비를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광양항을 출항하여 5월 초 중국에 입항하면 중국조선소에서 입거(Dry Docking)를 하고 선박수리 시 사용하기위한 페인트(Paint) 및 시너(Thinner)를 하역작업이 진행 중이던 같은 달 27일 09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17시 00분경 까지 선용품 운반선으로부터 공급받아 선박에 적재하였다.선장 A는 회사의 안전관리 매뉴얼(ISM Manual)의 절차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위험물질에 해당되는 페인트 및 시너는 선수 페인트 창고에 적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작업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등항해사 B와 선원들에게 명하여 수시로 검댕과 불티가 날리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선미 연돌(Funnel) A데크와 B데크에 선용품 전용 좌현 크레인(Provision Crane)을 사용하여 페인트(아쿠아 페인트 24,440 kg, Kcc 페인트 128캔) 및 합성수지류 재질에 담겨진 시너(3,186리터)를 적재하게 하였다.이때, 선장 A는 폐인트 및 시너를 여러 개의 목재로 제조된 팔레트(Pallet)에 묶어서 각 갑판에 2단으로 쌓아 약 2미터가 되는 높이로 적재를 하게 하였지만 적재 시 천여 통에 이르는 페인트 및 시너용기에 대한 파손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지 아니하였고, 팔레트 위가 비닐이 덮힌 상태로 적재를 하면서도, 주위의 화기로부터 화재예방과 동 장소에 대한 순찰강화 등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폐인트를 적재 후 양하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적재장소에 대한 순찰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일부 파손된 용기에서 페인트와 시너가 유출되고 연돌에서 불티와 검댕이 페인트와 시너위로 떨어져 접촉이 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같은 날 22시 20분경 미얀마 국적의 선원 C가 선미를 지나다가 페인트를 적재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화이어(Fire)”라고 소리치며 상갑판(Upper deck)에 위치한 선박사무실 겸 평형수 조종실(Ship's office & Ballast water control room)에서 당직 겸 평형수작업을 하고있는 2등항해사 D와 침실에 있던 1등항해사 B에게 화재발생을 보고하자 1등항해사 B가 화재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부근의 화재경보장치인 비상벨을 눌러 선내에 화재사실을 알렸다.당시 사고 장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였다.선장 A는 선장실에 있다가 비상벨 소리를 들었고 이어 1등항해사 B로부터 휴대용무선전화기(Walkie-talkie)를 통하여 화재발생을 보고받자 즉시 “선내방송을 하라”라고 지시한 후 선교(Bridge)로 올라가 좌현 선교(Wing bridge)를 통하여 페인트가 적재된 장소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때 선미로부터 바람이 불어 화염과 연기가 선교 쪽으로 날려오자 거주구역에 있는 선원 및 모든 사람들을 우현으로 피신하라고 명하고 현장으로 내려가서 선원들에 의하여 이미 소화팀이 구성되어 소화기와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소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선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한 지 1시간이 지난 후에 육상 소방서 직원들이 도착하였으며, 이후 소화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23시 30분경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다.이 사고로 동 화재장소에 적재한 페인트 및 시너가 전부 소실(燒失)되고 화재장소와 인접한 비상발전기실 내의 각종 전기설비(Panel, Board & Fan motor), 주변에 적재하였던 선용품들이 소손되었으며 연돌벽 및 갑판이 심하게 변형되고 그을렸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화재선박발생(Hyundai Continental호)관련 상황보고서 사본 2매2)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작성 해양사고 발생 통보3) 현대콘티넨탈호 선장 A, 기관장 F 및 2등항해사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현대콘티넨탈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증명서 각 사본5) J(주) 작성 항행에 관한 보고서 사본6) 현대콘티넨탈호 화재관련 사진 5매7) 현대콘티넨탈호 승무원 명부 사본8) 현대콘티넨탈호 당직부원일지, 정박일지(Port order book), 기관 및 항해일지 각 사본9) 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 “현대컨티넨탈호 화재사건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회보 사본”10) J (주)안전관리 매뉴얼(ISM Manual) CD 1매11) 현대콘티넨탈호 항목별 선박 정비 점검 보고서(Report, 2007년 1/4분기) 및 비상발전기 주말 체크 리스트(2007.2.10-2007.7.7)1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 조서13) J(주) 작성 화재사고관련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및 기관장 F 작성 현대콘티넨탈호 화재사고관련 질의에 의한 답변서14) 현대콘티넨탈호 일반배치도(G.A)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여수해양경찰서 작성 화재선박발생(Hyundai Continental호)관련 상황보고서 사본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작성 해양사고 발생 통보 기재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 현대콘티넨탈호의 제원, 선박검사관계, 운항로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급증서의 기재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상갑판하의 구조, 화물창, 연돌 및 연돌갑판, 설치된 주요기기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일반배치도(G.A),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이 연돌에 접하여 설치된 갑판은 선원실과 격리되어 있고 계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원들이나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크레인 또는 연돌에 관련이 있는 작업을 행하는 일 외에는 평소 잘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인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경험칙에 의하여.5) 또한 이 선박의 연돌로부터는 항해 또는 정박 중에 기관실의 주.보기관과 보일으로부터 발생되는 불완전 연소물질인 검댕(Soot)이나 재(Ash)가 날리고 있으며, 때때로 불완전 연소로 인한 연소물질속에 불티(Sparks)가 검댕.재와 함께 배출되어 연돌주변이나 갑판에 쌓이기도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경험칙에 의하여6) 그리고 이 선박의 연돌주변에 설치한 갑판(A, B 데크)에는 220볼트-60와트의 외등(Pendant light)이 각 갑판마다 2개씩 바닥에서 약 2.60미터(A 데크), 약 2.45미터(B 데크)의 높이로 설치되어 야간 정박중이나 부두에 접안 중에는 켜 놓으며 운항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기관장 F 작성 현대콘티넨탈호 화재사고관련 질의에 의한 답변서 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이 선원 18명이 승무하고 브라질 PDA(폰타테마드리아)항에서 화물 철광석 197,000톤을 적재하고 전남 광양항에 2007년 4월 25일 09시 15분경 입항, 원료부두인 제2번 부두에 접안을 완료한 후 곧바로 육상 하역장비를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광양항을 출항하여 5월 초 중국에 입항하면 중국조선소에서 입거(Dry Docking)를 하고 선박수리 시 사용하려고 한 페인트 및 시너(Thinner)를 하역작업이 진행 중이던 같은 달 27일 09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17시 00분경 까지 선용품 운반선으로부터 공급받아 선박에 적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A는 회사의 안전관리 매뉴얼(ISM Manual)의 절차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위험물질에 해당되는 페인트 및 시너는 선수 페인트 창고에 적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작업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등항해사 B와 선원들에게 명하여 수시로 검댕과 불티가 날리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선미 연돌(Funnel) A데크와 B데크에 선용품 전용 좌현 크레인(Provision Crane)을 사용하여 페인트(아쿠아 페인트 24,440 kg, Kcc 페인트 128캔) 및 합성수지류 재질에 담겨진 시너(3,186리터)를 적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기관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경험칙에 의하여10) 이때, 선장 A는 폐인트 및 시너를 여러 개의 목재로 제조된 팔레트(Pallet)에 묶어서 각 갑판에 2단으로 쌓아 약 2미터가 되는 높이로 적재를 하게 하였지만 적재 시 천여 통에 이르는 페인트 및 시너용기에 대한 파손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지 아니하였고, 팔레트 위가 비닐이 덮인 상태로 적재를 하면서도, 주위의 화기로부터 화재예방과 동 장소에 대한 순찰강화 등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선장 A는 폐인트를 적재 후 양하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적재장소에 대한 순찰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일부 파손된 용기에서 페인트와 시너가 유출되고 연돌에서 불티와 검댕이 페인트와 시너위로 떨어져 접촉이 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경험칙에 의하여12) 같은 날 22시 20분경 미얀마 국적의 선원 C가 선미를 지나다가 페인트를 적재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화이어(Fire)”라고 소리치며 상갑판(Upper deck)에 위치한 선박사무실 겸 평형수 조종실(Ship's office & Ballast water control room)에서 당직 겸 평형수작업을 하고 있는 2등항해사 D와 침실에 있던 1등항해사 B에게 화재발생을 보고하자 1등항해사 B가 화재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부근의 화재경보장치인 비상벨을 눌러 선내에 화재사실을 알린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기관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당시 사고 장소의 해상과 기상상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기관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선장 A가 선장실에 있다가 비상벨 소리를 들었고 이어 1등항해사 B로부터 휴대용무선전화기(Walkie-talkie)를 통하여 화재발생을 보고받자 즉시 “선내방송을 하라”라고 지시한 후 선교(Bridge)로 올라가 좌현 선교(Wing bridge)를 통하여 페인트가 적재된 장소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때, 선미로부터 바람이 불어 화염과 연기가 선교 쪽으로 날려오자 거주구역에 있는 선원 및 모든 사람들을 우현으로 피신하라고 명하고 현장으로 내려가니 선원들에 의하여 이미 소화팀이 구성되어 소화기와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소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선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한 지 1시간이 지난 후에 육상 소방서 직원들이 도착하였으며, 이후 소화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23시 30분경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기관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6) 이 사고로 동 화재장소에 적재한 페인트 및 시너가 전부 소실(燒失)되고 화재장소와 인접한 비상발전기실내의 각종 전기설비(Panel, Board & Fan motor), 주변에 적재하였던 선용품들이 소손되었으며 연돌벽 및 갑판이 심하게 변형되고 그을린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기관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관련 사진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화재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화재 발생 장소에 관한 고찰1) 위험성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연돌에 접하여 설치된 갑판이며 이곳에는 때때로 연돌로부터 기관실 내의 기관과 보일러로부터 발생한 불완전 연소물인 검댕(Soot)과 불티가 날려 내려오는 곳이며, 운항 중 연돌 출구로부터 약 18.20미터 아래에 위치한 상갑판에서도 연소물이 발견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연돌벽에 설치된 외등(外燈)에 의한 열도 있지만 연돌 자체가 기기의 배기가스가 지나는 관계로 선박의 그 어느 장소보다도 온도가 항상 높은 곳으로서 인화성 물질의 접근을 불허하는 위험한 장소이다.
2) 접근성동 장소는 연돌로 인한 주위 온도가 높아 더운 장소일 뿐만 아니라 수시로 선박내 기관 및 보일러의 연소생성물질인 검댕이나 불티가 날려 선원들이나 사람들이 접근하지 아니하는 장소이며 갑판자체도 선원실(Accommodation)과 연이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격리되어 있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 또한 동 갑판에 이르려면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야 하는 불편하고, 통상 연돌 또는 주변 보수작업이나 선용품 전용크레인의 붐대 정비 시에만 사용하는 곳이다.
나. 페인트 적재와 안전조치 고찰1) 페인트.시너 적재페인트와 시너는 인화성이 강하여 일반적으로 화기에 인접 또는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위험물질이다. 선박을 관리하는 회사에서도 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페인트와 시너를 “상용위험물”로 지정하여 저장장소를 따로 정하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인 페인트 창고(Paint store)에 적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단지 지정장소로 옮기는 것이 하역작업에 방해가 되고 창고가 비좁을 뿐만 아니라 차기 선박수리 시 양육하기 용이하게 한다는 사유만으로 동 화재발생장소에 페인트와 시너를 적재하였다.2) 안전조치 소홀화재 장소에 적재한 페인트 및 시너용기의 수량이 1,000여개에 이르는 많은 용기를 적재 시나 적재 후에 용기의 파손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적재 중에 파손된 일부 용기로부터 내용물이 누출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동 적재물 위에 덮여 있는 비닐 위로 고열이나 불티가 접촉 시에는 인화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인데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재물 위에 방수포나 석면포 등을 씌운 다던가 동 장소에 대한 당직자의 순찰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화재 발생 경위연돌갑판에 약 2미터의 높이로 적재한 페인트 및 시너로부터 불과 40 내지 60센티미터 위에 설치된 220볼트-60와트의 뜨거운 전구열과 연돌벽으로부터 발산되는 높은 열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 인접한 연돌로부터 떨어진 검댕과 불티가 포장비닐 위로 접촉.발화되고 페인트 및 시너로부터 누출된 인화성이 강한 가스에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라.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인화성이 강한 페인트와 시너를 선박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적재.보관하지 아니하고 열과 화기가 존재하는 연돌주변 갑판에 적재하면서 양하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연돌로부터 나온 불티 등이 포장비닐 및 페인트와 시너로부터 나온 가연성 가스에 접촉.인화되어 발생 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현대콘티넨탈호의 선장으로서 상용위험물인 페인트 및 시너를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 적재.보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페인트.시너 등을 취급 시는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저장하여야 한다.
나. 위험물을 이동.적재.보관 시에는 용기의 파손, 누출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동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인화성이 강한 페인트와 시너(Thinner, 페인트 회석제)를 안전한 장소에 적재.보관하지 아니하고 연돌주변 갑판에 적재한 채, 양하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연돌로부터 나온 불티 등이 포장비닐 및 가연성 가스에 접촉.인화 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5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28호(2008. 8. 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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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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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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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일반화물선 현대콘티넨탈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1등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01,466톤,(길이 298미터, 너비 50미터, 깊이 24미터), 디젤기관 12,021㎾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인 현대콘티넨탈호가 2007년 4월 27일 22시 20분경 광양항에서 화물 양하 중 선미 갑판상에 적재한 페인트 및 시너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인화성이 강한 페인트와 시너(Thinner, 페인트 회석제)를 안전한 장소에 적재.보관하지 아니하고 연돌주변 갑판에 적재한 채, 양하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연돌로부터 나온 불티 등이 포장비닐 및 가연성 가스에 접촉.인화 되어 발생 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총톤수 101,466톤의 화물선에서 페인트 등 인화성이 강한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시함 교 훈가. 페인트, 시너 등 상용위험물을 취급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저장하여야 한다.
나. 위험물을 이동.적재.보관시에는 용기의 파손, 누출 등을 철저히 확 인하고 동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야 한다.주 제 어페인트, 시너, 안전한 적재장소, 안전관리, 화재, 연돌, 불티, 인화성</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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