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해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주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4.1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5마력 2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6월 18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34분 30초(안산시 북동 방아머리 선착장 입구)</span> 해주호는 선령 약 21년의 강조화물선으로 선수부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램프(Ramp Gate)형의 개폐식 출입문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램프는 좌우현측의 직경 30밀리미터의 쇠밧줄(Wire Rope)로 여닫는 방식이며 닫은 상태에서는 각 쇠밧줄의 선내측 끝을 조임쇠(Turn Buckle)로 고정시키게 되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이 배를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건설기자재 운반용으로 용선을 주기 위하여 1995년 12월에 약 4,000만원에 매입하여 다음해인 1996년 1월 중순경 안산시 대부도 북단 소재 북동 방아머리 선착장 입구에 좌현 닻을 놓고 당직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정박시켜 놓았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동 발전소 공사가 지연되면서 해주호의 운항개시가 늦어지자 일체의 선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홀로 저조시 가끔씩 선체외판의 간단한 도색과 주기관의 정비를 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등 선박정비만 해오고 있었으므로 기상악화나 기타 비상시에 선박의 안전조치를 취할 고정된 정박 당직자가 없는 상태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해 6월 17일 17시경 서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었으면 인근 선착장 부두로 선박을 이동시켜 고박시키거나 기타 개구부의 수밀장치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동 선박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귀가해 있었다.이후 무인상태로 있던 선박은 높이 약3-4미터의 풍랑 위에서 동요하면서 램프의 쇠밧줄을 고정시키고 있던 조임쇠가 조금씩 풀리면서 벌어진 선수문틈으로 야간에 장시간동안 해수가 선내로 침입하여 부력을 상실한 선체가 침하하게 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가 다음날인 18일 새벽 동 선박의 정박지 인근 주민의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선체 상부구조물의 일부만 보이는 상태로 침몰되어 있었다.이 사고후 잠수부를 동원하여 수중의 선체상태를 점검한 결과 램프고정용 쇠밧줄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나 인양과정에서 조임쇠가 절단되었고, 선체를 육지로 끌어 올려 검사한 결과 외판의 파공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초속 12-16미터의 강한 남서-남동풍이 불고 최대높이 약3-4미트의 파도가 일어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해주호의 선체를 인양 후 외판을 점검한 결과 파공부위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선박의 일반적인 구조상 높이 약 3-4미터 정도의 파도 위에서 동요시 침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램프가 파도의 충격과 선체 동요로 동하중을 크게 받을 때 램프 개폐용 쇠밧줄이 절단되든지 이것을 조이는 조임쇠가 약간씩 풀리면서 램프 좌우현측 수밀부가 벌어지는 경우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인양전 잠수부의 선체조사 결과 이 쇠밧줄이 절단된 것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임쇠가 풀려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당시 선박에 정박당직자가 근무 중이었다면 초기 침수시 배수작업을 하는 한편 조임쇠를 더 조임으로써 장시간의 해수 침입으로 인하여 침몰되는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당직자가 승무하지 아니한 채 정박되어 있는 선박이 황천중 높은 파도로 동요하면서 선수 램프(Ramp Gate) 개폐용 쇠밧줄(Wire rope)의 조임쇠(Turn Buckle)가 풀려 램프 양현측의 벌어진 틈사이로 장시간동안 파도가 침입하여 선체가 예비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기상이 악화되어 높은 파도가 일고 있으면 일체의 선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이나 기타의 자로 하여금 정박당직 근무를 하도록 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관리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체를 무인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당직자가 승무하지 아니한 채 정박되어 있는 선박이 황천중 높은 파도로 동요하면서 선수 램프(Ramp Gate) 개폐용 쇠밧줄(Wire rope)의 조임쇠(Turn Buckle)가 풀려 램프 양현측의 벌어진 틈 사이로 장시간동안 파도가 침입하여 선체가 예비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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