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한진피츠버그, 어선 제1동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진피츠버그제1동일호 선 적 항파나마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J SHIPPING, S.AC <용선자 : (주)K해운> 총 톤 수25,46140.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680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2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 3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28일 13시 38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2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49분 54초, 동경 130도 52분 00초</span> 한진피츠버그는 1989년 12월 15일 울산시 소재 M중공업주식회사에서 진수된 길이 180.22미터, 너비 28.40미터, 깊이 17.2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주식회사 K해운에서 용선하여 운항해 오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장 D 이하 1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핫코일(Hot Coil) 28,495톤, 발라스트 6,00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10.27미터, 후부흘수 10.72미터의 상태에서 1996년 12월 27일 22시 54분경 광양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미국의 피츠버그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던중 1996년 12월 28일 12시경 장기갑 등대로부터 동남방 약 50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 즈음, 3등항해사 E로부터 진침로 054도, 속력 13.75노트 등 항해당직인계를 받은 수심인 2등항해사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자동조타상태에서 같은 날 12시 40분경 당직갑판수 F를 황천 준비작업차 상갑판으로 내려보내고, 혼자 조타실에서 레이다와 육안으로 견시를 하며 항행당직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13시 25분경 해도정리를 하기 위하여 해도실로 들어갔다.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좌현측에서 자선의 선수를 횡단하기 위하여 제1동일호가 접근하고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한 채 해도실에서 해도정리를 하고 있던 중, 점심을 마친 후 자기방의 유리창을 통하여 자선의 좌현선수쪽으로 아주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어선 제1동일호를 발견하고 즉시 조타실로 올라온 선장 D는 감속하지 아니한 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 수동으로 좌전타하여 자선의 선수가 원침로에서 약 23도 좌측으로 돌아가 진침로 약 031도일 때인 같은 날 13시 38분경, 북위 35도 49분 54초, 동경 130도 52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부가 제1동일호의 우현선미부의 상부외판과 선수미교각 약 79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1.5미터 정도였다.한편 제1동일호는 1976년 2월 포항시 구룡포읍 소재 N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9.50미터, 너비 4.60미터, 깊이 2.35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라 한다) 이하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6년 12월 28일 05시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91-5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110도, 속력 약 7노트로 목적지를 향해 항행하던 중, 수동조타를 하면서 선교에서 혼자 당직근무를 하던 수심인 B는 같은 날 13시경 자선의 우현정횡 약간 뒤쪽에서 침로 약 40-50도의 횡단상태로 항행중인 한진피츠버그를 처음 발견하였다.한진피츠버그를 발견한 후 자선이 피항선임을 알면서도 충돌의 위험이 없으며,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로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피항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B는 충돌직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속력을 증가하여 한진피츠버그의 선수를 횡단하던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한진피츠버그는 선체손상이 전혀 없었으나 제1동일호는 우현선미의 상부외판이 길이 2미터×너비 0.2미터×깊이 1.0미터 정도 파손되었다.그후 제1동일호는 충돌의 충격으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어 양수기를 이용하여 해수를 배출하면서 같은 날 15시 20분경부터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20톤급 어선 남진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23시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해당되며 그 원인은 양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피항선인 제1동일호측이 상대선을 발견하고 방위변화 유무를 감시하지 아니하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의 변경, 속력의 감속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돌직전에 속력을 증가하여 한진피츠버그의 선수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이다.또한 한진피츠버그측의 항해당직근무자가 해도실에서 해도정리를 함으로써 제1동일호가 좌현선수쪽으로 접근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1동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상대선을 발견한 후 양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항행중이므로 자선이 피항선임을 알면서도 상대선의 방위변화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항선의 동작인 속력의 감속, 침로의 변경 등의 피항동작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돌직전에는 속력을 증가시켜 한진피츠버그의 선수를 횡단하는 등 피항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한진피츠버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근무중 철저한 견시근무를 해야 함에도 해도실에서 해도정리를 함으로써 제1동일호가 좌현선수쪽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사실을 충돌직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아니한 것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피항선인 제1동일호측이 한진피츠버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진피츠버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