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항로페리투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항로페리투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유)B 총 톤 수49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12월 26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27초.동경 125도 32분 51초(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등대로부터 약 160도 방향, 약 11마일 해상)</span> 항로페리투는 1977년 8월 1일 일본 (유)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5.00톤, 길이 40.85미터, 너비 8.30미터, 깊이 2.90미터, 연속최대출력 8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0년 9월 2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5년 9월 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여기에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나침의, 플로터가 부착된 위성항법장치(GPS with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그리고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항해구역은 국내 연해구역으로, 2010년 9월 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목포항 북항물양장(이하 ‘목포 북항’이라 한다.)을 기점으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만재도 등 연해구역을 포함한 신안군 일대의 도서지방을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며 차량 등을 실어 나르는데 종사해왔다.또한, 이 선박은 최대승선인원 15명(여객 12인, 선원 3인)과 승용차 기준 차량 23대를 차량갑판에 적재할 수 있는 카페리선박이고, 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제4번 보이드 탱크(Void Space), 펌프실, 기관실, 연료탱크와 청수탱크(좌, 우현 각 1개), 타기실 및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수밀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갑판 위에는 차량갑판(Car Space), 그 위에 조타실, 선원실 및 여객실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3년 9월 9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차량고박장치 및 배치도’(이하 ‘차량적재도 등’이라 한다.)를 승인받았다. 이 차량적재도 등에 의하면 25톤 차량은 좌, 우 양쪽에 각각 5개소를, 5톤 차량은 좌, 우 양쪽에 각각 4개소를 묶어 매어 선수미선과 나란히 적재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0년 12월 25일 11시 40분경 목포항 북항물양장(이하 ‘목포 북항’이라 한다.)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탑차 3대와 1톤차 1대를 빈차로 적재하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7시 40분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에 입항하여 하역작업을 마쳤다.이 선박이 목포 북항에서 출항할 당시에는 같은 달 23일 20시 00분경부터 남해서부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으나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출항통제의 기준〔풍랑주의보시 통제할 수 있는 총톤수 250톤(길이 35미터)미만〕보다 큰 총톤수 495톤(길이 40.85미터)의 선박으로 출항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같은 달 26일 06시 2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과 여객 12명 등 총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가두리 양식장용 사료를 가득 실은 냉동탑차 4대(5톤 차량 3대, 24톤 차량 1대)를 적재하고 가거도항을 출항하여 목포 북항을 향하였다.이때, 이 선박의 차량갑판에는 5톤 차량 3대(1대당 사료 약 18톤 적재)가 선미 좌현과 우현에 각 1대씩 그리고 좌현 중앙부에 1대가 적재되고, 24톤 차량 1대(사료 약 28톤 적재)는 우현 중앙부에 적재되어 있었다.

이 차량들은 승인 받은 차량적재도 등에 따라 적재되지도 묶어 매지도 않았다.이뿐만 아니라 출항하기 전 이미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 상태가 나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선장 A는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차량이 적재된 상태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운항할 경우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를 좌현 쪽에서 받을 것을 예상하고 24톤 차량 1대를 선수미선과 나란히 적재하지 않고 비스듬히 적재하여 선체가 약 2~3도 좌현으로 경사지게 만들었다.이와 같은 상태로 약 10분 동안 항해하여 바람을 막아주던 가거도를 벗어났을 때 해상 상태가 더욱 나빠지게 되자 선장 A는 바람과 파도를 정횡으로 받지 않기 위해 침로를 올라가는 항로인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방향을 택하지 않고 맹골도 방향을 향해, 침로 약 080∼090도, 약 6~8노트의 속력으로 수동조타 상태로 항해하였다.

이때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침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선수방향이 좌·우로 심하게 움직였다.이후 선장 A는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만재도 남방 해상을 항해하던 같은 날 08시 20분경 좌현 쪽으로 약 6~7도 정도 경사가 더 심해지자 조타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부적절하게 적재된 24톤 차량이 좌현 쪽으로 밀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어 기관장 C와 차량기사에게 24톤 차량을 우현으로 약간 이동하도록 지시하여 선체를 바로 잡고 속력을 약 5∼6노트로 약간 감속하여 같은 침로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때도 선장 A는 차량갑판에 적재된 차량에 대하여 선체 동요 등에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차량을 더욱더 묶어 매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적재된 차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항해하다 같은 날 09시 08분경 또 다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받고 24톤 차량이 우현으로 쏠리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약 15도 경사되자 우현 변침하여 풍랑을 선미 쪽에서 받아 선체를 바로 잡으려고 하였으나 선체가 너무 경사되어 있어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였다.이후 선장 A는 선체가 우현으로 더욱 더 경사되면서 “꽝”소리가 나자 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09시 15분경 초단파무선전화기(VHF)로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한 후 여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대기하도록 한 뒤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정류하던 중 또 다시 높은 파도를 받아 차량들이 한쪽으로 더 쏠리면서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가 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2010년 12월 26일 10시 0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등대로부터 약 160도 방향, 약 1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2분 27초.동경 125도 32분 51초 해상에서 전복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은 풍랑주의보가 2010년 12월 23일 20시 00분에 발효된 가운데,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4~5미터 정도에 시정은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이후 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과 여객 3명 등 6명은 바다에 빠져 떠 있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의 단정에 의해 구조되고 나머지 여객 9명은 전복된 선체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소속 경비정의 단정에 의해 구조된 뒤 경비정에 승선하여 2010년 12월 26일 13시 50분경 목포항 해경부두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항로페리투는 전복된 후 미상의 일시에 적재된 차량 4대와 함께 침몰되었으며, 승선한 여객 12명 중 4명(차량기사)은 가벼운 부상으로 목포시 소재 중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로페리투의 전복 상황항로페리투는 선원 3명과 여객 12명 등 총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가두리 양식장 사료를 가득 실은 냉동탑차 4대(5톤 차량 3대, 24톤 차량 1대)를 승인 받은 차량적재도에 따라 묶어 매지 아니한 채 차량갑판에 적재하고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을 출항하여 목포 북항을 향해 기상악화 상태에서 항해 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차량갑판의 묶어 매지 아니한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되었다.2) 항로페리투의 부적절한 차량 적재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할 때에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차량적재도 등에 따라 적재하여야 하며,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외의 모든 선박은 차량갑판에 장치된 차량고박용 고리(Ring)에 턴버클(Turn-buckle) 등 묶어 매는 설비를 이용하여 적재된 차량을 묶어 매어 횡요(Rolling)와 종요(Pitching) 등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항로페리투는 가두리 양식장 사료를 가득 실은 차량 4대(5톤 차량 3대, 24톤 차량 1대)를 차량갑판에 적재하면서 묶어 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중 바람을 좌현 쪽에서 받을 것을 예상하고 24톤 차량 1대를 선수미선과 나란히 적재하지 않고 비스듬히 적재하여 선체가 약 2∼3도 좌현으로 경사지게 만들었다.3) 출항 전 검사와 황천항해 준비 소홀선장은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선체 및 기관의 정비 상태, 화물의 적재 상태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예정항로의 해상 상태 등을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로페리투는 출항하기 전 이미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어 해상 상태가 나쁠 것을 예상하고 황천항해에 대비하여 출항 전 차량의 묶어진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적재할 때에는 선수미선과 나란히 적재하여야 함에도 비스듬히 적재 하는 등 황천항해준비를 소홀히 하였다.4) 항해 중 차량이동시 안전조치 미흡선박이 항해 중 차량갑판에 적재한 묶어 매어 있지 아니한 차량이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인한 선체 동요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선박과 해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량을 더욱더 안전하게 묶어 매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로페리투는 항해 중, 차량갑판에 묶어 매어 있지 아니한 차량이 이동하여 선체가 경사되었는데도 차량을 안전하게 묶어 매지 아니하고 선박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운항하였다. 이로 인해 또 다시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대각도 경사되어 전복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출항전 검사와 황천항해 준비 등을 소홀히 한 채 기상악화 상태에서 항해하던 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차량 갑판에 적재되어 있는 묶어 매어 있지 아니한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적재된 차량이 이동되었을 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로페리투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출항 전 검사와 예정항로의 해상 상태 등을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차량갑판에 차량을 적재할 때에는 승인된 차량적재도에 따라 차량을 적재하고 선박의 동요 등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묶어 매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전복사고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개선조치의 요청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전복사건은 차량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적재하고 묶어 매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묶어 매지 아니한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하였다.이 선박의 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승인한 ‘차량고박장치 및 배치도’에 따르면, 차량을 차량적재도에 따라 묶어 매는 설비(밴드 및 고리 등)를 사용하여 묶어 매고 적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 선박검사기관에서는 선박검사집행 시 차량을 묶어 매는 장치 및 배치도 그리고 차량을 묶어 매는 설비가 비치되어 있는지 만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선박검사보고서(검사점검표) 상에 차량을 묶어 매는 설비가 안전성이 있는지, 비치 수량은 어느 정도 인지, 비치 상태는 양호한 지 등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카페리선박의 선박검사집행 시 차량을 묶어 매는 설비에 대하여 확인.검사〔(비치 수량 및 상태, 갑판상의 고리(D-RING) 상태 등)〕를 실시한 후 선박검사보고서(검사점검표) 상에 비치 수량 및 안전성 등을 기록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묶어 매는 설비(밴드 및 고리 등)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카페리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갑판상에 차량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차량고박장치 및 배치도’를 승인 받은 후 차량적재도 등에 따라 차량을 선수미선과 나란히 적재하고 묶어 맨 후 운항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카페리선박에 처음으로 승선할 때에는 카페리선박의 용도에 필요한 묶어 매는 설비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없을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구입 요구를 하여 설비 등을 갖춘 다음 운항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출항하기 전 선박상태를 검사하고 차량이 승인된 ‘차량고박장치 및 배치도’에 따라 정확하게 적재되었는지, 묶어 매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황천항해 준비 등을 소홀히 한 채 항해하던 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차량갑판에 묶어 매어 있지 아니한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적재된 차량이 이동되었을 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별지

《개선조치요청서》목해심 제2011-22호일반화물선 항로페리투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897"></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 선박안전기술공단(대표 D)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갯벌타워</span> 귀 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은 일반화물선 항로페리투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에서 선원 3명과 여객 12명 등 총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냉동탑차 4대(5톤 차량 3대, 24톤 차량 1대)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목포항 북항물양장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묶어 매지 아니한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2010년 12월 26일 10시 00분경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등대로부터 약 160도 방향, 약 1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황천항해 준비도 하지 않고 차량갑판에 차량을 적재할 때 승인된 차량고박장치도에 따라 적재하지도 묶어 매지도 아니한 채 기상악화 시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 공단에서 카페리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집행 시 차량을 묶어 매는 설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 후 선박검사 보고서 상에 비치 수량 및 안정성 등을 기록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묶어 매는 설비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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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