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한진제다호 인샬라(INSCHALLAH)선 적 항 부산광역시 도이칠랜드연방공화국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해운 B 총 톤 수 14,456.49톤 10톤급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0,900마력 미상수 심 인 A직 명 3등항해사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7월 30일 21시 45분경 (GMT+10시간)사고장소 남위 18도 56분 00초.동경 154도 51분 00초(오스트레일리아 북동방 산호해)한진제다호는 총톤수 14,456.49톤, 디젤기관 10,90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전장) 157.932미터의 강조 원양 일반화물선으로 1997년 7월 25일 23시 54분경(현지시각, 이하 같음) 오스트레일리아국 포틀랜드항에서 선장 C 등 선원 21명이 승무하고 보리 약 20,60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8.47미터, 후부흘수 10.20미터의 상태로 일본국 고베(神戶)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3.8노트의 전속으로 북상하던 중 같은 달 30일 19시 00분경 선장 C는 항해상황을 점검하고 기상 및 해상상태가 양호한데다 주위에 통항선이나 항행상의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평소와 같이 야간지시록을 작성해 두고 하교하였다.약 4개월 전에 승선하여 항해사로서의 실무경험이 부족한 수심인 3등항해사 A는 남위 19도 20분 00초, 동경 154도 49분 30초 부근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20시 00분경 전직자 1등항해사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았다.수심인 A는 자동조타에 맞춰 두고 당직조타수 E과 함께 주위를 경계하면서 진침로 약 001도,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1시 38분경 정선수로부터 약간 우현 방향,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인샬라의 희미한 불빛이 나타나자 이 배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통항거리를 넓혀 줄 작정으로 막연히 진침로 약 340도로 좌변침하였다.수심인 A는 변침후 안심하고 있다가 같은 날 21시 44분경 우현선수 매우 가까운 곳에 접근되어 있는 인샬라를 발견하고는 급박한 충돌위험을 느껴 극좌전타하여 피하려 하였다.그러나 선수가 진방위 약 270도를 지날 무렵인 1997년 7월 30일 21시 45분경 산호해에 위치한 프레드맄초(Frederick Reef)로부터 진방위 약 015도 방향으로 약 125마일 떨어진 남위 18도 56분 00초, 동경 154도 51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우현선수가 인샬라의 좌현선수와 두 배 선수미선의 교각 약 4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충돌직후 수심인 A가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남은 타력에 의하여 좌선회하면서 전진을 계속함에 따라 인샬라는 선수파에 요동치면서 뒤로 빠지다가 2번창 우현측 외판에 다시 충돌되었다.이때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장 C는 수심인 A의 보고를 받고 즉시 승교하여 본선의 손상부위를 확인하는 한편 무선전화(VHF)로 상대선을 불러 상황을 확인한 바 인명이나 부양성능에는 이상이 없었다.선장 C는 상대선에 접현시키거나 구조정을 내려 사고에 따른 사후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야간인데다 물결이 높아 접근할 수 없어 부근 해역에서 표류하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31일 07시 00분경 구조정을 내려 인샬라에게로 다가 갔으나 물결이 높아 접현시키기 곤란할 뿐 아니라 상대선에서도 접현을 거절하므로 상대선의 주위를 돌면서 외관상태만 확인하고 철수하였다.선장 C는 손상정도가 경미하여 두 배 모두 자력항해가 가능하였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국 구조조정본부(Australian Rescue Coordination Centre)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는 같은 날 08시 43분경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시계가 양호한 날씨에 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2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인샬라는 총톤수 10톤급, 기관과 돛을 함께 장착한 길이 12미터의 원양 요트로 소유자 겸 선장 B 혼자 승무하고 세계일주에 나서 뉴칼레도니아 뉴미아(Noumea)항에 중도기항하였다가 1997년 7월 25일 미상의 시각에 오스트레일리아국 타운스빌(Townsville)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돛을 올려 뒷바람을 받으며 대략 6노트의 속력으로 서진하던 중 한진제다호의 선수파에 선수가 좌선회되면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그 후 이 배는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해 8월 5일 미상의 시각에 타운스빌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한진제다호는 우현선수 외판이 약간 긁혔고 인샬라는 마스트 고정용 줄이 터지고 불워크가 파손되는 등의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행중인 동력선과 범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이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선박 사이의 책임)의 규정에 따라 항행중인 동력선인 한진제다호가범선에 해당하는 인샬라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두 배가 만나는 경우①상대선을 발견한 뒤②상대선의 동태를 관찰하여③인식한 상대선과 본선의 움직임에 의하여④충돌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⑤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항법에 따라⑥필요한 동작을 실시함으로써 피항동작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진제다호가 정선수로부터 약간 우현 방향,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횡단하고 있는 인샬라를 발견한 뒤 상대선의 동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거의 마주치는 선박으로 지레 짐작하고는 통항거리를 넓혀 주기 위하여 좌변침하였다.한진제다호가 속력을 낮추고 인샬라의 동태를 관찰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더라면 무사히 통과하였을 것이나 막연하게 좌변침함으로써 오히려 충돌위험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실무경험이 부족한 3등항해사가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였다하여 안심하고 상대선에 대한 동태관찰을 소홀히 한데다 인샬라의 항해등 광도가 미약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그 후 한진제다호의 3등항해사가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매우 가까운 곳까지 접근되어 있는 인샬라를 다시 발견하고는 황급히 극좌전타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이미 피항시기를 놓쳤다. 여기에 더하여 한진제다호의 3등항해사는 좌변침하면서 침로신호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오직 변침만으로 피항하려 하였다.
(3) 인샬라 선장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배가 취하였던 자세한 동작은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배는 충돌에 이르도록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한진제다호에는 3등항해사와 당직조타수가 배치되어 주변경계를 하고 있었음에도 인샬라를 조기에 초인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비록 경계를 소홀히 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사전에 인샬라를 발견하고도 충돌직전까지 충돌위험을 알지 못하였음에 비추어 인샬라의 등화는 그 광도가 상당히 미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이러한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조기에 요트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항해하는 선박은 주위에 통항선이나 항행상의 장애물이 없더라도 레이다 관찰을 계속하여야 하고, 요트는 레이다 리플렉터(Radar Reflec- tor)를 부착하거나 등화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 또는 주기적으로 선위를 공시하는방법 등으로 항행중인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려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한진제다호가 정선수로부터 약간 우현측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횡단하고 있는 인샬라를 초인한 뒤 상대선의 동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거의 마주치는 선박으로 속단하고는 통항거리를 넓히기 위하여 막연히 좌변침함에 따라 충돌위험이 생기게 되었고,그 후 인샬라의 항해등 광도가 미약한데다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두 배가 서로 접근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항해등의 광도가 미약한 인샬라가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한진제다호의 3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근무중, 전방에서 진로를 횡단하고 있는 인샬라의 동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거의 마주치는 선박으로 속단하여 막연히 좌변침하였을 뿐 아니라 경계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한진제다호가 인샬라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좌변침하여 피항하려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항해등의 광도가 미약한 인샬라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